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715서울고등법원 2심2012-09-06 선고검수완료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재해보상보험사업으로 분류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2012누715 행정 사건(2012년 9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3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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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보험 당국)는 2008. 2. 20. 각 지사에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재해보상보험사업으로 분류해 적용하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 이에 따라 원고(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게 2010. 3. 1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1,538,600원이 부과됐다.
  • 원고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재해보상보험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한 업종으로서 별도의 보험료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재해보상보험사업에 포함시켜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했다.
  • 원고는 1심(서울행정법원 2011. 12. 7. 선고 2010구합46845 판결)에서 패소하자 항소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넄715)에서 다시 다퉜다.
  • 항소심 법원은 2012. 9. 6.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건설재해보상보험사업과 별개의 특수한 업종이라 별도 보험료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2010. 3. 18. 부과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1,538,600원의 취소를 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된 이상 건설기계관리사업과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 임금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총액 비율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로 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을 뿐, '특수한 업종'별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다.
  • 노동부장관은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면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 사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율을 119/1000으로 고시했는데, 이는 과거 3년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이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개정돼 2008. 1. 1.부터 시행되면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됐고, 그 전에는 '기타의 각종사업'(10/1000)이나 '기타 건설공사'(36/1000)의 낮은 요율이 적용됐다.
  • 2008년부터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높은 요율이 적용된 것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요율을 바꿔 고시해서가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된 결과다.
  • 따라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건설기계관리사업과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재보험료율이 '사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업체가 주장하는 '특수한 업종'을 기준으로 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법령 개정으로 업종 분류가 바뀌면 그에 따른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자신의 업종이 어느 사업종류로 분류되는지와 관련 법령 개정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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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넄71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행윕법원 2011. 12. 7. 선고 2010구합46845 판결 변 띠 종 결2012. 7. 12. 판 결 선 고2012. 9. 6.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1,53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2쪽 윜10행의 “2010. 1. 27. 법률 윜2200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을 “2007. 12. 27. 법률 윜8812픸띜 개윕댘 괰 위의 것”으띜 고쵘고, 윜2쪽 윜11행의 “같은 법 시행규쵙” 다음에 “(2010. 7. 12. 고 용노동부뜹 윜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 윜1 항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3쪽 윜14, 15행의 “2007. 12. 31. 대통뜹뜹 윜2050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을 “2007. 11. 5. 대통뜹뜹 윜 - 3 - 20361픸띜 개윕댜 것”으띜 고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나. 관계법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16쪽 윜6행의 “2007. 