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30047서울고등법원 2심2014-01-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후 임대주택용지 손실 공제 및 이주대책용지 부과제외를 주장하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30047 행정 사건(2014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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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피고로부터 2009년 12월 4일 개발부담금 14,585,225,580원과 2011년 3월 11일 증액분 13,091,84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임대주택용지 조성으로 인한 손실을 개발이익금 산정 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이주대책용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임에도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2013년 12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 후 피고(고양시장)로부터 개발부담금 약 146억 원을 부과받자, 임대주택용지 조성 손실 공제와 이주대책용지 부과제외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로소득적 이익을 환수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임대주택용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므로, 그 조성 손실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임대주택용지 조성이 사업 부지의 편익이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이주대책용지가 부과제외토지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발부담금 산정 시 임대주택용지 조성 손실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주대책용지 부과제외 주장은 증거가 필요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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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동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덕현)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26. 선고 2010구합929 판결 【변론종결】2013. 12. 13.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4.에 한 개발부담금 14,585,225,580원 및 2011. 3. 11.에 한 개발부담금 증액분 13,091,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부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용지 중 임대주택용지는 그 성격상 조성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용지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개발부담금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독점시키지 아니하고 국가가 그 일부를 환수하여 그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배분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점, 이와 같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인 개발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이 포함되고, 여기에서의 택지개발사업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 지구개발사업 등은 포함되나,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은 제외되는 점(법 제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별표 1]제1호, 원고는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임대주택용지가 위와 같은 개발부담금 부과제외토지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임대주택용지의 조성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개발부담금 제도 및 개발부담금 부과제외토지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주택용지의 조성에 따른 손실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또,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주대책용지는 개발부담금 부과제외토지임에도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이주대책용지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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