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라1595서울고등법원 2심2014-01-24 선고검수완료

임금·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 201명이 채무자 회사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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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라1595 민사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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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수당·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 201명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2013. 9. 6. 채무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에 채무자 회사의 주주들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제1심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주주들은 신청인들의 채권이 임금·퇴직금 채권이라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각종 경매에서 최우선 배당을 받지 못하고 조세채권 등과 안분해야 하는 등 불리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신청인들이 채권 회수가 아니라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대주주와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채무자 회사에 채무초과라는 파산 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 201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제1심에서 개시 결정이 났고, 채무자 회사의 주주들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즉시항고했습니다. 주주들은 신청인들의 채권이 임금·퇴직금이라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오히려 배당 순위에서 불리해지고, 경영진 교체가 주된 목적이라며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라는 회생 원인이 인정되고 주주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채무초과 상태, 즉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했으므로 회생절차를 시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주들이 주장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신청인들이 배당 순위에서 불리해진다'는 점만으로는 실제로 채권 회수에 있어 신청인들의 지위가 회생절차가 없을 때보다 불이익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신청인들이 경영진 교체를 주된 목적으로 신청했다는 주장 역시 주주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결국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해야 할 사유(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주주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신청은 정당하고 제1심 결정이 결론을 같이하므로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주주들이 '배당 순위가 불리해진다'거나 '경영권 교체가 목적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회생절차 개시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해관계인의 반대가 있더라도 회생 원인이 인정되고 신청이 성실하면 개시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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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인】 【채 무 자】 **** 【상 대 방】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제1심결정】 **** 2013. 9. 6.자 2013회합142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에 환송한다. 【이 유】 1. 제1심 결정 및 즉시항고의 경위 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인 **** 등 201명의 신청인들은 **** 2013회합142호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6.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을 선임한다는 취지의 제1심 결정을 하였다. 이에 채무자 회사의 주주들인 항고인들이 위 사건의 이해관계인들로서 이 사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2.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결정 3면 12행의 ‘제43조’를 ‘제34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결정 2면 4행 이하 ‘1.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결정 6면 15행의 ‘2013. 8. 22.’을 ‘2013. 8. 23.’로 고치고, 6면 16행 이하 ‘나. 판단’ 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결정 4면 10행 이하 ‘2.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존부에 관한 판단’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내용] 나.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채무초과)이 발생하였으므로 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항고인들은, 신청인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은 각종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신청인들은 조세채권 또는 다른 공익채권자들과 안분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고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의 매각대금에서는 회생담보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채권 회수에 있어 신청인들의 지위가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될 뿐 아니라, 신청인들은 채권회수 외에 회생절차에서의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여 채무자 회사의 대주주와 경영진을 교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회생신청을 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42조 각 호 소정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항고인들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다고 하여 채권 회수에 있어서 신청인들의 지위가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항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이 채무자 회사의 대주주와 경영진 교체를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홍기찬 오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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