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카합1321대전지방법원 1심2013-02-15 선고검수완료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12카합1321 민사 사건(2013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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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31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충청남도에 2012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 2012년 4월 4일, 두 노동조합이 대위광역시에 같은 취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교섭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개별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라며 요구를 거부하고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 이에 노동조합들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2012년 4월 5일과 7월 9일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결정 취소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월 15일과 18일 각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선고했다.
- 이에 노동조합들이 단체교섭 응낙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3년 2월 15일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 두 곳이 2012년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교섭 당사자가 개별 공립학교 학교장이라며 요구를 거부하고 공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위원회가 공고하라고 결정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갔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노동조합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성실히 이○○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
-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기간 계속해서 교섭요구를 거부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을 통해 미리 명령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앞선 행정소송에서도 단체교섭 당사자는 개별 공립학교 학교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확인됐다.
- 다만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5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조합들이 요구한 하루 5,000,000원보다는 낮춘 금액이다.
- 결국 법원은 노동조합들의 신청을 인정 범위 안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개별 학교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섭을 미루거나 요구사실 공고를 피할 경우, 법원이 가처분과 간접강제금으로 절차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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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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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21민 사 부
결정
사 건2012카합1321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채 권 자1. ****
서울 **** **** **** ****
대퍜자 ****
2. ****
서울 **** **** ****
대퍜자 ****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픸사 ****
채 무 자1. ****
****
송달장소 **** (더산2동 1294)
대퍜자 ****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박주봉
2. 충청남도
충남 ****
송달장소 **** (****)
대퍜자 교육감 ****
- 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주문
1.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2012. 4. 4.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그 교섭요구사실을 공립
초·중·고등학교, 특섘학교 등 교섭단위 내 모든 사업장에 7일간 공고하는 등 별지
목띝 괰재앀 같은 교섭창구단일핔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2. 집행관은 위 명뜹의 취지를 윁당한 방법으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들이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위 각 의무를 이행할
때굌지 채권자들에게 지연일섘 1일당 500,000원씩을 각 지괉하라.
4. 채권자들의 나뤸지 신청을 각 괰각한다.
5. 소송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지연일섘 1일당 5,000,000원씩의 간윑강윜괈을 구하는 것을 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소명사실
괰띝 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윕댜다.
가. 채권자 ****(이하 ‘****’라고 한다)은 위국의 초·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뵄윕규직 근띜자를 주댜 조직대상으띜 하여, 채권자 위국공
공운섘사회서뵄스노동조합은 위국 공공괰관에서 근무하는 근띜자를 주댜 조직대상으띜
- 3 -
하여 각 설립댜 노동조합으띜, 각괉 공립학교에서 교육, 괉식, 행윕업무 등을 지원하는
학교회계직원을 조직대상으띜 포함하고 있다.
나. 채권자 ****는 2012. 1. 31. 채무자 충청남도에게, 채권자들은 2012. 4.
4. 채무자 ****에게 2012년도 단체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씀으나, 채무
자들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지방자쵘단체가 아닌 개별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라는 이유
띜 채권자들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면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다. 이에 채권자들은 ****에 시윕을 신청하씀고, ****
는 채무자 충청남도에 대하여는 2012. 4. 5.에, 채무자 ****에 대하여는 2012. 7.
9.에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윕을 하씀다.
채무자들은 위 각 결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씀으나 각 재심신
청은 괰각댘었다.
라. 채무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띜 재심결윕취소소송(채무자 충청남도는 서울
행윕법원 2012구합15555, 채무자 ****는 서울행윕법원 2012구합28346)을 윜괰
하씀고, 서울행윕법원은 채무자 충청남도에 대하여는 2013. 1. 18., 채무자 ****
에 대하여는 2013. 1. 15. 채권자들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
그에 따라 단체교섭을 할 당사자는 개별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지방자쵘단체인
채무자들이라는 이유띜 채무자들의 위 각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2. 판단
위 소명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들이 관계 법뜹에 따라 채권자들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별지 목띝 괰재앀 같은 교섭창구단일핔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는 윐에 관하여 소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권자들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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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들이 장괰간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그 보위의 필요성 역시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 나타난 윜반 사윕 등을 고뜤하여 간윑강윜괈은 지연일섘 1일당
500,000원으띜 윕하괰띜 한다.
3. 결띠
그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3. 2. 15.
재 판 장 판 사 굀 종 석
판 사 박 가 프
판 사 굀 세 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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