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회합100140서울중앙지법 1심2016-12-06 선고검수완료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과거 전기료에 대한 보증금 납부를 요구받고 단전 통보를 받자, 관리인이 법원에 보증금 납부 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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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법 2016회합100140 민사 사건(2016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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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25일, 채무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회사는 한국전력공사에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전기료 채무 408,779,050원을 지고 있었다.
  • 2016년 12월 2일, 한국전력공사가 채무자 회사에 대해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약 12억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이에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2016년 12월 5일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하였다.
  • 이 사건의 쟁점은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이유로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보증금 납부 요구 및 단전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지고 있던 중, 한국전력공사가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액(약 12억 원)을 보증금으로 내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끊겠다고 통보하자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보증금 납부 허가를 신청한 사안이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를 이유로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관리인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따르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회생채권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법원은 공급 중단 행위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 등 다른 의무의 이행을 계속적 공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항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 연체 등의 사정이 없었음에도 한국전력공사가 채무자 회사에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해 과거 채무를 이유로 전기공급 중단을 조건으로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회생절차 중인 회사는 공급 중단 위협을 받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응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채무 연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요구나 단전 통보를 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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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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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가 개시된 甲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甲 회사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甲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채 무 자】 **** 【주 문】 법률상관리인의 2016. 12. 5.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의 요지 채무자에 대하여 2016. 7. 25.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채무자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 408,779,050원을 부담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는 납부기일내에 전액 납부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2016. 12. 2. 채무자에게 2016. 12. 12.까지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약 12억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채무자의 관리인은 2016. 12. 5. 이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전기·가스·수도 등 독점적 공급사업자가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우선 변제를 받거나 다른 회생채권자들에 비하여 특별한 취급을 받는 등으로 채무자의 회생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회생채권 미변제를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기타 의무의 이행을 계속적 공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 연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는 법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한편 한국전력공사가 보증금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는 전기공급약관 제79조 제1항 제4호 및 전기공급약관 세칙 제61조 제2항(회생절차 중인 고객에 대해서 공급계속의 조건으로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급부를 보장하고 있는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은, 한국전력공사의 위법한 보증금 요구 및 단전 조치 통보에 기한 것으로서 그 허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불허한다. 판사 김정만(재판장) 심현지 차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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