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라100208서울회생법원 1심2018-09-13 선고검수완료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에 대한 항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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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회생법원 2018라100208 민사 사건(2018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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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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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채권자, 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3220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위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이 위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고, 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원운재 박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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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개인회생 지침, 대법 결정으로 폐지…혼란 ...2019-03-25
해석·평가대법원은 법 개정 전 사건에 변제기간 단축 규정을 소급 적용한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지침을 폐지했고, 변제기간 단축을 기대했던 채무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회생법원은 채무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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