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의 인접 대지들을 수용하면서, 원고들이 각 대지 상호 간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다며 일괄평가에 따른 손실보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632 행정 사건(2024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재개발사업(2차)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 2009년경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였다.
- 2022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 A 소유의 C 대지(226.8㎡ 중 222/272 지분)와 D 대지(9.3㎡ 중 6/34 지분), 원고 재단법인 소유의 E 대지(25.8㎡)와 F 대지(63.1㎡)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2022년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일부 증액되었으나 여전히 각 토지를 개별 필지로 평가한 금액이었다.
- 원고들은 각 토지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어 일괄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 감정인 G의 일괄평가 결과와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 감정인 G는 개별평가와 일괄평가 두 가지 방식으로 감정을 실시하였고, 일괄평가 시 원고 A 소유 D 대지와 원고 재단법인 소유 F 대지의 평가액이 개별평가보다 각각 높게 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재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원고 A 소유의 C·D 대지와 원고 재단법인 소유의 E·F 대지를 수용하였다. 원고들은 각 토지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어 하나로 묶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재결 보상금과 일괄평가 감정결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 A에게 105,301,320원, 원고 재단법인에게 169,876,9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토지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참조).
- 원고 A 소유의 C 대지와 D 대지는 인접해 있고 지목이 같으며, 1987년경부터 약 34년간 하나의 일반건축물 부지로 사용되어 왔고, D 대지는 면적이 9.3㎡에 불과해 개별 사용 시 대지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 원고 재단법인 소유의 E 대지와 F 대지도 E 대지가 25.8㎡로 협소하고 F 대지가 부정형이어서 개별 이용 시 가치가 저하되며, 약 34년간 하나의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부지로 함께 사용되어 왔다.
- 따라서 각 토지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 관계가 인정되어 일괄평가해야 하며, 개별평가한 이의재결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일부 감정평가는 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인접한 여러 필지가 오랫동안 하나의 건축물 부지 등으로 함께 사용되어 온 경우에는 개별 평가가 아니라 일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각 필지가 따로 평가될 때보다 묶어서 평가될 때 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용 보상금에 불복할 경우 토지들 간의 이용 상황과 관계를 꼼꼼히 따져 일괄평가를 주장해 볼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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