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상해89르4147서울고등법원 1심1990-06-15 선고검수완료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자녀들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고, 아들과의 동거를 요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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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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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어머니와 아버지는 1988년 5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자를 아버지로 정했습니다.
- 이혼 후 딸은 아버지와 살면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 아들은 아버지와 계속 살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가 이를 막았고, 딸이 도우려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어머니는 법원에 딸과 아들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고, 아들과의 동거를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머니가 딸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여 인용되었고, 아들에 대해서는 양육자 변경이 기각되었으나, 어머니가 매년 일정 기간 아들과 동거할 수 있는 접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딸의 경우, 이혼 후 아버지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정서적 문제가 발생하여 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들의 경우, 아버지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어 양육자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어머니도 아들을 만날 권리가 있으므로, 매년 1월과 8월 중 각 7일간 아들과 동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법원은 양육자 변경 청구 안에 접견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접견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후 자녀 양육자 변경과 접견권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자녀의 복지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접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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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 안에 자에 대한 접견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범위와 시기 및 방법을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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