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추가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환지 토지로서 건축 가능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특정용도로 사용 중이라며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287 행정 사건(1987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1년 9월 16일, 원고 소유의 OO지역 소재 토지 합계 1470.3평 중 가옥 건평 7.6평의 7배인 53.2평을 제외한 나머지 1417.1평을 공한지로 보아, 통상세율과 중과세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세 28,585,480원과 방위세 5,717,096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부천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 토지로서 1979년 6월 25일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고, 건축 가능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원고는 토지 중 885.2평은 묘포장으로, 나머지는 관상수 식재 및 조경업 장소로 사용 중이어서 특정용도에 사용 중인 토지에 해당하고, 1974년 1월 14일 이전부터 묘포장으로 사용해 온 농경지 묘포장용 토지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1969년 1월 27일 환지예정지 지정 당시 또는 늦어도 1970년 12월 6일에는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다.
- 법원은 이 사건 토지들이 1968년 8월 8일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69년 1월 27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79년 6월 25일 환지처분 공고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소유의 OO지역 토지 1470.3평 중 가옥 건평의 7배인 53.2평을 제외한 1417.1평을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 28,585,480원과 방위세 5,717,096원을 추가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 토지로서 건축 가능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환지처분 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정리사업이 완료된 외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좋을 정도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 등이 완료된 때를 건축 가능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2. 7. 7. 선고 82누58 판결 참조).
- 피고가 제출한 건축허가확인의뢰 및 회신, 증인신문조서 등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언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보았다.
- 주위의 배수관이 1973년 이전에 시설되었고 인근 토지에 상수도가 설치된 사실, 전기공사가 1965년에 시행된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이는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건축 가능 시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이 사건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인 1979년 6월 25일을 건축 가능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 1981년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공한지에서 제외되므로, 공한지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토지의 경우 건축 가능일을 환지처분 공고일로 보아, 그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청이 공한지로 단정해 과세하려면 도로·배수시설 등의 완료 시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취소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이전에 도로시설 등이 완료되어 건물의 축조가 가능한 상태라면, 시설 완료일을 건축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설 완료일 즉, 건축 가능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는 해당 토지를 재산세 중과대상인 공한지로 볼 수 없으므로, 공한지를 전제로 한 행정청의 지방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