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취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신청하며 다툼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74 행정 사건(2021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계속 중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0아11383호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2021. 1. 14. 각하되었다(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주장이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결국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 법원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정한 법률조항이 조세정책상 재량 범위 내의 합리적인 조○○라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조세정책에 관한 합목적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그 조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의 항소심 주장은 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2021. 1. 14.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득세 감면 요건으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 거주'를 요구하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조세정책상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합리적이라고 보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조세 관련 입법은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조세정책에 관한 합목적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는바, 위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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