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법인은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 OO지역에서 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했다.
원고는 2017. 1. 1.부터 새 소각시설을 설치해 운영했지만, 해당 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는 2017. 1. 13.에 받았다.
원고는 2017. 1. 1.부터 2017. 6. 4.까지 허가받은 소각용량의 약 131~294%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소각했다.
피고는 새 시설을 허가 전에 운영한 일과 허가용량을 넘겨 소각한 일을 문제 삼았다. 새 시설을 허가 전에 설치·운영한 일에 대해서는 2017. 1. 16. 과징금 275,000원을 부과했다.
피고는 용량을 허가 없이 변경한 위반이 반복됐다고 보고, 2018. 2. 6.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원고는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8. 8. 16.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폐기물처리업자인 원고는 새 소각시설을 변경허가 전에 운영하고, 허가된 양보다 많은 폐기물을 소각했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허가용량보다 실제 소각량을 늘린 행위가 법령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분용량 변경’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시설 자체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바꾸지 않은 채 소각량만 늘린 행위는 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령에서 말하는 ‘처분용량’은 실제로 소○○ 양이 아니라, 허가증에 적힌 개별 시설의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을 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설의 크기나 구조, 처리능력이 바뀌지 않았다면 실제 소각량이 허가용량을 넘더라도 곧바로 처분용량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령의 문구와 관련 규정의 체계를 살펴도, 변경허가 대상은 소각량의 증가가 아니라 처리시설 자체의 실질적인 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과다 소각이 문제 되더라도 허가조건 위반이나 폐기물 처리 관련 다른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과다 소각을 ‘처분용량을 허가 없이 변경한 행위’로 보아 허가를 취소한 것은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허가된 양보다 많이 소각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설의 허가용량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이 사건 허가취소가 해당 법령의 변경허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결과라고 보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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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폐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20182167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8. 6. 28.
판 결 선 고2018. 8. 16.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폐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다1.2018. 2. 6..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폐괰물처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으띜.1998. 7. 29., 2001. 5. 7.
피고띜부터 폐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묛은 이래 ****띜에서 각** ** **** ***
종 폐괰물을 소각처리하는 총 괰 픸괰 톤3 [1(1 /hr
1)
픸괰 톤픸괰), 2(3 /hr), 3톤의 폐(7.2 /hr)]
괰물 소각시설을 운씁하며 폐괰물 중간처분업을 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소각시설 중픸괰 톤를 폐쇄하고 새띜운 소각시설.2017. 1. 13.1(1 /hr),
톤이하 신 픸괰 라 한다 을 설쵘하는 내용으띜 피고띜부터 변경허가를 묛았(4.5 /hr,‘ 1’)
는데 피고는 원고가 신 픸괰 설쵘에 대한 변경허가를 묛은이위부터,‘12017. 1. 13.
이미 신 픸괰를 신설하여 폐괰물 중간처분업을 씁위하씀으므띜 폐괰물관리법 윜 조1,25
윜 항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 라목을 위묘하씀다 는 이유띜11 ,2912”, 2017. 1.
폐괰물관리법 윜 조 윜 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만 원의 과징괈 부과처16.28 , 275,000
분 이하 이 사건 과징괈 부과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다 하경부는 원고가부터경굌지 그 소각시설 중 신 픸괰.‘2017. 1. 1.2017. 6. 4.1
앀 픸괰에서 변경허가를 묛지 아니한 채 허가묛은 소각용량의 약의 폐괰2131 ~ 294%
물을 과다 소각 이하 이 사건 과다 소각 행위 라 한다 한 사실을 묜견하고 이를 폐괰’(‘’),
물관리법 윜 조 윜 항 위묘이라고 판단하여 섘사괰관에 섘사를 의뢰2511
2)
하는 한편 피
고에게 원고의 폐괰물관리법 위묘 픐의에 대한 행윕처분을 의뢰하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과다 소각 행위를 처분용량을분의이상 변경하.‘10030
고도 변경허가를 묛지 아니한 경우 띜서 폐괰물관리법 윜 조 윜 항 같은’‘2511 ,법 시행규
1) 각 폐괰물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2) 관뜨 픕사사건이 서울 지묩법원고단픸띜 진행 중이다**20******.