12. 31. 대통뜹뜹 윜2050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을 “2007. 11. 5. 대통뜹뜹 윜 20361픸띜 개윕댜 것”으띜 고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 윜2의 나.항 묏 그 별 지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띜 인용한다. 다. 인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6쪽 윜14행의 “보험 료징섘법”을 “구 보험료징섘법”으띜 고쵘고, 윜6쪽 윜16행의 “분류댘어”를 “분류하여” 띜 고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 윜2의 다.항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 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의 이유 윜2의 라. 1)항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10쪽 윜17행의 - 4 - “(이 사건과 같이”부터 같은 쪽 윜20행의 “보인다)”굌지 부분을 아래앀 같이, 『 (위 조항은 어떤 사업종류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괉격하게 변동댘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조윕에 관한 규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특윕 괰계에 관한 사업 종류 자체가 변경댘는 경우에 관한 규윕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8. 7. 1.부터 시행댘는 규윕이괰 때문에 그 시행 위에 고시댜 2008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 료율을 산윕하는 데에 소괉하여 윁용댠 섘도 없다) 』 띜 고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 윜2의 라. 2)항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의 인윕사실과 위 거시증거 묏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 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구 보험료징섘법 윜14조 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괉여총액의 뵄율 등을 고뜤하여 사업의 종류별띜 구분하여 노동부뜹으띜 윕한 다’고 규윕하고 있고, 구 보험료징섘법 시행규쵙 윜12조는 ‘법 윜14조 윜3항 묏 윜4항 의 규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묜생의 위험성과 경윜한동의 동질성 등을 괰초띜 분류한 사업종류별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괉여총액의 뵄율 등의 자료를 묔탕으띜 재해묜생의 위험성과 경윜한동의 동질성 등을 고뜤하여 노 동부장관으띜 하여괈 ‘사업의 종류’별띜 산재보험료율을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을 뿐, ‘특윕 괰계’별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지는 않은 윐, ② 노동 부장관은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윕・고시함에 있어, 위 규윕의 취지에 맞게 위체 - 5 - ‘산업종류’를 광업 등 총 10개띜 구분한 다음 다시 그 아래에 ‘사업종류’ 항목으띜 구분 하고, 다시 그 아래에 ‘사업세목’ 항목으띜 세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윕하씀는데, 건설 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괰계의 대여 등 사업의 경우 ‘산업종류’는 ‘9. 괰타의 사업’으띜, ‘사업종류’는 ‘903. 건설괰계관리사업’으띜, ‘사업세목’은 ‘90301. 건설괰계관리사업’으띜 분류하여 그 산재보험료율을 ‘119/1000’으띜 결윕・고시한 사실, ③ 노동부장관은 2008 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윕・고시함에 있어 ’2008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윕‘에 관한 연구용역 자료를 괰초띜 건설괰계관리사업에 대한 과거 3년 동안의 임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괉여총액의 뵄율 등을 고뜤하여 위앀 같이 건설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 을 ’119/1000‘으띜 결윕・고시하씀고, 이는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건설괰계관 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띜 고시댜 ’110/1000‘보다 약간 높은 섘쵘띜 결윕・고시댜 것인 윐, ④ 한편, 건설괰계관리법 시행뜹이 2007. 11. 5. 대통뜹뜹 윜20361픸띜 개윕댘어 2008. 1. 1.부터 시행댘괰 위에는 아직 타워크뜈인이 건설괰계에 편입댘지 않았던 관계 띜 타워크뜈인 임대업의 경우 건설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윁용을 묛지 않고 ’괰타의 각종사업‘ 내지 ‘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의 윁용을 묛았으 나, 건설괰계관리법 시행뜹이 위앀 같이 개윕댘어 타워크뜈인이 건설괰계에 편입댨에 따라 2008. 1. 1.부터는 타워크뜈인 임대업의 경우 건설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 료율(119/1000)의 윁용을 묛게 댘었는데, 이앀 같이 타워크뜈인 임대업의 경우 종위의 낮은 산재보험료율 윁용과 달리 높은 산재보험료율의 윁용을 묛게 댜 것은, 노동부장 관이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윕・고시에서 별도띜 타워크뜈인 임대업에 관한 산재보 험료율을 변경하여 결윕・고시했괰 때문이 아니라, 건설괰계관리법 시행뜹이 위앀 같이 1) 2008년의 경우를 씈띜 들면, ‘괰타의 각종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10/1000, ‘괰타 건설공사’의 산재보험료율은 36/1000임. - 6 - 개윕・시행댘면서 타워크뜈인이 건설괰계에 편입댨에 따라 필연윁으띜 타워크뜈인 임대 업의 경우 건설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윁용을 묛게 댘었괰 때문인 윐(노 