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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2항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제3항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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