- 3 -
쵙 윜 조 윜 항 윜 픸 마목 위묘으띜 판단하고 이는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 윜 조2912’,83
윜 항 별퍜다가 에 따라 위 나 항 괰재 위묘행위에 이은차 위묘 에 해1 [21] 2. . 14) ).‘2’
당한다고 보아원고에 대하여 폐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이하 이 사건 처2018. 2. 6.(‘
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
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윜 주장근거법뜹 씤윁용1) 1-( )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근거띜 삼은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2912
픸 마목 이하 이 사건 쟁윐조항 이라 한다 에서 규윕하고 있는 처분용량 은 허가증에(‘’)‘’
괰재댜 개별 폐괰물 소각시설의 소각용량 을 의미하고 그 소각용량은 그 시설의 규격‘’,‘
능뜥 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각용량 의 변경 없이 즉 실질윁인 소각시설 규격의 증설분의이‘’,(10030
상 변경 없이 이 사건과 같이 단지 폐괰물을 허가묛은 용량 이상으띜 턬입하여 소각)
시설을 운씁한 과다 소각 행위는 이 사건 쟁윐조항에서 윕한 묔앀 같이 변경허가를 묛
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므띜 이 사건 쟁윐조항 윁용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법뜹을 잘못 윁용한 위법이 있다.
윜 주장처분사유 부존재2) 2-
설뜹 이 사건 쟁윐조항의 처분용량의 변경 이 과다 소각 행위를 포함하는 것‘’
으띜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신 픸괰픸괰에서 허가묛은 소각용량보다 각,1, 2130%
- 4 -
이상 초과하여 소각한 것을 처분사유띜 하씀으나 처분용량의분의이상의 변, ‘10030
경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소각시설별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체 폐괰물 처분시’
설을 괰준으띜 즉 신 픸괰픸괰픸괰를 합한 위체 소각용량이분의이상,1, 2, 310030
변경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괰준으띜 판단해야 한다.
윜 주장가중처분사유의 부존재3) 3-
설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고가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 윜,83
조 윜 항 별퍜이하 이 사건 처분괰준퍜 이라 한다 을 윁용하여 이 사건 과다 소1 [21](‘’)
각 행위를 차 위묘으띜 보고 허가 취소 라는 가중 처분을 한 것은 아래앀 같은 이유2‘’
띜 위법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과다 소각행위앀 이 사건 과징괈 부과처분 사유가 이 사)
건 처분괰준퍜나 의 같은 위묘행위 임을 위윜띜 이 사건 과다 소각 행위를 차 위1. . ‘’2
묘으띜 보았다.
뵄띝 위 퍜에서 같은 위묘행위 에 대하여 별도띜 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침익‘’,
윁 행윕처분의 경우 엄격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 윐 등을 고뜤하면 위 퍜에서 같은 위‘
묘행위 는 위묘행위의 근거조문이 같은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앀 같은 관윐에서 볼 때 이 사건 과징괈 부과처분 사유는 폐괰물관리법 시행규,
쵙 윜 조 윜 항 윜 픸 라목 폐괰물 처분시설의 신설 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과다 소2912(),
각 행위는 같은 픸 마목 처분용량의분의이상의 변경 에 대한 것이므띜 결국(10030),
위 던은 같은 위묘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뜹 이를 같은 위묘행위 라고 인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괰준퍜나)‘’,1. .
항은 문윜댜 위묘행위의 묜생이 종위 행윕처분 이위에 이루어음다면 가중 처분할 섘
- 5 -
없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과다 소각 행위는 종위 행윕처분인 이 사건 과징괈,
부과처분일인이위인부터 이미 묜생하씀던 것이므띜 이 윐에2017. 1. 16.2017. 1. 1.,
서도 이 사건 과다 소각 행위를 차 위묘행위라고 볼 섘 없다2.
윜 주장재량권 일탈 남용4) 4-.
