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라100208서울회생법원 1심2018-09-13 선고검수완료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에 대한 항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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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회생법원 2018라100208 민사 사건(2018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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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3220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위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이 위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고, 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원운재 박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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