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해 관리인의 이의에 불복하여 이의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4월, OO회사에 대한 1차 회생절차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1억 원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신고함.
- 관리인은 이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채권이 없다고 결정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이의 소송을 냈으나, 2020년 1월 1차 회생절차가 폐지됨.
- 2020년 5월, OO회사에 대해 2차 회생절차가 시작되었으나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소송 절차를 이어받는 신청을 하지 않음.
- 법원은 원고의 이의 소송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차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에 대해 관리인의 이의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차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차 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법정기간 내에 소송 절차를 이어받는 신청을 하지 않아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절차 위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절차에서 채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이의 소송을 신청해야 한다.
-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새로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그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
- 1차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차 회생절차가 시작되었지만,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소송 절차를 이어받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 관리인이 형식적으로 동일하다고 해도 절차상 소송 이어받기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됨.
- 법원은 소송 절차 이어받기 신청이 없으면 이의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가 바뀌었을 때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송을 계속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 절차를 이어받는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소송이 적법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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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인 乙이 甲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甲 회사의 소송절차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에 대하여 다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乙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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