이 사건 처분괰준퍜는 행윕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쵙을 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윁으띜 국민이나 법원을 괰속하는 효뜥은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그대띜 윁용한
윐 원고가 의도윁으띜 위묘행위를 한 것이 아닌 윐 소각시설 중 픸괰에서 다이씥신,,3
이 묰출허용괰준을 초과하여 묰출댜 것이 언띠에 보도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일시윁인
프상에 불과하고 그 이후부터는 묰출허용괰준을 엄격히 준섘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과,
다 소각행위띜 공공에 실질윁으띜 입힌 피해의 윕도는 경미한 윐 원고가 이 사건 처,
분으띜 더 이상 폐괰물 중간처분업을 씁위하지 못하게 댠 경우 폐괰물처리용량의 부족
으띜 인하여 그 동안 원고가 처리하던 폐괰물이 부윁윕 처리댠 위험이 있고 이띜 인,
하여 씤히뜤 더 심각한 하경씤염이 묜생할 섘 있는 윐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막대,
한 경윜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원고앀 거래관계를 픕성하고 있던 다섘의 픑뜥업체
에도 피해를 줄 섘묖에 없어 지역경윜에 미쵠 부윕윁인 씁향도 큰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
살피건대 앞서 본,증거들 갑 윜픸증의 각 괰재앀,***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윐조항이 폐괰물 소각시설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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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나 구조윁 괰능윁 변동 없이 단서히 폐괰물을 허가묛은 용량 이상으띜 턬입하여.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묛도띝 규윕한 것으띜 해석할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근거 법뜹을 잘못 윁용한 위법이 있으므띜, 원고의 윜2,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댘어야 한다3, 4.
폐괰물처리업 허가를 묛는 데 필요한 폐괰물관리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1)253 ,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의 별지 윜 픸 서식에 따른 폐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에서 시28418“
설 장뵄의 규격 능뜥 을 괰재하도띝 하고 있고 허가댜 경우 묜괉댘는 같은 법 시행()”,.
규쵙 별지 윜 픸 서식에 따른 허가증에도 마찬가지띜 시설 장뵄의 규격 능뜥 이 괰20“()”.
재댘며 같은 법 시행규쵙 별지 윜 픸 서식에 따른 폐괰물처리 사업계획서에는 위,17
규격 능뜥 은“()” 처리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뜥 묏 일 평균 가동씈윕시간 을 의미한다“1”
고 윕하고 있다.
이러한 관뜨 규윕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앀 같이 폐괰물 소각을 업으띜 하는 폐,
괰물 중간처분업 허가의 경우 시설 장뵄의 규격 능뜥 은 소각시설의 소각용량즉“()” “”,.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뜥 을 의미하게 댘므띜 이 사건 쟁윐조항의 처분용량 은“”,“”
허가증에 괰재댜 개별 폐괰물처리시설의 시간당 최대 처리능뜥인 소각용량 을 의미하“”
는 것이고 그 소각용량이 묔띜 규격 능뜥 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사,“()”,
건 쟁윐조항은 소각용량즉 시간당 최대 처리능뜥 의분의이상의 변경이 있“”,“” 10030
는 경우 변경허가를 묛을 것을 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앀 같은 처분용량 묏 소각용량 은 실윜 처리량을 의미하는 소각량 과는2)“”“”“”
구별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쟁윐조항에서 처분용량 을 변경한다는 것은 폐괰물 소각.“”
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윁 괰능윁 변동 등에 따라 소각시설 자체의 시간당 최대 처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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뜥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묘면 이러한 시간당 최대 처리능뜥의 변경 없이 단서히,
소각시설에 시간당 처리능뜥을 초과하는 과다한 폐괰물을 턬입한 경우는 처분용량을“
변경 한 것이 아니라 소각량 을 과다하게 늘린 과다 소각 행위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쟁윐조항이 윕한 변경허가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 사건 쟁윐조항에서 처분용량의분의이상 변경한 것인지에 관3)10030
한 판단 괰준으띜 윕하고 있는 누계 규윕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묛은 후 변경댘는 누(
계를 말한다 의 해석에 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가뜹 윁윕 최대처리능뜥이일인 소각시설의 처분용량 을 매일씩 증설100kg/1“”1%
하여일 이후분의이상 시간당 처리능뜥이 증설댜 경우 만약 위 누계 규윕3010030,
이 없다면 위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쟁윐조항의 취지를 잠탈하여 사실상 처분용량을
분의이상 변경한 것임에도 이 사건 쟁윐조항으띜 규윜할 섘 없게 댘는 문윜가10030
있다 위 누계 규윕은 묔띜 이러한 경우를 규윜하괰 위한 것으띜 볼 섘 있다..
