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1982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구278 행정 사건(1987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2. 9. 15. 원고 소유의 OO지역 토지 1470.3평 중 가옥 건평 7.6평의 7배인 53.2평을 제외한 1417.1평을 공한지로 보아 1982년 제2기분 재산세 32,297,880원 및 방위세 6,459,576원을 중과세로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위 토지가 1968. 8. 8. 사업시행인가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받은 토지로서 1979. 6. 25. 환지처분공고가 있었고, 환지확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며,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885.2평 지상에 1966년경부터 은행나무, 향나무 등의 묘목을 식재하여 묘포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에도 1974년도부터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1979. 3. 28.부터 '경인조경'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경공사 및 관상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 및 농경지 포장용 토지에 해당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1969. 1. 27. 환지예정지 지정당시 혹은 늦어도 1970. 12. 6. 당시에는 이미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 등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2. 10. 23.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30일이 도과한 같은 해 11. 25.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1982. 10. 22. 재조사청구기각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7.에 결정서를 발송하여 원고가 같은 달 28.에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는 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언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 등이 완료되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건축통제가 없었다거나 건축허가가 가능하였다는 내용으로, 언제 위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알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1982. 9. 15. 원고 소유의 OO지역 토지 1470.3평 중 가옥 건평의 7배인 53.2평을 제외한 1417.1평을 공한지로 보아 1982년 제2기분 재산세 32,297,880원 및 방위세 6,459,576원을 중과세로 부과고지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토지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받은 토지로서 그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본문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중 하나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동조 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고,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정리사업이 완료된 외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좋을 정도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 등이 완료된 때로 볼 것이다(대법원 1982. 7. 7. 선고 82누58 판결 참조).
- 이 사건 토지들이 1968. 8. 8.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69. 1. 27.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79. 6. 25. 환지처분공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언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 등이 완료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피고가 제출한 건축허가확인의뢰 및 회신, 증인신문조서 등의 기재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건축통제가 없었다거나 건축허가가 가능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언제 위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알 자료는 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받은 토지로서 그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받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처분에 있어,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법원은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고, 최소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 등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공한지 중과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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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은행나무, 향나무 등의 묘목을 식재하여 조경공사 및 관상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사용하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로 편입되어 정리사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 등이 완료되지 않아 건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여서 계속하여 은행나무, 향나무 등을 식재하여 왔다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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