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2017고단4650부산지방법원 1심2018-01-08 선고검수완료

아산화질소 캡슐 3,300개를 29차례 판매하고, 직접 아산화질소를 흡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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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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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650 마약 매매 사건(2018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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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7년 8월 1일경부터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인A는 구매자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캡슐을 건넸습니다.
  • 판매는 2017년 9월 22일경까지 이어졌고, 모두 29차례에 걸쳐 캡슐 3,300개를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7년 8월 초순경 다른 사람의 집에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은 뒤 직접 흡입했습니다.
  • 피고인A는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법원은 2018년 1월 8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캡슐을 판매하고, 직접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판매와 흡입 행위에 대한 책임 및 처벌 수위였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를 모두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했고, 판매로 이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 법원은 환각물질 판매가 다른 사람의 흡입을 부추긴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피고인A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에게 이전 범죄 전력이 없었고, 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판매 기간과 수량, 범행 뒤의 태도 등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아산화질소 캡슐을 29차례에 걸쳐 3,300개 판매하고 직접 흡입했습니다. 법원은 판매와 흡입 모두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형 집행은 2년간 미루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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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환각물질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환각물질 흡입을 조장한 점
  •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 감경 사유2건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4650(분리), 4860(병합), 5015(병합), 5166(병합), 5285 (병합), 5449(병합), 5563(병합), 5703(병합)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 고 인A 검 사권영필(기소), 홍석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18.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갑 제8 내지 2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449』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 - 2 - 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경 ****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이 환각물질인 아산화 질소를 흡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배달을 이용하 여 C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5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아산화질소 캡슐 3,300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를 판매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 D ****에 있는 E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아 산화질소 불상량을 소형흡입기를 이용해 풍선에 주입한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흡 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환각물질 판매의 점), 화학물질관리 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 4 -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환각물질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환각물질 흡입을 조장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 인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판매기간, 판매수 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장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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