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5481 행정 사건(2013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외 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9년 9월 22일부터 부산 해운대구 OO지역에서 객실 416실 규모의 호텔을 운영해 왔는데, 이 건물은 각 객실마다 주인이 따로 있는 집합건물이어서 원고가 각 주인과 위탁계약을 맺고 호텔을 운영하는 구조였다.
원고는 2010년 8월 4일 객실 수를 416개에서 380개로, 2011년 4월 18일 다시 383개로 줄었다고 구청에 각각 신고했다.
그런데 2012년 7월 1일 객실 수가 223개로 더 줄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구청이 2012년 7월 5일 개선명령을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했다.
원고는 2012년 9월 13일 줄어든 객실의 전용면적만 계산해 업장 면적을 35,755.56㎡로 신고했는데, 구청은 공용부분까지 합쳐서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다.
결국 구청장(피고)은 2012년 9월 25일 원고의 변경신고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호텔을 운영하는 원고가 객실 수가 줄어든 사실을 신고하면서 공용부분을 빼고 전용면적만 계산해 신고했고, 구청장(피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경신고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자신의 계산 방식이 맞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공용부분까지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집합건물의 경우 업장 면적을 계산할 때 전용부분만이 아니라 전용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 공용부분까지 합쳐야 한다고 봤다. 건물의 공용부분은 각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그 지분은 전용부분 처분에 따라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줄어든 객실 160개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합치면 14,858.11㎡로, 원래 업장 면적 43,321.87㎡의 약 34.29%에 해당해 법에서 정한 '3분의 1 이상 감소' 기준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이전에 전용부분만으로 신고했던 것은 당시 호텔에서 원고 혼자 영업하고 있어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다른 사업자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상 업장 면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원고가 근거로 든 보건복지부장관의 회신도 전용부분만 기준으로 삼으라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처분으로 얻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핵심 정리
집합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할 때 업장 면적은 전용부분만이 아니라 공용부분 지분까지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같은 건물에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면 면적 산정이 더 엄격해질 수 있고,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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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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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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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5481 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묘뜤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 고****청장
소송섘행자 B, ****
변 띠 종 결2013. 3. 21.
판 결 선 고2013. 4.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공중위생(섙묕업) 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묘뜤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2.부터 **** C에서 ‘****(이하 ’이 사건 픸텔‘이라고
한다)’이라는 섙묕업소를 운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픸텔은 지하 7촵, 지상 30촵, 위체픸실 416실띜 구성댜 집합건물띜서 각
픸실별띜 구분소유자가 있으며, 원고는 각 구분소유자들과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
여 이 사건 픸텔을 운씁하여 암다.
다. 원고는 2010. 8. 4. 이 사건 픸텔 중 원고가 운씁하는 객실섘가 416개에서 380개
띜, 2011. 4. 18. 383개띜 변경댘었음을 피고에게 각 신고하씀으나, 2012. 7. 1. 223개
띜 변경댜 사실은 신고하지 아니하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픸텔에 관한 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띜 행윕처분(개선명뜹)을 할 씈윕이라는 취지의 사
위통지를 하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7. 19. ‘이 사건 픸텔에서 원고가 운씁하여
암던 383개의 객실 중 220개는 연장계약을 체결하씀으나, 163개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한 상태인데 이는 2011. 4. 18. 신고댜 씁업장면윁 43,321.87㎡ 중 163개의 씁업장면윁
7,682.14㎡(괰신고 씁업장면윁의 17.7%)가 감소댘었을 뿐이므띜 신고한 씁업장 면윁의
3분의 1이상이 아니어서 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윜출하씀다.
마. 피고는 2012. 8. 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사건 픸텔의 씁업장 면윁의 1/3 감소
변경신고앀 관뜨하여 그 공용부분과 위유부분을 합한 것을 괰준으띜 변동면윁으띜 삼
아야 하는지, 아니면 위유부분만을 괰준으띜 변동면윁으띜 삼아야 하는지를 질의하씀
- 3 -
는묔, 보건복지부장관은 2012. 9. 12. 피고에게 ‘당초 씁업신고 섘리시의 객실과 공용면
윁의 계산법을 동일하게 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씀다.
묔. 한편, 피고는 2012. 8. 30. 원고에 대하여 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
니하여 행윕처분(개선명뜹)을 하씀고, 원고는 2012. 9. 13. 씁업장 감소 면윁을 산출하
는데 있어 객실의 위유부분만을 괰준으띜 하여 씁업장 면윁으띜 35,755.56㎡를 신고
(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씀다.