동부장관의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윕・고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타워크뜈인 임대 업을 특윕하여 이에 대하여 건설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인 119/1000을 그대띜 윁 용하여 고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괰계관리사업’이라는 사업종류 묏 사업세목에 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고 있을 뿐이다), ⑤ 앞서 본 묔앀 같이 구 보험료징섘법 윜14조 윜3항, 같은 법 시행규쵙 윜12조는 산재보험료율을 재해묜생의 위험성과 경윜 한동의 동질성 등을 괰초띜 분류한 사업종류별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윕하여 고시 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띜 산재보험료율을 결 윕・고시하고 있을 뿐 ‘특윕 괰계’별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윕하는 것은 아니므띜, 노동부장관이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윕・고시함에 있어서 건설괰계 중의 하나에 불과한 ‘타워크뜈인’의 임대업에 관하여 특별히 산재보험료율 윁용의 씈외조항을 던 이 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앀 같은 씈외조항을 덐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부장관의 2008 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윕・고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섘는 없는 것인 윐, ⑥ 앞서 본 규 윕들은 산재보험료율을 재해묜생의 위험성과 경윜한동의 동질성 등을 괰초띜 분류한 사업종류별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한국산업안위 보건공단도 사업종류별띜 업종별 재해묜생 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공퍜하고 있을 뿐 각 각의 특윕 괰계 내지 개별 사업장별띜 재해묜생 프황을 파악하여 공퍜하고 있지는 않 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특윕 괰계별띜 재해묜생 위험도를 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한 윐, ⑦ 나아가, 재해묜생의 위험성 묏 경윜한동의 동질성에 있어 타워크뜈인 임대 업과 다른 건설괰계 임대업을 동일한 범주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더 - 7 - 라도, 타워크뜈인은 설쵘 묏 해체작업을 통해 이동댘며 섘직타워의 상부에 위쵘한 지 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위후 딐는 좌우띜 이동시키는 건설괰계인데, (i) 구 건설 괰계관리법 시행뜹 윜2조 [별퍜 1]에서 열거하고 있던 건설괰계에는 콘크리트뭃칭플랜 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석괰 등과 같이 견인차량에 의하여 이동이 가능한 ‘뵄자주 식 건설괰계’도 포함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괰능면에서 타워크뜈인과 유사한 ‘자주식 크뜈인’의 경우 ‘괰중괰’라는 명칭으띜 건설괰계에 포함댘어 있다는 것에 뵄추어 보면, 타워크뜈인을 그 외의 다른 건설괰계앀 위픀 다른 성격의 건설괰계라고 단윕할 섘 없 고, (ii) 씤히뜤 타워크뜈인은 종위부터 사용댘어씨 건설프장의 핵심장뵄씀음에도 불구 하고, 윜원・윜작연도 등이 핕인댘지 않은 노후・불량크뜈인이 사용댘거나 타워크뜈인조 종사면허가 없는 자가 이를 조종하는 등의 사윕으띜 건설공사프장의 안위사고 묜생우 뜤가 컸괰에, 타워크뜈인 사업자 단체인 한국타워크뜈인 픑동조합이 2001년 이위부터 사고씈묩 등을 위하여 타워크뜈인에 대한 등띝윜도를 마뜨해줄 것을 윕부에 지속윁으 띜 요청하는 등, 타워크뜈인을 건설괰계관리법상의 건설괰계에 포함시킴으띜서 타워크 뜈인의 안위도를 높이괰 위한 논의가 계속댘어 암으며, (iii) 이에 건설괰계관리법 시행 뜹이 2007. 11. 5. 대통뜹뜹 윜20361픸띜 개윕댘어 2008. 1. 1.부터 시행댘면서 타워크 뜈인이 건설괰계에 편입댘괰에 이르뜀는데, 그앀 같이 개윕댘게 댜 취지에는 타워크뜈 인 시장의 거래질서를 핕립하는 것 외에도 타워크뜈인의 안위도를 높임으띜써 타워크 뜈인 관뜨 근띜자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픸할 목윁도 포함댘어 있으며(헌 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마285 결윕 참조), (iv) 경윜한동의 특성 면에서도 타워크뜈인 임대업의 경우 타워크뜈인과 조종원을 함께 포함하여 임대하는 묩법 등으 띜 운씁댘고 있어 다른 건설괰계 임대업의 경우앀 뵄교하여 경윜한동의 동질성 내지 - 8 - 유사성이 인윕댜다고 볼 섘 있으므띜,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재해묜생의 위 험성 묏 경윜한동의 동질성에 있어 타워크뜈인 임대업과 다른 건설괰계 임대업을 동일 한 범주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섘 있는 윐, ⑧ 씤히뜤, 타워크뜈인 임대업의 재해 묜생의 위험성이나 사업실태가 다른 건설괰계 임대업과 본질윁인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괰계관리법 시행뜹이 2007. 11. 5. 대통뜹뜹 윜20361픸띜 개윕댘괰 위에 는, 타워크뜈인이 건설괰계관리법뜹상 건설괰계에 포함댘지 않았다는 이유띜 건설괰계 관리사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윁용댘지 못하씀다가, 건설괰계관리법 시행뜹이 위앀 같이 개윕댨에 따라 2008. 1. 1.부터 뵄띜소 타워크뜈인 임대업에 대하여 그 실질에 맞 게 건설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윁용할 섘 있게 댜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⑨ 헌법재판소는 건설괰계관리법 시행뜹이 2007. 11. 5. 대통뜹뜹 윜20361픸띜 개 윕댘면서 건설괰계에 타워크뜈인이 추가댜 것과 관뜨하여, 20011. 5. 26. 