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0943서울고등법원 2심2023-09-22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고 회계법인이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자, 원고가 그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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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22나200943 민사 사건(2023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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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AC 주식회사는 여러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와 분기·반기보고서에서 분식회계를 하였다.
  • 피고 B회계법인은 피고 AC의 2010~201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 국민연금공단은 피고 AC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정상가격보다 비싼 값에 매입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2017년 4월 14일 피고들을 상대로 약 73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 AC는 2017년 4월 17일과 18일 사채권자집회를 열어 출자전환,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등을 결의하였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2017년 4월 21일 이를 인가하였다.
  • 피고들은 이 사채권자집회 결의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포기·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로 인해 사채를 고가에 매입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들은 사채권자집회 결의로 손해배상채권이 포기·면제되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피고 회사의 책임을 60%, 회계법인의 책임을 20%로 각각 제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채권자집회 결의와 관련 설명자료·공고문 어디에도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었다.
  • 원고는 사채권자집회 결의 전인 2017년 4월 14일 이미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채권 발생을 알고 있었고, 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도 없었으므로, 집회 결의만으로 채권을 포기·면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 공적 자금 지원이 집회 결의 성립·확정을 조건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공평한 손실분담 원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법원은 피고 AC의 책임을 60%, 피고 B회계법인의 책임을 20%로 각각 제한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조정하였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해 알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채권 조정 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별도 합의도 없다면 집회 결의만으로 포기·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또한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각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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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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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8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200943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국민연금공단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 주식회사) 2. B회계법인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17가합526119 판결 변 론 종 결2023. 5. 19. 판 결 선 고2023. 9. 22. 주 문 1.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 AC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AC 주식회사 의 2008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09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0사업연도 사업보고 서, 2011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2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3사업연도 1분기보 고서, 2013사업연도 반기보고서, 2013사업연도 3분기보고서, 2013사업연도 사업 - 2 - 보고서에 관한 부분을, 피고 B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B회계법인 의 피고 AC 주식회사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1사업연 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AC 주식회사는 44,187,792,000원, 2) 피고 B회계법인은 피고 A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14,729,26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23.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A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 지는 피고 A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회계법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AC 주식회사, B회 계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646,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3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 회사, F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2022. 6. 20.자 및 2022. 6. 21.자 화해권고결 정이 각 확정되었다). 2.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만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 제5면 5행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를 “피고 AC 주식회사(당 초 상호는 ‘A 주식회사’였다가 2023. 5.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AC’이라 한다)”로 고치고, 이하 “피고 A”을 모두 “피고 AC”으로 수정 ○ 제5면 17행의 “12. 21.까지가”를 “12. 31.까지가”로 수정 ○ 제19면 아래 표 밑 1행의 “액면발행이”를 “액면발행으로”로 수정 ○ 제23면 밑에서 8행의 “을마 제12 내지 14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 ○ 제38면 10행의 “1분기보고서 제출일을”을 “1분기보고서 제출일은”으로 수정 - 4 - ○ 제52면 1행과 2행 사이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나. 피고들의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 소멸 주장 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은 포기 또는 면제된 것으로 보아 야 하고, 적어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피고 AC의 사채 원리금 변제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멸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피고 AC에 의하여 2017. 4. 17.과 2017. 4. 18. 소집된 사채권자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사채를 대상으로 출자전환,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사채뿐 만 아니라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 AC은 이 사건 집회가 소집되기에 앞서 원고를 포함한 사채권자들에게 제시한 ‘사채권자집회 배경 및 채권단 지원안(을나 제86호증)’에서 채무조정의 기본 원 칙으로 ‘근원적 채무조정’, ‘이해관계자 손실분담’을 명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C의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 고 AC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건 결의에 자발적으로 찬성하였다. 라) 한국산업은행 등의 대규모 공적 자금 지원은 이 사건 결의의 성립 및 확정 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정이 이루 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를 청구하는 것은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내지 금 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 5 -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 에 따라 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는 주당 40,350원의 발행가격에 출자전환되었고, 이 사 건 보유분 사채는 2020. 7. 21.부터 2023. 4. 21.까지 12회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율을 2017. 4. 21.부터 연 1%로 변경하기로 한 사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2017. 4. 21.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고, 위 인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9 내지 43, 48, 54 내지 58, 63호증, 을나 제85 내 지 9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결의 및 피고 AC이 이 사건 결의 전후로 이 사건 집회 와 관련하여 배포한 설명자료, 공고문 등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사채와 더불어 채무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결의 이전인 2017. 4. 14.