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48 / 218
전체 43,416건
- 행정청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와 자주점유<br/>87나216 · 서울고등법원 · 1988-03-15
- 2010고정33072010고정3307 · 인천지방법원 · 2011-04-29
- 2015노7962015노796 · 대전지방법원 · 2015-10-08
- 2008고합2382008고합238 · 부산지방법원 · 2008-06-13
- 2007나1008672007나100867 · 서울고등법원 · 2009-12-11
- <br/> 甲이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를 앞두고 변호사인 乙 등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는데, 乙 등이 항소심에서도 계속하여 甲의 변호인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을 하기로 甲의 부친과 협의하였으나, 乙이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비로소 형사공탁을 함으로써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선고 전까지 재판부에 접수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이 乙 등을 상대로 乙 등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甲의 변호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甲이 항소심에서 양형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乙 등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5나105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5-20
- 2012고단25382012고단2538 · 울산지방법원 · 2013-08-22
- 2019나123732019나123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9-30
- 95가합9614295가합96142 · 서울지방법원 · 1996-07-05
- 2010노15042010노1504 · 부산지방법원 · 2010-09-29
- 2007누214422007누21442 · 서울고등법원 · 2008-11-19
- 2019구합53392019구합5339 · 제주지방법원 · 2021-12-07
- 2012나44122012나4412 · 청주지방법원 · 2013-05-21
- 2017가합4652017가합465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0-12-03
- 2016구합60892016구합6089 · 울산지방법원 · 2017-01-12
- 2013라6672013라667 · 대전지방법원 · 2013-10-25
- [1]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자’ 및 같은 조 제2항 ‘심신미약자’의 의미 /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br/> [2]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요건 / 심신장애 유무의 판단이 법률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24도12209 · 대법원 · 2025-03-13
- 표장 "태평양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의 사용이 "집드리"라는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br/>94나35604 · 서울고등법원 · 1995-04-18
- 2023고단19892023고단1989 · 창원지방법원 · 2024-02-14
- 2017고정14772017고정1477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4-18
-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해자가 조사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이른바 물고문, 전기고문, 전기봉고문을 받았다고 하면서 고문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상세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경찰관들의 고문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례<br/>91노976 · 서울고등법원 · 1993-08-23
- 2006가합165372006가합1653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4-12
- 2010고합2242010고합224 · 청주지방법원 · 2010-12-06
- 변호사보수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br/>72나1939 · 서울고등법원 · 1974-03-29
- [1]소방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br/>[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진압조치를 이행하였지만 화재진압에 성공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제2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소방기본법 제20조에 정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점유자’의 의미<br/>2006고정1527 · 대전지방법원 · 2007-05-02
- [1] 특허출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그 자체나 인간의 정신활동, 논리법칙, 경제법칙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자연법칙 이용 여부의 판단 방법<br/>[2]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BM발명)’의 의미 및 그 성립 요건 <br/>[3] 명칭이 “회사여행계획 및 관리시스템 및 방법”인 출원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특허등록을 거절한 사례 <br/>2006허8910 · 특허법원 · 2007-06-27
- 2008가합1090312008가합1090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20
- 상습절도와 상습강도죄를 범한 경우의 죄수<br/>86노1114 · 서울고등법원 · 1986-06-24
- 민사소송법 422조 1항 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76사5 · 대구고등법원 · 1977-04-12
- 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없이 이루어진 시장관리권 양도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예<br/>나. 시장관리권 양도의 유효요건<br/>86가합2948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8-08-31
- 경찰관의 의견이나 추측을 기재한 실황조사서의 증명력<br/>85고단19 · 전주지방법원 · 1985-06-26
- 2012누4322012누432 · 광주고등법원(제주) · 2012-12-12
- 2011구합32462011구합3246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4-17
- 추징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05조 소정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나41566 · 서울고등법원 · 1997-05-08
- 2020누306982020누30698 · 서울고등법원 · 2021-04-28
- 2021노18512021노185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8-12
- 2013가합20022013가합2002 · 부산지방법원 · 2014-11-19
