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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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9누65643·서울고등법원·2021-01-14·2심
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고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하도록 의결·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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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65059·서울고등법원·2023-04-06·2심
충전소와 세차장 부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사용하면서도 일체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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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79·대전지방법원·2015-12-16·1심
철도건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이 적다며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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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44384·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
감정평가사가 물류단지 조성 후의 토지 가치를 평가하면서 가격시점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자료 분석을 소홀히 하여 징계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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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0632·서울행정법원·2024-03-27·1심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의 인접 대지들을 수용하면서, 원고들이 각 대지 상호 간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다며 일괄평가에 따른 손실보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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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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