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라378인천지방법원 2심2008-12-08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대해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감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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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8라378 민사 사건(2008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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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2008년 6월 13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2007년 제172호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을 집행 근거로 삼아,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했다.
  • 원심법원은 2008년 6월 ****카명4569호로 재산명시명령을 내렸고, 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다.
  • 원심법원은 2008년 7월 ****카명5130 결정으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채무자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 채무자는 집행 근거가 된 약속어음의 원인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 소유 아파트(2008년 1월 기준 시세 약 4억 7,100만 원,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약 1억 5,600만 원)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채권 만족에 충분하다고 맞섰다.
  • 채무자는 또 채권자와 진행 중인 청구이의 소송에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상 채권액 1억 원 전액을 공탁했으니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공증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해 원심에서 받아들여졌으나, 채무자가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시세와 선순위 담보권 규모를 따져볼 때 경매로 채권 만족이 충분히 가능해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채무자의 '원인 채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제를 제외한 청구이의 사유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정당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다만 채무자의 두 번째 주장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풀어서 판단했다.
  •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거지 부동산 소유 여부와 시세, 선순위 담보권 규모를 등기부 열람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비추어 채권 만족의 가능성이 있으면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
  • 실제로 채무자는 문제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소유하고 있었고, 그 주소가 공정증서상 주소 및 채권자가 신청 당시 적은 주소와 일치했다.
  • 아파트 시세와 담보가액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을 통해 채권 만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실제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절차(2008타경34820호)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 결국 원심 결정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재산명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핵심 정리

채무자의 재산을 등기부 열람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재산으로 채권 회수가 가능해 보인다면, 굳이 채무자에게 재산을 직접 내놓으라고 하는 재산명시명령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부동산 등 확인 가능한 재산을 먼저 살펴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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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8라378 명시명령에대한이의 항고인, 채무자○○○ **** 상대방, 채권자**** **** 대표이사 ○○○ 원 심 결 정****지방법원 2008. 7. 23.자 2008카명5130 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채권자가 2008. 6. 13. 원심법원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증서 2007년 제172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항고인을 상대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이 2008. 6. 18. 2008 카명4569호로 재산명시명령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항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이 2008. 7. 23. 이를 기각하였고, 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은, ① 이 사건 집행권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원인채권은 이미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설령 채권자의 항고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 고 하더라도 현재 위 집행권원을 토대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지방법원 2008타경34820호)인 항고인 소유 아파트의 시세가 2008. 1. 1. 기준으로 471,000,000원에 달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인 156,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채권자 주장 채권액인 100,000,000원의 3 배에 이르러 충분히 채권 만족이 가능하고, 나아가 현재 채권자와 항고인 사 이에 진행 중인 청구이의 소송(****지방법원 2008가단86941호)에서 위 강제 집행 정지결정을 받아 담보로 위 집행권원상의 채권액 1억 원 전액을 공탁 하여 위 공탁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액 전액이 만족 가능하므로, 이 사건 재산 명시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항고인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가 주장하는 집행권원 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변제를 제외한 청구이의의 소의 원인 되는 사유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항고인의 두 번째 주장을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이 규정한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탐색함에 있어서 채무자 의 주거지 소재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가에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부동 산등기법상 특정지번의 부동산등기부의 열람이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거지 소재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그 객관적인 시가나 선순위의 담보권의 존재 여부 및 그 가액 등에 비추어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얻을 개연 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 법 제62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상, 항고인은 위 주소지 기재 아파 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소유하고 있고, 위 주소지가 이 사건 명시명령의 집행 권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주소 및 채권자가 이 사건 명시명령신청 당시 기재한 항고인의 주소와 일치하는데다, 위 주소지 소재 아파트의 시세 및 담 보가액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아파트의 매각을 통하여 충 분히 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실 제로 채권자의 위 항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에 따라 강 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이 법원 2008타경34820호)}, 이 사건 재산명시신 청은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이 규정한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 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 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8.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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