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279대전지방법원 1심2015-12-16 선고검수완료

철도건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이 적다며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으로 서울 강남구 일대의 원고 1과 원고 2 소유 토지가 수용됨(2012년 5월 30일 수용 개시).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2년 4월 6일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산정했으나, 원고들은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함.
  • 2012년 12월 1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각하했는데, 이는 원고들이 보상금을 받으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원고들은 이의재결 취소와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토지를 개별 필지별로 평가한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인접 필지를 하나로 묶어 평가하는 '일단지 평가'가 맞는지 여부임.
  • 법원은 원고들이 토지를 일단지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해 보상금 증액을 일부 인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철도건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이의신청 결과 취소와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다. 쟁점은 여러 필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 일단지 평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상금 증액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보상금을 받으면서도 이의를 유보한 사실이 인정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각하는 위법하다고 봄.
  • 여러 필지가 인접해 있고, 비닐하우스 부지로 함께 사용되는 등 실제로 하나의 토지처럼 이용되고 있어 일단지 평가가 타당하다고 판단.
  • 감정평가 규칙과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
  • 원고들의 토지는 소유자,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 접면 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단지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이에 따라 일부 토지에 대해 일단지 평가를 인정해 보상금 증액을 일부 인용함.

핵심 정리

철도 건설로 수용된 토지 보상금이 적다며 소유주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토지 일부를 여러 필지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보상금 증액을 일부 인정했다. 이 사건은 토지 평가 방식이 보상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