행정2019누65643서울고등법원 1심2021-01-14 선고검수완료

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고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하도록 의결·통보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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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감정평가사협회)는 2012년 5월 임시이사회에서 모든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고,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5월 29일과 31일, 회원사와 금융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위반 시 징계를 검토했습니다.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0월 28일, 원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용역 거래 제한)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고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하도록 의결·통보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용역 거래 제한)으로 보고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용역 거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문서탁상자문 금지가 탁상자문 시장 전체의 거래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전달 방식만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서탁상자문 금지가 탁상자문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원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제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단순한 형식적 제한보다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문서탁상자문 금지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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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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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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