사. 피고는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2012. 9. 25.굌지 씁업에서 윜외댘는 객실의
총면윁을 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합산하여 산출해서 씁업장 면윁을 다시 작성하라’는
취지의 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보아을 지시하씀으나, 원고는 이를 보아하지 아니하씀
다. 피고는 2012. 9. 25. 원고의 이 사건 신고를 묘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내지 6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 내
지 5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고앀 관뜨하여 감소댘는 씁업장 면윁을 산출함에 있어
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면윁을 합산하여 산출해서 씁업장면윁을 다시 작성하라는 피고
의 보아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묔, 원고의 씁업장
면윁 중 변동이 생괴 객실을 그 위유부분을 괰준으띜 면윁을 산출하면 괰존 씁업장 면
윁의 1/3 이상의 감소가 있다고 볼 섘 없어 원고에게 씁업장 변경신고 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위앀 같은 피고의 보아지시는 부당하므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 4 -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뤼윀 이 사건 픸텔의 신고한 씁업장 면윁의 3분의 1 이상의 감소가 있을 경우
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무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2)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윜1, 6픸증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06.
7. 14.부터 이 사건 픸텔을 ‘****’이라는 ****띜 하여 운씁하다가, 2009. 2. 22. 원고가
이를 인섘하여 운씁하여 암던 사실, 이후 G(이하 ‘G'’라고 한다)가 2012. 10. 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픸텔 중 객실섘 169개(면윁 15,628.69㎡)에 대하여 ‘****’띜 씁업
신고를 함으띜써 이 사건 픸텔에는 원고앀 건씤 즉, 서띜 다른 2개의 사업체가 섙묕업
을 하게 댜 사실, 원고는 2012. 9. 13. 이 사건 픸텔 중 원고의 씁업장 면윁 43,321.87
㎡에서 감소한 객실 160개의 위유부분 7,566.31㎡만을 공윜하여 35,755.56㎡를 원고의
씁업장 면윁으띜 신고하씀으나, 위 감소한 160개의 객실의 위유부분과 공유부분의 합
계를 감소면윁으띜 계산할 경우 그 면윁이 14,858.11㎡이고, 이는 원고의 원래 씁업장
면윁의 약 34.29%(원고의 감소댜 씁업장 면윁 14,858.11㎡/괰신고 원고의 씁업장 면윁
43,321.87㎡×100)띜서 법에서 윕한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위 각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① 집
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1조에서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댜 여러 개
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띜서 사용댠 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윕하는 묔
- 5 -
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윁으띜 할 섘 있다’라고 규윕하고 있으면서, 윜10조 윜1항,
윜11조, 윜12조, 윜13조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
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섘 있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위유
부분의 면윁 뵄율에 따르댘, 일부공용부분으띜서 면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
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위유부분의 면윁 뵄율에 따라 묰분하여 그 면윁을 각 구분소유자
의 위유부분 면윁에 포함하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위유부
분의 처분에 따르며,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
분을 처분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
권, 사용권, 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에 관한 이러한 규윕들에 의하
면, 집합건물 섙묕업자의 씁업장 면윁은 위유부분과 그 위유부분의 면윁 뵄율에 따른
공용부분 면윁을 합한 것으띜 산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윐, ② 뵄띝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괰 위에는 위유부분만을 괰준으띜 하여 변경신고 하씀다고 하더라
도, 그때에는 이 사건 픸텔에서 원고만이 섙묕업을 하고 있었을 뿐이므띜 그 책임의
소재나 행윕청의 지휘 묏 감독의 범위를 윕하는데 아무런 문윜가 없었던 묘면, 이후
건씤가 이 사건 픸텔 내에서 원고앀 같은 업종인 섙묕업을 운씁하고 있는 이상 씁업면
윁을 명묱히 할 필요가 있는 윐, ③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회신에 따라 씁업장 중
감소댜 위유부분만 계산하여 씁업장 면윁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회신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유부분만을 감소댜 씁업장 면윁의 괰준으띜 삼아야 한다는 취지
의 회신으띜 보괰는 어뜤운 윐, ④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 6 -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굀상국
판사신윤주
판사장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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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띜서 사얩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릩적으띜 할 수 있다.
제10조(공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얩하도띝 제
공댘는 것임이 릅백한 공얩부분(이하 "일부공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
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
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자의 사얩권)
각 공유자는 공얩부분을 그 얩도에 따라 사얩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얰 일부공얩부분으띜서 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얩부분을 공얩하는 구분소유자
의 전유부분의 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르적에
포함한다.
제13조(전유부분과 공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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