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2.6>
- 1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및 그 변동사항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호
2. 자산ㆍ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ㆍ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호
3. 영업양도ㆍ양수, 합병ㆍ분할, 주식의 교환ㆍ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누1202·서울고등법원·2010-06-24·2심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조합이 회원들에게 지정폐기물을 특정 업체를 통해 공동처리하도록 강제하고, 불응 회원들을 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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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65643·서울고등법원·2021-01-14·2심
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고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하도록 의결·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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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4482·서울고등법원·2007-07-26·2심
서울시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2배 인상하는 기준을 통보하여 가격결정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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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8316·서울고등법원·2008-10-08·2심
대기업 원고가 중소기업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 증액분을 조정·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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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824·청주지방법원·2014-07-03·1심
공인중개사 사업자단체가 회원 수를 제한하고 정보망 사용을 통일하도록 한 규정을 시행하다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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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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