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라100191서울회생법원 2심2018-09-13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채권자가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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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회생법원 2018라100191 민사 사건(2018년 9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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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였다.
  • 제1심법원(서울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176856 결정)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위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에 채권자(항고인)가 제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
  • 항고인은 항고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항고이유서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만 제출하면서,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위해 보정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항고인은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허가받은 후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끝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이 채권자집회를 거쳐 이를 인가했고, 이에 불복한 채권자가 항고를 했지만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항고인이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기록을 살펴봐도 제1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고인은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고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만 제출했을 뿐, 정작 항고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 기록 열람 및 복사를 허가받은 뒤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항고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 법원이 기록을 직접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이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한 것은 정당하였다.
  • 제1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았다.
  • 따라서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불복하려면 항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항고이유서를 기한 안에 반드시 내야 한다.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 사건은 절차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주장 자체를 심리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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