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라3524부산회생법원 2심2025-08-19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2025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회생법원 제3부 2025라3524 민사 사건(2025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제1심 법원은 2025년 7월 4일 채무자A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였다.
  • 채무자A는 이에 불복하여 2025년 7월 10일 즉시항고장을 냈으나, 법원에 내야 할 인지대를 함께 내지 않았다.
  • 제1심 재판장은 2025년 7월 14일 채무자A에게 보정명령을 보내며 서류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인지대를 내라고 지시했고, 채무자A는 7월 17일에 이 명령을 받았다.
  • 하지만 채무자A는 정해진 기한까지 인지대를 내지 않았고, 결국 제1심 재판장은 2025년 7월 25일 오후 3시 6분에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전자서명을 끝마쳤다.
  • 그후 채무자A는 2025년 8월 1일에야 인지대를 납부하고 즉시항고장을 다시 제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A는 개인회생 절차가 거절된 것에 대해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필수 비용인 인지대를 제때 내지 않아 항고장을 돌려받는(각하) 처분을 받았다. 법원이 정해준 기한이 지난 뒤에야 비용을 뒤늦게 납부하였으므로, 법원의 처분이 정당한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부산회생법원 제3부는 채무자A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고장에 법에서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았을 때 법원이 기간을 주어 보완하라고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채우지 않으면 항고장을 각하하는 것이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다.
  •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은 판사가 전자서명을 마친 시점에 공식적으로 성립하며, 일단 성립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진다.
  • 채무자A는 제1심 재판장이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전자서명을 완료하여 명령이 이미 성립된 2025년 7월 25일 이후인 8월 1일에야 인지대를 보정하였다.
  • 따라서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각하명령은 뒤늦은 보정 때문에 위법하게 바뀌지 않으므로, 제1심 법원의 조치는 적법하고 항고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법원에서 정해준 기한 내에 인지대 같은 필수 서류나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서류를 반려하는 명령을 내린 뒤에는 뒤늦게 돈을 내도 소용이 없다. 이 사건은 절차상의 기한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법적 서류가 일단 효력을 갖추면 나중에 바로잡아도 이전의 결론이 뒤집히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라100191·서울회생법원·2018-09-13·2심·기각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에 대한 채권자의 항고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13라1595·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기각

임금·퇴직금 미지급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3라1505·서울고등법원·2014-07-30·1심·기각

재정 위기에 처한 골프장 운영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0라912·수원지방법원·2011-05-02·2심·기각

채무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도 파산·면책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6라10007·대전고등법원(청주)·2016-05-10·2심·기각

회생채권자들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4나2034017·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기각

파산채무자 회사의 부인결정 취소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7라147·부산고법·2007-09-21·2심·기각

회생절차를 밟는 회사의 회생계획에 대해 담보권자가 계획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즉시항고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20나59164·부산고등법원·2021-07-22·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에 대해 5억 7천6백만 원의 회생담보권 확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2나2021970·서울고등법원·2022-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 약 10억 4천만 원의 확정을 청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1나2020918·서울고등법원·2022-01-14·2심·기각

1차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해 관리인의 이의에 불복하여 이의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 1 -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 니한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 하도록 명하거나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고,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소인이 원심재판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 지 아니하여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발하였다면 이는 위 규정에 따른 조치로서 적법하다. 여기서 명령을 발한 때는 명령이 적법하게 성립한 때를 말하고, 전 부 산 회 생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건2025라3524 개인회생 채무자, 항고인A 제1심 명 령부산회생법원 2025. 7. 25. 자 2024개회10168 명령 - 2 - 자문서로 작성된 결정이나 명령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때 성립한다. 결정이 나 명령이 일단 성립하면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 서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항 소인이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 은 아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2025. 7. 4.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2025. 7. 10. 즉시항고장을 제 1심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등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제1심 재판장은 2025. 7. 14. 채무자에게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인지 등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채무자는 위 명령을 2025. 7. 17. 송달받은 사실, 채무자는 위 기한 내에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제1심 재판장은 2025. 7. 25. 15:06 채무자의 즉시항고장에 대한 항고장각하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에 대한 사법전자서 명을 완료한 사실, 채무자는 이 사건 명령을 2025. 7. 30. 송달받은 사실, 채무자는 2025. 8. 4. 이 사건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 등의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납부 일시는 2025. 8. 1. 11:34:13 및 같은 날 11:36:27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에 대한 제1심 재판장의 이 사 건 명령은 2025. 7. 25. 15:06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2025. 8. 1.에 이르 러 채무자가 인지를 보정하였더라도 이 사건 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1심 재판장의 이 사건 명령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 3 -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8. 19.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