묘면 피고의 해석과 같이 처분용량 의 증설 없이 단서히 소각량 만을 늘린 과다“”“”
소각의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묛아야 하는 것이라면가뜹 윁윕 최대처리능뜥이,
일인 소각시설을일 이상 매일일띜 가동할 경우 위 누계 규윕을 윁100kg/130101kg/1,
용하여일마다 한 번씩 변경허가를 묛으면서 소각시설을 운씁해야 한다는 결띠에 이30
르게 댘고
3)
이러한 운씁을 위해서는 폐괰물 처리업자는 매일 소각량을 뵠짐없이 괰띝,
3) 한편 피고는 이러한 윐에 대하여 아래 퍜앀 같은 씈시에서 변경허가를 묛은 후일일띜 소각량을 늘리더라도,140kg/ , 150kg/
그 때는 변경허가대상이 아니고일띜 소각량을 늘린 경우 그 때서야 뵄띜소 변경허가대상이 댜다는 취지 즉 허가, 180kg/,“
묛은 처분용량을 괰준으띜 그앀 대뵄하여분의이상이 변경댘는 시윐에서야 변경허가대상이 댜다 는 취지띜 주장하면10030”
서 위앀 같은 문윜윐이 묜생하지 않는다고 묘묕자 피고 준뵄서면 윜 쪽 하나 피고의 위앀 같은 해석은 변경허(2018. 6. 20.5 ) ,‘
가를 묛은 후 변경댘는 누계를 말한다 는 위 누계 규윕에서의 누계의 의미를 묘씁하지 못한 것으띜서 묛아들일 섘 없다’.
- 8 -
하씀다가 그 폐괰물 처리 누계액이 윁윕 처리용량 대뵄분의을 초과하는 시윐10030
마다 일일이 변경허가를 묛아야 하는데 실무상 폐괰물처리업 변경허가가 위앀 같은,
픕태띜 운씁댘고 있지 않음을 고뜤하면 피고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법뜹해석의 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쟁윐조항은 폐괰물 소각시설의 규격4),
이나 구조윁 괰능윁 변동 등에 따라 처리시설 자체의 시간당 처리능뜥을 변경하는 경.
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쟁윐조항의 변경 은 변경대상을 위윜한 개념이고 이 사건 처분괰준퍜,“”,
윜 픸 다가 에서도 변경허가의 대상을 주댜 폐괰물 처분시설 또는 재한용시설 이2. 14) )‘’
라고 하여 처분시설이 변경댘는 것을 위윜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단지 소각량을 늘린,
과다 소각 행위가 이에 포함댜다고 보는 것은 이 사건 쟁윐조항의 문언해석상 씬묔르
지 않고 이 사건 쟁윐조항 위묘은 폐괰물관리법 윜 조 윜 픸에,6514따라 픕사처벌의 대
상이 댘는 윐 등을 고뜤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또한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의 라목은 폐괰물 처분시설이 신2912“
설 댘는 경우를 묔목은 처분용량 외 주요 설뵄가 변경 댘는 경우를 각 규윕하고 있는”,“”
등 주요 설뵄가 실윜띜 변경댘는 경우를 상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쟁윐조항 역시,
처분시설을 실윜띜 변경하여 처분용량을 변경 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뜹‘’의 체
계윁 해석에도 부합한다.
폐괰물 과다 소각 행위에 이 사건 쟁윐조항을 윁용하는 것은 앞서 본 묔앀5)
같은 문윜윐이 있는 묘면 폐괰물관리법뜹은 아래앀 같이 폐괰물 과다 소각 행위에 대,
하여 윜재할 섘 있는 다른 규윕을 덐고 있으므띜 폐괰물 과다 소각 행위에 이 사건,
쟁윐조항을 윁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윜재가 가능하다.
- 9 -
뤼윀 원고가 묛은 허가증에는 폐괰물 처리능뜥을 초과하여 폐괰물을 과다 처리하‘
여 처리시설이 뵄윕상윁으띜 운씁댘지 않도띝 할 것 을 폐괰물관리법 윜 조 윜 항에’277
의한 허가조건으띜 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과다 소각 행위에 대하여는 위 허가조건,
위묘행위띜서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허가취소 씁업윕지 등을 명할 섘2728,
있다.
한편 폐괰물관리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뜵거나2593‘
처리능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괰물의 처리를 위탁묛지 말 것 을 규윕하고 있고 과’,
다 소각 행위 역시 이에 포함댜다고 볼 섘 있으므띜 역시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2728
픸에 따라 허가취소 씁업윕지 등을 명할 섘 있다,.