- 2012노24762012노2476 · 인천지방법원 · 2012-11-09
- 2009가단1227682009가단1227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20
- 2013고단33972013고단3397 · 울산지방법원 · 2013-12-19
- 허리통증을 치료해주기 위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누바인을 투약한 행위가 투약에 따른 기분상승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8노2220 · 인천지방법원 · 1998-12-09
- 2023고단1262023고단12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7-12
- 2015고합1132015고합113 · 청주지방법원 · 2015-11-27
- 2017고단46502017고단4650 · 부산지방법원 · 2018-01-08
- 2016노662016노66 · 인천지방법원 · 2016-06-22
- [1] 국가어항의 시설 준공 이후에는 어항의 관리책임이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고 한 사례<br/>[2] 야간에 방파제 위를 주행하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방파제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5가합2797 · 청주지방법원 · 2006-03-10
- 2020고단65932020고단6593 · 광주지방법원 · 2021-05-07
- 2015고단8452015고단845 · 제주지방법원 · 2015-11-25
- 2015가합1116702015가합11167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0-14
- 2016가단513392016가단51339 · 울산지방법원 · 2017-04-18
- [1] 여관업허가기준의 변경으로 일반주거지역 내 여관업이 금지되어 상업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이 보상액을 초과함을 이유로 하는 일반주거지역 내 여관 부지 수용에 대한 영업폐지보상 요구를 배척한 사례 <br/> [2] 토지수용재결의 기초가 되는 토지감정서의 기술 정도 <br/>95구6757 · 서울고등법원 · 1996-05-22
- 2019누659712019누65971 · 서울고등법원 · 2020-09-16
- 2013고단10082013고단1008 · 대전지방법원 · 2013-06-14
- 2024누100782024누10078 · 부산고등법원 · 2025-03-26
- 2010나1241532010나124153 · 서울고등법원 · 2011-06-23
- 2018고합112018고합11 · 전주지방법원 · 2018-06-29
- 2016구단4212016구단421 · 전주지방법원 · 2017-02-22
-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범위<br/>[2]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위탁사무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검사와 무관한 기획조정처장의 직책을 담당한 사람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6노1315 · 서울고등법원 · 2006-12-15
- 2010누14082010누1408 · 부산고등법원 · 2010-07-02
- 2011누101592011누10159 · 서울고등법원 · 2012-06-20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독기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였는데도 乙 회사가 시제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乙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丙을 상대로 시제품 개발 비용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乙 회사에 인도하였다거나 乙 회사가 계약에 따른 시제품이 제조되었음을 승인하고 甲 회사에 양산용 제품을 발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乙 회사 등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나1299 · 특허법원 · 2018-10-26
- 2014나15882014나158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7-11
-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매기간 동안 채무자를 대신하여 경매목적물인 공장 등에 지출한 화재보험료 및 경비용역수당 등이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공익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3나7036 · 인천지방법원 · 2004-04-30
- 2025고합6002025고합60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1-20
- 82구97882구978 · 서울고등법원 · 1983-07-04
-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2개의 전부명령의 효력<br/>81나1717 · 서울고등법원 · 1981-10-08
- 2021누332742021누33274 · 서울고등법원 · 2021-09-17
- 2003나791492003나79149 · 서울고등법원 · 2004-09-10
- 2011가단189362011가단1893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6-15
- <br/>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외형적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 행위를 실행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했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의나 공모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br/><br/> [2]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br/>2024도15240 · 대법원 · 2025-06-26
- 가. 가석방 후 잔형기 만료 전에 범한 범행이형법 35조소정의 누범이 되는지 여부<br/>나.소년법 2조 소정 소년이 가석방된 경우의 형집행종료일<br/>76노1857 · 서울고등법원 · 1976-12-31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br/>4288민공247 · 광주고등법원 · 1956-04-20
- 2009고단8982009고단898 · 광주지방법원 · 2009-05-28
- 2025고단11852025고단1185 ·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 2025-08-27
- 2015누452762015누45276 · 서울고등법원 · 2017-01-23
- 2015누12692015누1269 · 서울고등법원 · 2016-06-09
- 2020나743372020나74337 · 수원지방법원 · 2021-10-06
- 공장의 계속적인 임대와 신설<br/>81구74 · 대구고등법원 · 1981-09-29
- 2015고정1102015고정110 · 수원지방법원 · 2015-06-18
- 2017구합69632017구합6963 · 울산지방법원 · 2018-06-28
- 2021구합645662021구합64566 · 서울행정법원 · 2021-11-26
- 궐석재판에서 5차례의 절도행위에 대한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상습절도죄에서형법 제329조 단순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사례<br/>2006노266 · 대구지방법원 · 2007-12-26
- 2006고합1572006고합157 · 광주지방법원 · 2006-07-12
- 2011가합85022011가합8502 · 대구지방법원 · 2012-06-29
- 2012카합13212012카합1321 · 대전지방법원 · 2013-02-15