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의 처 리(취하 또는 포기 등)에 관한 별도의 합의 없이 이 사건 결의만으로 이 사건 손해배 상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채 를 대상으로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출자전환, 이자율 인하, 만기 연장 등이 이루어지고,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결의의 성립 및 확정을 조건으로 대규모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 상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 6 - 결의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 내지 면제하였다거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피고 AC의 사채 원리금 변제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멸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제52면 2행의 “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 손해배상의 범위”로 수정 ○ 제53면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다)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이 사건 사채를 이 사건 사 채의 정상가격에 매입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손해액을 산출하였는데, 원고는 애초부 터 내부 기금운용규정에 따라 신용등급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을 이 사건 사채를 매입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채의 매입금액과 정상가격의 차액으로 손해를 계산해 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이 사건 사채를 매입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채를 매입하지 않았을 때의 재산상태와 이 사건 사채를 매입했을 때의 재산상태의 차이 가운데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부분을 손해 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사채를 매입한 시점에는 사채의 시장 가격이 이 사건 분 식회계에 의하여 부양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매입 시점에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 하여 이 사건 사채를 고가에 매입하게 된 이상, 원고의 손해는 매입 시점에 현실적, 확 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설령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부양된 부분 이 제거되기 전에 매입한 사채를 시장에 매도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앞 서 판단한 바와 같이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실화되지 않았거나 회복된 것으로 봄 - 7 - 이 타당하고, 원고의 손해가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된 시점 이후에 현실적, 확정적으 로 발생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과 매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 유는 이 사건 사채 매입 당시 피고 AC의 변제가능성이 실제로는 낮았기 때문인데 원 고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을 당초의 기대보다 많이 회수하게 되었으므 로, 손해액 산정에 있어 원고가 당초의 기대를 초과하여 회수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 면 이중배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사채를 정상가격보다 고가에 매수하였다는 점에 터잡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사채원리금의 상환은 이 사건 사채가 예정하는 권리나 이익이 실현되는 것에 지 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이로써 전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53면 11행의 “다)”를 “바)”로 수정 ○ 제54면 이하 “감정인 V”을 “제1심 감정인 V”으로 수정 ○ 제61면 밑에서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하) 피고들은 “이 사건 내지 동종 사건에서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과 관 련하여 제출된 감정결과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1심 감정인 V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감정은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을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적 기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감정결과가 감정을 실 시한 주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책임제한의 사유로 고려할 수 있 을지언정 감정결과 간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 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8 - (거) 피고 회계법인은 “제1심 감정인 V이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채의 신용등급을 추론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신뢰수준과 신뢰구간을 제시하지 않아 제1심 감정인 V의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인 V은 설명변수를 조합하여 도출 할 수 있는 여러 모형 표기들에 대하여 표본 외 예측의 정확도를 측정하여 그 정확도 가 가장 높은 모형을 선택하는 등 결과의 타당도 내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계법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너) 피고 회계법인은 “제1심 감정인 V은 신용등급 추정 모형의 설명변수 중 하나로 채택한 FUTL을 ‘감가상각 후 영업이익/총부채’로 이해하고 있으나, FUTL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총부채’를 의미하므로 당해 모형의 설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가상각 후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사실상 동일한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해 모형의 설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고 볼 수 없다. (더) 피고 AC은 “이 사건 사채의 매입 당시 피고 AC의 최대주주는 국책은 행인 한국산업은행(지분율 31.5%), 2대주주는 국가기관인 금융위원회(지분율 12.2%), 3 대주주는 공적연금인 원고(지분율 7.1%)이다. 한국산업은행은 피고 AC의 모회사로서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자회사인 피고 AC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사실상 인수하 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AC은 암묵적으로 한국산업은행의 보증 하에 있었다. 제1심 감 정인 V의 감정결과는 이와 같은 암묵적 보증을 반영하지 않은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율은 - 9 - 31.5%에 불과하여 한국산업은행이 피고 AC의 모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한국산업은행이 피고 AC의 모회사로서 피고 AC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인수하였다 고 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암묵적 보증의 효과라는 것은 정부의 지원과 같이 비 재무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감정 모형의 상수항 추정치에 내포되어 있는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 ○ 제62면 표 아래 1행의 “다. 책임의 제한”을 “라. 책임의 제한”으로 수정 ○ 제63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다) 이 사건 결의의 성립 및 확정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공적 자금 지 원으로 인하여 피고 AC은 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추후 피고 AC 의 변제자력 회복 및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AC에 대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이 사건 사채의 회 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채무조정안에 자발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보 이고, 이 사건 보유분 사채는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변경된 조건에 따라 모두 변제가 되었는바 원고는 당초의 기대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하였다. 비록 이 사건 손해배상채 권이 이 사건 사채 원리금의 변제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해는 어느 정도 회 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제63면 마지막 행부터 제64면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3) 피고 AC 및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비율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포함하여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 은 손해의 정도,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 정을 종합하여, 피고 AC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 10 - 손해의 20%로 각 제한한다. 라. 소결 원고에게, 피고 AC은 44,187,792,000원(= 73,646,320,000원 × 60%), 피고 회계법인 은 피고 A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4,729,264,000원(= 73,646,320,000원 × 20%) 및 각 이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사채의 최종 매수일 다음 날인 2015. 3. 2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 AC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AC의 2008년도 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부분,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회계법인의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 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각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 외)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 분은 제외)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정준영 판사민달기 판사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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