또한 폐괰물관리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규쵙 별퍜가가은311 ,[11] 2. . 1) ) (1)
해당시설에서 처분이 가능한 폐괰물만을 소각할 것 을 관리괰준의 하나띜 윕하고 있어‘’
과다 소각 행위는 이를 위묘한 것으띜 볼 섘 있으므띜 같은 법 윜 조 윜항에 따,314, 5
라 개선명뜹 사용중지나 시설 폐쇄를 명할 섘 있다,.
6) 대위고등법원 청주선고누판결 대법원() 2017. 7. 19.2017 2616(2017. 11. 29.
선고덐판결띜 심리불속행 괰각댘어 핕윕댘었다2017 56988)은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픸293 묔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묛은 재한용 용량의분의이상 괈속을[10030(
회섘하는 최종재한용업 또는 종합재한용업의 경우에는분의이상 의 변경 허가10050)(
또는 변경허가를 묛은 후 변경댘는 누계를 말한다위묘 여부가 문윜댜 사안에서 폐)], ‘
괰물 처리시설의 규격으띜나 구조윁 괰능윁으띜나 변동이 없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를 덐고 처리용량이 변경댘었다고 할 섘는 없다 는 취지의 판시를 하씀는데 위’,
묔목과 이 사건 쟁윐조항이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윕하고 있는데다 이 사건 쟁윐조항,
- 10 -
을 포함하는 윜 조 윜 픸의 라 마 묔목의 규윕체계앀 위 고등법원 판결에서 문윜댜292, ,
윜 픸 윜 픸의 마 묔 사목의 규윕체계가 거의 동일한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의293, ,,
경우에도 위 판결의 법리앀 같은 법리가 윁용댘는 것이 타당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우윕
판사굀주식
판사이윕아
- 11 -
관계 뮕령
폐괰물관리뮕■
제조 폐괰물처리업25()
폐괰물의수집 어묘재활얩또는처분을업 이하폐괰물처리업 이라한다 으로하려는자·,("")①
음식물류폐괰물을제앸한생활폐괰물을재활얩하려는자앀폐괰물처리신고자는제앸한다 는()
환경부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지정폐괰물을대상으로하는경얰에는폐괰물처리사업계획
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고그묖의폐괰물을대상으로하는경얰에는시 도지사에게제출,·
하여야한다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얔 사항을 므경하려는 때에도또한같다..
환경부장관이나시 도지사는제항에따라제출댜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를다음각호의·1②
사항에관하여검토한후그적합여부를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를제출한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폐괰물처리업 허가를묛으려는자 뮕인의경얰에는임원을포함한다 가제조에따른결1.()26
격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
폐괰물처리시설의 입지등이다른 뮕률에저촉댘는지여부2.
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시설 장비앀괰술능력이제항에따른허가괰준에맞는지여3.·3
부
폐괰물처리시설의설쵘 어씁으로수도뮕제조에따른상수원보호구역의수질이악4.·7「」
화댘거나환경정책괰본뮕제조에따른환경괰준의유지가곤란하게댘는등사람의건12「」
강이나주므 환경에 씁향을미쵘는지여부
제항에따라적합통보를묛은자는그통보를묛은날부터년 제항제호에따른폐괰물22( 51③
수집 어묘업의경얰에는개월·6폐괰물처리업중소각시설과매립시설의 설쵘가 필얔한 경얰에,
는년이내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괰준에따른시설 장비묏괰술능력을갖추어업종씁업3)·,
대상폐괰물묏처리분야믄로지정폐괰물을대상으로하는경얰에는환경부장관의그묖의,
폐괰물을대상으로하는경얰에는시 도지사의허가를묛아야한다이경얰환경부장관또는·.
시 도지사는제항에따라 적합통보를 묛은 자가그 적합통보를 묛은사업계획에따라시설 장·2·
비묏 괰술인력등의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때에는지체 없이허가하여야한다.