- 2006노6702006노670 · 수원지방법원 · 2006-06-15
- 2011나56952011나569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11-18
- 2014구합321212014구합32121 · 인천지방법원 · 2015-01-08
- 2015누116562015누11656 · 부산고등법원 · 2016-04-2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br/>86가합364 · 청주지방법원 · 1987-07-30
- 회생절차가 개시된 甲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甲 회사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甲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회합100140 · 서울중앙지법 · 2016-12-06
- 2024누684172024누68417 · 서울고등법원 · 2025-10-31
-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br/>86나1478 · 대구고등법원 · 1987-11-10
- 2016나20860132016나2086013 · 서울고등법원 · 2017-06-09
- 2008노42852008노4285 · 수원지방법원 · 2009-02-10
- 2016누503672016누50367 · 서울고등법원 · 2016-12-01
- 2015고단28742015고단2874 · 울산지방법원 · 2017-09-14
- 하도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br/>72나2555 · 서울고등법원 · 1973-12-28
- 건물의 철거와 권리남용여부<br/>65나799 · 대구고등법원 · 1966-06-03
- 2016구합41262016구합4126 · 서울행정법원 · 2017-04-14
- 2010가합249352010가합249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05
- 2017드단2031342017드단203134 · 부산가정법원 · 2018-05-30
- 2019고단27462019고단2746 · 울산지방법원 · 2020-07-03
-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수한 자와 그 이후 그 동산에 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현실의 인도를 받은 자 사이의 우열관계 <br/>96가합8208 · 창원지방법원 · 1997-05-02
- 2011구합29422011구합2942 · 부산지방법원 · 2011-09-29
- 2005노1692005노16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08-11
- 2024고단20642024고단2064 · 창원지방법원 · 2025-04-25
- 2013고단15772013고단1577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10-11
- 2014나30172014나3017 · 대구고등법원 · 2015-09-09
-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농지수배자에 대하여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동 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절차<br/>4290민공163 · 광주고등법원 · 1958-12-09
- 2011누300472011누30047 · 서울고등법원 · 2014-01-10
-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후 건축된 건물과 법정지상권<br/>68나1891 · 서울고등법원 · 1969-03-21
- 2019나228442019나22844 · 광주고등법원 · 2020-07-23
- 2010로22010로2 · 청주지방법원 · 2010-01-26
- 2020구합785682020구합78568 · 서울행정법원 · 2021-08-24
- 2014구합212042014구합21204 · 대구지방법원 · 2014-10-01
- 2021고단35992021고단3599 · 울산지방법원 · 2022-04-29
- 지입차주가 자신의 트럭과 지입회사의 다른 차량이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대물적 손해에 대하여 지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가합293 · 청주지방법원 · 1988-06-02
- 당초 사찰 "○○사"와는 별도의 사찰건물이던 "△△암"이 위 "○○사"소유로 확정지워진 사례<br/>74나1950 · 서울고등법원 · 1975-05-01
-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기출문제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2128 · 서울행정법원 · 2005-12-13
- 2010누58842010누5884 · 서울고등법원 · 2011-02-15
- 2019나103522019나10352 · 대전고등법원 · 2019-08-22
- 위조된 공문서의 사본을 행사한 것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75노566 · 서울고등법원 · 1975-09-05
- 2025고단472025고단4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7-09
- 2003나184322003나18432 · 부산고등법원 · 2005-12-22
- 가. 조세포탈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8조가 신분범 또는 신분관계로 가중되는 처벌규정인지 여부 <br/>나. 조세범처벌법 9조의3 1호 단서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다」는 뜻 <br/>76노1245 · 서울고등법원 · 1977-11-30
- 69구6569구65 · 대구고등법원 · 1970-07-15
-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대집행계고를 한 후 발부된 대집행령장에 집행일과 집행비용의 기재가 누락되고 집행책임자가 증표를 휴대하여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와 형법의 보호대상인 공무집행<br/>89노3161 · 서울고등법원 · 1990-01-18
- [1] 약관에 의해 은행과 고객이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의 내용이 고객에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계약에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고객에게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계약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통화옵션계약 체결 후 환율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등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고객이 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가처분으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br/>2009카합228 · 인천지방법원 · 2009-03-09
- 2024고단16282024고단1628 · 청주지방법원 · 2024-11-14
- 2024구합673682024구합67368 · 서울행정법원 · 2025-04-10
- [1] 치킨 가게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15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가 형법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br/>2006노737 · 광주지방법원 · 2006-08-11
- 2019고단39462019고단394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5-15
