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라912수원지방법원 2심2011-05-02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도 파산·면책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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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라912 민사 사건(2011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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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2009년 4월 9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2억 4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 채무자는 같은 해 6월 30일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위 부동산 매도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 원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8. 30.자 2009하단6808, 2009하면6808 결정)은 채무자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신청 직전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이를 신청서에 적지 않은 점을 들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에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였고, 항고심에서 원심결정 이후 보정명령에 해당하는 설명과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항고심은 보정명령 불이행만으로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부동산 처분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점은 별도로 문제 삼았다.
  • 결국 항고심은 신청서 허위·불성실 기재를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2009년 4월 9일 자신 소유 부동산을 2억 4천만 원에 매도하고도 같은 해 6월 30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그 처분 사실을 적지 않았다. 원심은 보정명령 불이행과 신청서 허위·불성실 기재를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고심도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결국 파산·면책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고심은 민사소송법상 속심 구조상 항고심에서도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심문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9. 2. 26.자 2007마1652 결정 참조).
  • 그래서 채무자가 원심결정 이후 보정명령에 해당하는 설명과 자료를 제출한 점을 인정하여, 보정명령 불이행만을 이유로 한 원심의 기각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채무자가 2009년 4월 9일 부동산을 2억 4천만 원에 매도하고도 2009년 6월 30일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었다.
  • 법무사가 업무를 소홀히 해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파산·면책 신청서에는 최근 재산 처분 내역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이를 숨기거나 빠뜨리면 신청 자체가 성실하지 않다고 평가되어 기각될 수 있다. 보정명령을 나중에 이행하더라도 신청서 자체의 허위·불성실 기재는 별도로 문제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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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10. 8. 30.자 2009하단6808, 2009하면680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신청 직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였음에도 이를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기각하였다. 1. 가. 살피건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443조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은 속심제로서 소송절차는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원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항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항고심에서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종결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시까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항고심법원으로서는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원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자 2007마1652 결정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채무자는 원심결정 이후 보정명령에 해당하는 설명 및 자료를 제출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09. 4. 9. ****에게 자신 소유의 ****(이하 생략)을 24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채무자는 2009. 6. 30.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신청서를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기재하였다고 보이고, 채무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하므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문준필(재판장) 조인영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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