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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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