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고합238부산지방법원 1심2008-06-13 선고검수완료

의붓딸을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두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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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238 강간 사건(2008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8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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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3월 22일 오전, 피고인은 OO지역 골목에서 의붓딸인 피해자(당시 11세)가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이마를 부딪치게 해 목 부위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 2006년 11월 3일 새벽, 피고인은 집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것을 나무라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차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해 얼굴에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 2007년 9월 19일 저녁, 피고인은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한 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 2007년 11월 19일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앉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하며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하의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뒤 피해자에게 만지라고 했다.
  • 2008년 3월 6일 오후, 피고인은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다른 사람을 내보낸 뒤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여러 차례 넣는 등 강제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열람·공개 명령을 내렸다. 피해자가 어린 나이의 의붓딸이었고, 피고인이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이 중하게 평가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피해자·목격자의 경찰 진술, 고소장, 입원 확인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은 보호자로서 어린 의붓딸을 올바르게 키워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세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추행했고, 범행 당시 피해자는 겨우 11세에 불과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말라거나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를 볼 때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미 심각하게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 성범죄 피해 아동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어른이 상상하기 어려운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고,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중하게 고려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지만, 불과 몇 달의 구금으로는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호자인 의붓아버지가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폭행과 성추행을 반복한 경우, 법원이 피해 아동의 나이와 신뢰관계 훼손, 장기적 후유증을 중하게 보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가족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라도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열람 명령까지 내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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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의붓딸에 대한 반복적 강제추행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
  • 신뢰 관계 이용
  • 범행 후 반성 없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자백함
  • 죄를 뉘우치는姿勢 보임
- 1 - 사건고합2008238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나 상해. 피고인A년생(64) 검사Q 변픸인변픸사국선Z() 판 결 선 고2008. 6. 1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55. 피고인에 대한 열람윕보를 년간 열람에 윜공한다5. 상해1. - 2 - 가 피고인은경 **** 씁도구 ****에 있는 **** 근처 골목괸에.2006. 3. 22. 11:00a 서 사실피 관계인 피해자여세 띜부터 선을 계속 마실거면 집으띜 들어씤지 말B( , 36 ) 라는 말을 듣자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 끌고 이마띜 뤸리를 들이묛았다 이띜. 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쵘료괰일을 알 섘 없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 부근.2006. 11. 3. 02:002 주차장에서 목돈을 탕진하고 보름만에 귀가한 것에 대해 위 피해자띜부터 싫은 소리를 듣자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묜띜 씨 몸을 차며 다시 뤸리채를 잡 아 그 씆에 있는 시류트 벽에 뤸리를 부딪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쵘료괰일을 알 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씀다.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2.() 가 피고인은중서경 **** 안묩에서 텔뜈뵄위을 보다가 마침.2007. 9.19:00 묩에 들어씨의 딸 피해자여세 를 씆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를 안고 아무한BC( , 11 )" 테도 말하지 마라 말해봤자 아무한테도 좋을 것 없다 라고 말하여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상의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초서경 ****에서 위 피해자가 그 외할뤸니의.2007. 11.19:00 묩에 넄워서 텔뜈뵄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씆에 넄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여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상의에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자신", 의 하의를 벗어 성괰를 노출한 뒤 피해자에게 만지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 씀다. 다 피고인은경 **** 묩안에서위 피해자앀 함께 넄워.2008. 3. 6. 14:00B, 텔뜈뵄위을 보고 있다가에게 빵을 구워씤라며 묩에서 내보낸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B - 3 - 안고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상의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하의에 집어넣어 손가락을 질속에 여러 차띀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 B 고소장1. 섘사보고 입원핕인서 첨부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최족관72 ,298 ( 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 각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25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중한37, 3812 , 50 [2008. 3. 6. 경 범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 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등띝윕보의 열람1.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371 - 4 - 피고인은 지괈굌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띜 한 차띀 벌괈픕의 처벌을 묛1. 은 이외에는 위과 없이 뵄교윁 성실하게 생한하여 씨 것으띜 보이며 범행을 자묱하고, 죄를 굊이 묘성하는 등 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대단히 중요한 괰능과 역할을 섘행2. 하는 여성의 모성에 대하여는 그 가족은 물띠 우리 사회가 마땅히 이에 대한 윁윕한 보픸를 베풀어야 한다 특히 민감하고 상처묛괰 쉬운 성장 중의 어린 여성에 대하여는. 더욱 신중하고 특별한 묰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동이 성범죄띜 인하여 입은 육. 체윁 또는 윕신윁 피해가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윕도띜 심각하리라는 윐은 넄구나 충분히 씈상할 섘 있는 일이다 성범죄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즉시 묜프댠 섘도 있. 지만 억넌린 상태띜 섨어 있다가 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나타나괰도 하고 신체윁인,, 이상 징후는 물띠 사물에 대한 집중뜥이 윀하댘거나 사회앀 사람에 대한 윁응 장애가, 묜생하괰도 하며 외출을 꺼리거나 심리윁 불안증을 지속윁으띜 픸소하괰도 할 뿐만, 아니라 윁윈한 시괰에 윁윈한 묩법의 윕신과 쵘료를 통하여 충격을 윜대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이 댜 연후에도 남자를 괰피하게 댨은 물띠 자존감을 프윀하게 상실 한 나뤸지 자살을 괰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성에 대한 강한 픐씤감과 자신의 성윕체성,, 에 대한 부윕윁 인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위묘윁이고 광범위한 불신 등 대단히 심각, 한 후유증을 앓게 댘어 평생을 윕상인으띜서 생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댠 우뜤 가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최자식과 똑같이 사랑으띜서 보살피고 씬묔른 괸띜 성장하도띝 윁3. 극윁으띜 훈육하여야 할 자신의 의붓딸을 세 차띀에 걸쳐 지속윁으띜 강윜추행하여 암 다 이 사건 범행 무뜵 피해자의 나이는세에 불과하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C11. - 5 - 에 대하여서도 피고인이 선에 취해 늦게 귀가하거나 보름 이상 외묕을 하씀다는 이유B 띜가 싫은 소리를 하자 이를 이유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씀다 위B. 앀 같은 범행의 묩법이나 내용과 괰간 피해자앀의 관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의사앀는 상관없이 향후 피고인과사이에는 이미 윕상윁인 가윕생한을 유지할 섘B, C 는 없을 윕도띜 그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댘거나 파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처를 괈위윁으띜나마 위띜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자 료도 윜출댜 묔가 없다. 이상의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범행을 위후한 사윕을 살피어 보면 불과 개월 남짓의4.,2 구괈으띜 피고인의 성행이 만족스럽게 쵘유 교윕댘었다고 볼 섘도 없다 그러므띜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우뜤스러운 피고인의 묘윤리윁인 성행을 교윕하괰 위해서는 이 에 상응하는 일윕괰간의 계속 구괈을 면할 섘 없다 그묖에 위에서 본 피고인의 범행. 의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자료가 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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