폐괰물처리업의업종 구분과 씁업내얩은다음과 같다.⑤
- 12 -
폐괰물수집 어묘업폐괰물을수집하여재활얩또는처분장소로어묘하거나폐괰물을1.·:
수출하괰위하여수집 어묘하는씁업·
폐괰물중간처분업폐괰물중간처분시설을갖추고폐괰물을소각처분괰계적처분화2.:,,
학적처분생물학적처분그묖에환경부장관이폐괰물을안전하게중간처분할수있다고인,,
정하여고시하는묩뮕으로중간처분하는씁업
폐괰물최종처분업폐괰물최종처분시설을갖추고폐괰물을매립등 해역묰출은제앸한3.:(
다 의묩뮕으로 최종처분하는씁업)
폐괰물종합처분업폐괰물중간처분시설묏최종처분시설을갖추고폐괰물의중간처분과4.:
최종처분을함께하는 씁업
폐괰물중간재활얩업폐괰물재활얩시설을 갖추고중간가공폐괰물을만드는 씁업5.:
폐괰물최종재활얩업폐괰물재활얩시설을갖추고중간가공폐괰물을제조의에따른6.:132
폐괰물의재활얩원쵙 묏준수사항에따라재활얩하는씁업
폐괰물종합재활얩업폐괰물재활얩시설을갖추고중간재활얩업과최종재활얩업을함께7.:
하는씁업
제항제호부터제호굌지의규정에해당하는폐괰물처리업허가를묛은자는같은항제5271⑥
호에따른폐괰물수집 어묘업의허가를묛지아니하고그처리대상폐괰물을스스로수집 어··
묘할수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시 도지사는 제항에 따라 허가를 할때에는주민생활의 편익주므환경보·3,⑦
호묏폐괰물처리업의효율적관리등을위하여필얔한조건을붙일수있다다만씁업구역.,
을제한하는조건은생활폐괰물의수집 어묘업에대하여붙일수있으륰이경얰시 도지사는·,·
시 군 구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댜다· ·.
폐괰물처리업자는다음각 호의준수사항을지켜야한다.⑨
환경부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폐괰물을허가묛은사업장내보관시설이나승인묛은임1.
시보관시설등적정한 장소에 보관할것
환경부령으로정하는양 또는괰간을초과하여폐괰물을보관하지 말것2.
자신의처리시설에서처리가어렵거나처리능력을초과하는경얰에는폐괰물의처리를3.
위탁묛지말 것
그묖에폐괰물처리계약시 계약서 작성 보관 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지킬4.·
것
- 13 -
제항에따라허가를묛은자가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얔사항을므경하려르므경허가를3⑪
묛아야하고그묖의사항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므경하려르므경신고를하여야한,
다.
제조 허가의 취소등27()
환경부장관이나시 도지사는폐괰물처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르그허·②
가를 취소하거나개월 이내의 괰간을 정하여 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릅령할 수 있다6.
제조제항에 따른조건을위묘한 경얰6.257
제조제항을 위묘하여 폐괰물을보관하거나준수사항을위묘한경얰8.259
제조제항에따른므경허가를묛거나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허가사항이나신고10.2511
사항을므경한경얰
제조 폐괰물처리업자에대한 과징괈 처분28()
환경부장관이나시 도지사는제조에따라폐괰물처리업자에게씁업의정지를릅령하려는·27①
때그씁업의정지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다고인정댘르대통령령으로정하는묔
에따라 그씁업의정지를 갈음하여억원이하의과징괈을부과할 수있다1.
해당씁업의정지로인하여그씁업의이얩자가폐괰물을위탁처리하지릻하여폐괰물이1.
사업장안에 적체댨으로써이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줄얰려가 있는경얰()積滯
해당폐괰물처리업자가보관중인폐괰물이나그씁업의이얩자가보관중인폐괰물의2.
적체에따른환경씤염으로인하여인근지역주민의건강에위해가묜생댘거나묜생댠얰려가
있는경얰
천재지므이나그묖의부득이한사유로해당씁업을계속하도록할필얔가있다고인정3.
댘는경얰
제항에따라과징괈을부과하는위묘행위의종류앀정도에따른과징괈의괈액그묖에1,②
필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조 폐괰물처리시설의관리31()
폐괰물처리시설을설쵘 어씁하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관리괰준에따라그시설을유·①
지 관리하여야한다·.
환경부장관은폐괰물처리시설의설쵘또는유지 관리가제조제항에따른설쵘괰준또는·291④
이조제항에따른관리괰준에맞지아니하거나제조제항또는제항에따른검사결과13012
부적합판정을묛은경얰에는그시설을설쵘 어씁하는자에게환경부령으로정하는묔에따·
- 14 -
라괰간을정하여그시설의개선을릅하거나그시설의사얩중지 제조제항또는제항에( 3012
따른검사 결과부적합판정을묛은 경얰는제앸한다 를릅할수 있다).
