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화질소 캡슐 3,300개를 29차례 판매하고, 직접 아산화질소를 흡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650 마약 매매 사건(2018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7년 8월 1일경부터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인A는 구매자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캡슐을 건넸습니다.
- 판매는 2017년 9월 22일경까지 이어졌고, 모두 29차례에 걸쳐 캡슐 3,300개를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7년 8월 초순경 다른 사람의 집에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은 뒤 직접 흡입했습니다.
- 피고인A는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법원은 2018년 1월 8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캡슐을 판매하고, 직접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판매와 흡입 행위에 대한 책임 및 처벌 수위였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를 모두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했고, 판매로 이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 법원은 환각물질 판매가 다른 사람의 흡입을 부추긴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피고인A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에게 이전 범죄 전력이 없었고, 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판매 기간과 수량, 범행 뒤의 태도 등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아산화질소 캡슐을 29차례에 걸쳐 3,300개 판매하고 직접 흡입했습니다. 법원은 판매와 흡입 모두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형 집행은 2년간 미루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환각물질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환각물질 흡입을 조장한 점
-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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