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제2항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
2016나172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2심
상가 점포 분양 후 면적 증감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을 청구함
—
2013누2679·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
원고가 집합건물 내에서 숙박업을 하던 중, 참가인이 같은 건물의 169실에 대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자 피고가 이를 수리함.
—
2021나3512·전주지방법원·2022-01-19·2심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전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기존 수선충당금 8,578,700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
2007누4803·부산고등법원·2008-06-20·2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 대지를 편입해 부대시설을 철거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