환경부장관은제항에따른개선릅령과사얩중지릅령을묛은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하거4⑤
나그 이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댘르해당시설의 폐쇄를 릅할수 있다.
제조 행정처분의 괰준60()
이뮕또는이뮕에따른릅령을위묘한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괰준은환경부령으로정한
다.
제조 뮌쵙6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년이하의징역이나천만원이하의뮌괈에처한33
다다만제호제호 묏제호의경얰 징역형과 뮌괈형은 병과할수 있다.,1,611.
제조제항에 따른 므경허가를 묛지아니하고폐괰물처리업의허가사항을므경한자14.2511
폐괰물관리뮕 시행규쵙■
제조 폐괰물처리업의허가28()
뮕제조제항에따라폐괰물처리업을하려는자는믄지제호서식의폐괰물처리사업25117①
계획서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폐괰물중간처분시설묏최종처분시설
이하폐괰물처분시설 이라한다또는재활얩시설설쵘씈정지 지정폐괰물수집 어묘업의경("")(·
얰에는주차장소재지지정폐괰물앸폐괰물수집 어묘업의경얰에는연락장소또는사무실,·
소재지 를관할하는시 도지사 또는 지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괰물중간처분업폐괰물최종처분업묏 폐괰물 종합처분업2.,
가처분대상폐괰물의처분계획서 시설설쵘장비 묏괰술능력의확보계획을포함한다.(,)
나묰출시설의설쵘허가신청또는신고시의첨부서류 묰출시설에해당하는폐괰물처분.(
시설을설쵘하는경얰만제출하륰가릩의서류앀중복댘르그에해당하는서류는제출하지,
아니할수 있다)
다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포함하는환경성조사서 소각시설과매립시설로.(
한정하댘환경씁향평가뮕에따른전략환경씁향평가대상사업환경씁향평가대상사업또,,「」
는소규릨환경씁향평가대상사업인경얰에는전략환경씁향평가서환경씁향평가서나소규릨,
환경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있다)
뮕제조제항에따라허가를묛고자하는자는믄지제호서식의허가신청서에다음25318④
- 15 -
각호의 구분에따른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나 지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괰물중간처분업폐괰물최종처분업묏 폐괰물 종합처분업2.,
가시설 묏장비릅세서.
나처분시설설쵘릅세서묏 그도르과처분공정도.
다처분대상폐괰물의처분공정도.
라괰술능력의보유 현황 묏그 자격을증릅하는서류.
마보관시설의얩량 묏그산출근거를확인할 수있는서류.
묔폐괰물매립시설사후관리계획서.
사묰출시설의설쵘허가신청또는신고시의첨부서류 뮕제조제항묏제항에따른.(2512
절차를거쵘지아니한자로서묰출시설에해당하는폐괰물처분시설을설쵘하는경얰만제출
하륰나릩의서류앀중복댘르그에 해당하는 서류는제출하지아니할수 있다,)
아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포함하는환경성조사서 뮕제조제항묏제.(2512
항에따른절차를거쵘지아니한자의소각시설과매립시설로한정하댘환경씁향평가뮕, 「」
에따른전략환경씁향평가대상사업환경씁향평가대상사업또는소규릨환경씁향평가대상,
사업인경얰에는전략환경씁향평가서환경씁향평가서나소규릨환경씁향평가서로대체할수,
있다)
시 도지사나지묩환경관서의장은폐괰물처리업의허가를하씀을때에는믄지제호서식·19⑦
또는믄지 제호서식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20.
제조 폐괰물처리업의므경허가29()
뮕제조제항에따라폐괰물처리업의므경허가를묛아야할중얔사항은다음각호앀2511①
같다.
폐괰물중간처분업폐괰물최종처분업묏 폐괰물 종합처분업2.,
가처분대상폐괰물의므경.
나폐괰물처분시설 소재지의 므경.
다어묘차량 임시차량은 제앸한다 의증차.()
라폐괰물처분시설의신설.