- 94재나6494재나64 · 서울고등법원 · 1994-06-29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작성의 건축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이 공문서인지 여부(적극)<br/>96고단334 · 대전지방법원 · 1996-05-11
- 2017나2018982017나201898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9-21
- 2025구합534962025구합53496 · 서울행정법원 · 2026-03-11
- 스웨덴국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필리핀국 법인인 乙 주식회사와 항공기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국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대한민국 국민 丙이 甲 법인과 사이에 乙 회사의 리스료 등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계약에 대한 준거법을 미합중국 뉴욕주 법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리스료 등을 연체하여 甲 법인이 丙을 상대로 연체된 리스료 등의 지급을 구하자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사법 제7조의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위 보증계약에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당해 법규의 의미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적인 계약관계에도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1나2003630 · 서울고등법원 · 2021-10-14
- 2014고합4702014고합470 · 대전지방법원 · 2015-06-26
- 2015드단962015드단96 · 부산가정법원 · 2015-07-09
- 2019노3412019노341 · 춘천지방법원 · 2019-04-18
- 2019나636762019나63676 · 부산지방법원 · 2020-09-11
- 2012구합189432012구합18943 · 서울행정법원 · 2013-09-27
- [1] 심결취소판결의 확정 이후 특허심판원의 재심리과정에서 취소판결에서의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에 따라 한 심결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나 입증 없이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 등록상표 "인산정"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이 경제적 관련성이 없고 동종유사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이미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로서 판단이 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새로운 사실의 주장 내지는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에 족한 정도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결취소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05허2724 · 특허법원 · 2005-07-21
- 2012나902302012나90230 · 서울고등법원 · 2014-01-22
- 2011가단111802011가단11180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2-06-15
- 1.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호등기의 효력<br/>2. 무효의 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의 가부<br/>82나774 · 광주고등법원 · 1985-04-30
-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br/>4289행53 · 서울고등법원 · 1956-12-10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의 추완 가부<br/>90구2477 · 서울고법 · 1991-07-24
- 2022고단14932022고단1493 · 대구지방법원 · 2022-12-13
- 2017나20095182017나2009518 · 서울고등법원 · 2017-11-17
- 2009가단1100082009가단110008 · 부산지방법원 · 2010-03-12
- 2023카합504132023카합5041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11-29
- 상습으로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잘못 처단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72노1695 · 서울고등법원 · 1973-04-19
- 1.구 법인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기밀비의 범위<br/>2.구 방위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법인세 비과세 및 면제분의 범위<br/>84구338 · 대구고등법원 · 1985-05-15
- 2005누41152005누4115 · 서울고등법원 · 2005-10-13
- 2010구단8512010구단851 · 대구지방법원 · 2010-06-11
- 2024가단595672024가단59567 · 제주지방법원 · 2025-01-20
- 2007카합11592007카합115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7-24
- 2023구단776372023구단77637 · 서울행정법원 · 2024-07-11
- 2008가합11602008가합1160 · 청주지방법원 · 2009-12-02
- 호텔 회장의 직책에 있는 자에게 호텔 실화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br/>86노1294 · 대구고등법원 · 1987-03-18
- 철도 여객의 열차추락사고방지를 위한 운송인 주의의무의 정도<br/>86가합2310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6-12-09
- [1] 일방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묵어 가면서 성교관계를 가지는 정도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방의 제3자와의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정상적인 혼인관계 파기를 전제로 한 결혼 약속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 허용 여부(소극)<br/> [4] 기왕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의 액수를 다르게 정한 사례<br/>95드73346 · 서울가정법원 · 1996-05-23
- 2017노852017노85 · 부산고등법원 · 2017-06-14
- 2012고합612012고합61 · 춘천지방법원 · 2012-07-19
- 甲 주식회사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乙이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치금, 판매수수료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일부만 현금변제되자 乙이 위 각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므로,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은 공익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5가단11880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5-25
- 1. 이행불능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2. 금전을 은행에 예치하고 채권자에게 수령을 최고한 것이 이행의 제공이 되는지의 여부<br/>82나38 · 광주고등법원 · 1982-10-22