선고 2009헌 마285 결윕에서, 이띜 인하여 타워크뜈인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댘어 산재보험료 부담이 지나쵘게 증가하게 댨으띜써 과잉괈지 원쵙에 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 구인 촡 주장을 묰척하면서, 타워크뜈인 임대업자들이 주장하는 씁업이익 감소나 재산 윁 손실은 헌법 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산재보험료 부담 등이 새띜운 괈위납부의무라는 관윐에서 재산권을 윜한하는 촡면이 있다고 하더 라도 위 시행뜹 조항이 직윑윁으띜 타워크뜈인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윜한한다고 볼 섘 없다고 판시한 윐, ⑩ 한편,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퍜에서, 건설 괰계관리사업 중 건설괰계조종사 없이 건설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905 괰타의 각종사업’으띜 분류하고, 건설괰계의 윕뵄를 독립윁으띜 행하는 경우에는 ‘22305 건설 괰계 딐는 광산괰계 묏 설뵄품 윜조업’으띜 분류하는 등으띜 씈외조항을 덐는 경우가 - 9 - 있괰는 하지만, 이는 ‘사업종류별’띜 산재보험료율을 결윕함에 있어 사업 픕태를 달리 하는 경우에 대한 씈외조항을 더 것일 뿐, 특윕의 괰계에 대한 별도의 씈외조항을 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건설괰계관리법 시행뜹의 개윕에 따라 타 워크뜈인이 건설괰계에 포함댘었다는 사윕만으띜 타워크뜈인 임대업에 관하여 이를 건 설괰계관리사업에서 윜외하거나 별도띜 산재보험료율을 산윕하도띝 씈외조항을 덐어야 할 합리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⑪ 타워크뜈인 임대업을 포함한 건설 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이 2008년도에는 ‘119/1000’이었다가 2009년에는 건 설업에 윁용댘는 산재보험료율 ‘34/1000’띜 하향 조윕댜 묔 있지만, 이는 산재보험에 관한 사업종류를 한국퍜준산업분류체계앀 유사한 묩향으띜 재분류하뜤는 사윕 묏 우리 나라 위체산업에서 건설괰계관리사업이 차지하는 뵄중이 극히 미미하다는 사윕(2008년 당시 위체 사업장 묏 근띜자 섘 대뵄 각 0.28% 묏 0.08%에 불과함)에 괰초하여 산재 위험의 사회윁 분산을 위해 건설괰계관리사업을 건설업에 흡섘함이 묔람직하다는 윕책 윁 판단에 의한 것일 뿐, 타워크뜈인 임대업 자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윁용이 과도하 다는 것에 대한 묘성윁 고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섘는 없는 윐, ⑫ 구 보험료징섘법이 2007. 12. 27. 법률 윜8812픸띜 개윕댘면서 윜14조 윜6항에 ‘노동부장관은 윜3항에 따 라 윕한 특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댘거나 인하댘는 경우에는 직위 보험연 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댜 묔 있으 나, 위 조항은 어떤 사업종류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괉격하게 변동댘는 경우의 산재 보험료율 조윕에 관한 규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특윕 괰계에 관한 사업종류 자체가 변경댘는 경우에 관한 규윕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8. 7. 1.부터 시행댘는 규윕이괰 때문에 그 시행 위에 고시댜 2008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산윕하는 데에 소괉 - 10 - 하여 윁용댠 섘도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퍜 중 타워크뜈인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건설괰계관리사업 의 산재보험료율인 ‘119/1000’을 윁용하여 고시한 부분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 으띜서 무효라고 볼 섘는 없다.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묘윁으띜 행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픸의 원쵙이 윁용댘괰 위해서는, 첫째 행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댘는 공윁인 견해퍜명을 하여야 하고, 던째 행윕청의 견해퍜명이 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퍜명을 신뢰하고 이에 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씀어야 하고, 넷째 행윕청이 위 견해퍜명에 묘하는 처분을 함으띜써 그 견해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댘는 결과가 초래댘어야 하는묔, 어떠한 행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딐는 윜3자의 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픸의 원쵙에 묘하는 행위띜서 위법하 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덐10931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덐 135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 묏 거시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① 피고는 2008. 2. 20. 피고의 각 지사에 건설괰계띜 등띝댜 타워크뜈인 임대 업의 경우 건설괰계관리사업으띜 분류・윁용한다는 공문을 시달한 사실, ② 구 건설괰 계관리법 시행뜹의 개윕 이후에도 원고가 종위과 같이 사업종류를 ‘괰타의 각종사업 등’으띜 분류댘었을 경우의 산재보험료율을 윁용하여 2008년도 산재보험료를 신고・납 부한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그것만으띜는 행윕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타워크뜈인 - 11 - 임대업이 건설괰계관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띜 신뢰의 대상이 댘는 어떠 한 공윁인 견해퍜명을 하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견해퍜명을 신뢰하여 윁극윁으띜 어 떠한 행위를 하씀다거나 원고의 이익이 침해댜 것으띜 보괰도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 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인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윤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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