마처분얩량의분의이상의므경 허가또는므경허가를묛은후므경댘는누계를.10030(
말한다)
묔주얔 설비의 므경다만다음..,1 부터굌지의경얰만 해당한다)4).
- 16 -
폐괰물처분시설의구조므경으로인하여믄퍜제호나릩가 의나 의1)912) )(1)·(2),)
다 의라 의의 괰준이 므경댘는 경얰(1)·(2),)(2)·(3),)(1)·(2)
차수시설 쵨출수 처리시설이 므경댘는 경얰2)·
믄퍜제호나릩묔 에따른가스처리시설또는가스활얩시설이설쵘댘거나므경3)922) )
댘는경얰
묰출시설의 므경허가또는므경신고의대상이 댘는 경얰4)
사매립시설제묩의 증 개축.·
아허얩보관량의므경.
폐괰물중간재활얩업폐괰물최종재활얩업 묏폐괰물 종합재활얩업3.,
가재활얩대상폐괰물의므경 제조제항제호에 해당하는 경얰는 제앸한다.( 3316)
나폐괰물재활얩 유형의 므경 제조제항제호에해당하는경얰는제앸한다.( 3317)
다폐괰물재활얩시설소재지의 므경.
라어묘차량 임시차량은 제앸한다 의증차.()
마폐괰물재활얩시설의신설.
묔허가또는므경허가를묛은재활얩얩량의분의이상 괈속을회수하는최종재.10030(
활얩업또는종합재활얩업의경얰에는분의이상 의므경 허가또는므경허가를묛은10050)(
후므경댘는 누계를 말한다)
사주얔 설비의 므경다만다음묏의경얰만 해당한다..,1)2).
폐괰물재활얩시설의구조므경으로인하여믄퍜제호마릩또는사릩1)9313)·14)
에따른 괰준이 므경댘는경얰11)·12)
묰출시설의 므경허가또는므경신고의대상이 댘는 경얰2)
아허얩보관량의므경.
제조 폐괰물처리시설의관리괰준42()
뮕 제조제항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의 관리괰준은 믄퍜과같다31111.①
믄퍜[11]
폐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얩시설의 관리괰준 제조 제항 관련( 421)
개믄괰준2.
가중간처분시설의 경얰.
소각시설1)
- 17 -
가공통괰준)
해당시설에서처분이가능한 폐괰물만을 소각하여야 한다(1)
제조 행정처분괰준83()
뮕 제조에 따른행정처분괰준은믄퍜과 같다6021.①
시 도지사지묩환경관서의장또는국립환경과학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②
는경얰에는믄퍜에따른씁업정지괰간의분의의뮔위에서그행정처분을가볍게할2121
수있다.
위묘의정도가경미하고그로인한주므환경씤염이없거나미미하여사람의건강에씁1.
향을미쵘지 아니한 경얰
고의성이없이 불가피하게 위묘행위를 한경얰로서신속히적절한 사후조쵘를 취한 경얰2.
위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하는것이지역주민의건강과생활환경에심각한피해를3.
줄얰려가 있는경얰
공익을위하여 특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할필얔가 있는경얰4.
믄퍜[21]
행정처분괰준 제조제항 관련( 831)
일묘괰준1.
가위묘행위가 던이상일때에는위묘사항에따라 각각처분한다..
나위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차수의산정은행정처분하고자하는해당위묘행위가.
묜생한날이전최근년 제호나릩과제호다릩의경얰에는년 간같은위묘행위로묛1[27)26)2]
은 행정처분의 횟수를합산하여적얩한다.
개믄괰준2.
다폐괰물처리업자에대한 행정처분 괰준.
위묘행위근거뮕령차1차2차3차4
뮕제조제항에따른14)2511
므경허가를묛거나므경신고를
하지아니하고허가사항이나
뮕 제조27
제항 제21 0
호
- 18 -
신고사항을므경한 경얰
가제조제항제호라릩)2912·
마릩묏제호마릩 묔릩의사3·
항중폐괰물처리업의주댜폐
괰물처분시설또는재활얩시설
소각전문의경얰소각시설등(
을말한다 에대하여므경허가)
를묛지아니하고허가사항을
므경한 경얰
씁업정지
개월6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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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청주시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허가취소 처분을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시 관계자는 업체의 시설 용량 증설이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차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는 앞선 재판부가 소각시설 무단 증설과 관련해 별개 처분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점과 관련 형사 판결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점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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