- [1]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규정 취지 <br/>[3]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서 말하는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의 의미 <br/>[4]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 이외에 다른 용도가 있는 물건의 생산·양도 등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다른 용도’의 인정 범위 <br/>2006허3496 · 특허법원 · 2007-07-13
- 2002고합3262002고합32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9-22
- 2010가합49032010가합490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7-08
- 2020구단550322020구단55032 · 서울행정법원 · 2021-05-27
- 2006누285072006누28507 · 서울고등법원 · 2007-06-13
- 2016가합103482016가합10348 · 수원지방법원 · 2017-06-08
- 2020고단36182020고단3618 · 울산지방법원 · 2020-11-25
- 2021누440902021누44090 · 서울고등법원 · 2021-12-10
- 2022나2009432022나200943 · 서울고등법원 · 2023-09-22
- 2009나447942009나44794 · 서울고등법원 · 2010-01-08
-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싸이월드 콘텐츠 및 브랜드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乙 주식회사 등과 ‘甲 회사는 乙 회사 등으로부터 싸이월드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로서 암호화폐의 발행, 유통, 수익분배, 운영에 관한 권한을 양도 또는 부여받아 싸이월드 기반의 메인넷(Mainnet) 및 DApp(Decentralized Appli cation)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토큰을 발행, 유통할 수 있다. 甲 회사는 위 권한을 통해 발행한 싸이월드 메인넷 토큰 중 30%(30억 개)를 乙 회사 등에 지급한다. 다만 이를 언제 어떤 비율로 지급할지는 乙 회사가 최종결정하여 통지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다음, 싸이월드 기반의 독자적인 메인넷 개발 등을 하면서 기존의 다른 블록체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싸이도토리 토큰)을 발행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메인넷 토큰 30억 개를 즉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메인넷 개발이 완료된 후에 약정대로 토큰을 지급하겠다며 위 요청을 거절하였고, 乙 회사 등이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지하자, 메인넷이 해제통지 당시까지 구축되지 않아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위 합의서상 계약당사자 지위의 존재 확인과 암호화폐 관련 업무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합의에 따라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메인넷 토큰’은 싸이월드 메인넷이 완성될 경우 ‘싸이월드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될 것이 예정된 토큰’, 즉 현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싸이도토리 토큰을 의미하고,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메인넷 개발 전후를 불문하고 합의서의 문언상 ‘乙 회사가 지급을 요청한 시기’로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가 이행기가 도래하였는데도 위 합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지조건인 메인넷 개발 완성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행을 거절한 것은 해제사유인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위 합의가 乙 회사 등의 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br/>2022라20276 · 서울고등법원 · 2022-10-12
- 13나2100813나21008 · 대구지방법원 · 2014-07-16
- 2012누7152012누715 · 서울고등법원 · 2012-09-06
- 2002누69672002누6967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15고단16062015고단1606 · 울산지방법원 · 2015-10-22
- 2006노13262006노1326 · 전주지방법원 · 2007-06-01
- 2011노1602011노160 · 서울고등법원 · 2011-04-14
- 경매절차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 개발부담금의 우선 배당 여부<br/>94가합5035 · 청주지방법원 · 1995-04-12
- 2008구합1202008구합120 · 부산지방법원 · 2009-04-03
-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br/> [2] 甲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처분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甲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보관하던 중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乙 회사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 乙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는 등으로 乙 회사에 매매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甲 학교법인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乙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경료된 이상 경제적 관점에서는 甲 학교법인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23도7045 · 대법원 · 2023-08-31
- 2008고합2672008고합267 · 인천지방법원 · 2008-08-12
- 관세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br/>72구609 · 서울고등법원 · 1973-12-19
- 2014고단16602014고단1660 · 울산지방법원 · 2014-08-28
- 2015노31642015노3164 · 광주지방법원 · 2016-06-21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0도17109 · 대법원 · 2021-02-25
- 2022고단22232022고단222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3-22
- 82구28782구287 · 서울고등법원 · 1987-05-28
- 2022구합820422022구합82042 · 서울행정법원 · 2024-06-11
- 습관성의약품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4노678 · 서울고등법원 · 1974-10-15
- 2018구합21672018구합2167 · 청주지방법원 · 2018-08-16
- 2019고합2322019고합232 · 울산지방법원 · 2019-10-25
- 2005가합1131522005가합1131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