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78568서울행정법원 1심2021-08-24 선고검수완료

논술강사를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한 채 근무하게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0구합78568 행정 사건(2021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논술 강의를 운영하면서 논술강사 E를 고용해 2010년 8월 30일부터 근무하게 했고, E는 2013년 11월 30일 퇴직했습니다.
  • 원고는 E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급여에서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했습니다.
  • 퇴직 후 E는 자신이 근로자라며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E가 근로자라고 판단했고, 관련 판결은 2019년 9월 17일 확정됐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그 판결을 알게 된 뒤 E의 근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보고, 원고에게 보험료 12,660,840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는 원고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각각 6,330,420원씩 포함됐습니다.
  • 원고는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인 3년이 이미 지났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논술 강사 E를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았던 원고는 E의 근로자 지위가 민사판결로 확인된 뒤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 부과받았습니다. 쟁점은 보험료를 받을 권리의 3년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지위가 판결로 확정된 뒤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입 자격이나 소득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국민연금공단은 누구에게 얼마를 부과할지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무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을 피하는 이득을 얻게 됩니다. 보험료를 받을 권리의 기간을 매달 납부기한부터 계산하면, 신고를 오래 하지 않을수록 과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 후 소송을 통해서야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미납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자격이나 금액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의 신고 누락 때문에 근로자만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E가 근로자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고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관련 민사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3년 기간이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누락을 이유로 과거 보험료의 징수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지위가 확정된 시점부터 징수기간을 계산하므로, 보험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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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0구합78568 국민연금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7. 13. 판 결 선 고2021.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보험료 12,660,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에 본점을, **** 등에 다수의 분점을 두고 주로 논술과목 강의 를 개설‧운영하는 ****이다. 나. E는 2010. 8. 30.부터 원고의 논술강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 30. 퇴직하였다. 원고는 E의 근무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E로부터 사 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다. E는 퇴직 후인 2018. 4. 5.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서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E가 원고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여 2018. 10. 23.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지방 법원 2018가단*****). 원고와 E가 이에 불복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8. 29. 동일한 전제에서 원고가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를 변경하여 다시 일부 승 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9. 17.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18나*****호,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6. 24.경 E로부터 자격취득ᆞ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받고 관련 민 사판결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2020. 6. 30. 원고에 대하여 E의 근로기간(2010. 8. 30. 부터 2013. 12. 1.까지)에 대한 연금보험료 12,660,840원(사용자 부담금 6,330,420원 + 원천납부하여야 하는 근로자 기여금 6,330,420원)을 직권으로 결정‧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3 -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징수권은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한다. 피고는 E의 근로기간이 종료한 때부터 6년 이상 경과하여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을 6년 이상 도과하였음에도 E의 근로기간 전부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결정‧부과하였는바, 연금보험료 징 수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E의 근로기간 동안 E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피고에게 E가 원고의 근로자로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 때문 에 피고는 E가 사업장가입자이어서 원고에 대한 연금보험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점을 계속 알 수 없었고,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되어 2019. 9. 17. 확정된 후에야 비 로소 이를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에게는 위 시점까지 객관적으로 연금보험료 징수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때 그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 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90조 제1항은 ‘사용자는 사업자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민 연금법 제88조 제2항은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 4 - 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 한다.’고 규정하며, 제115조 제1항은 연금보험료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구 국민연금법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내용, 구 국민연금법의 목적과 구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이 단기소멸시효를 둔 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전 근로자 E에 관한 피고의 연금보험료 징수권 의 소멸시효는 E가 근로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피고가 현실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 관련 민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 다. ① 구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로 하여금 국민연금공 단에 사업장의 휴업, 폐업,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 연금보험 료의 부과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신고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부과대상자인 사업장가입자 및 소득월액을 확정하 여 매월 구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이와 같이 구 국민연금법은 사용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 에 기초하여 연금보험료의 부과대상자 및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 가 사업자가입자 자격 취득에 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사용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산정.징수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 ②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용자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도록 할지 여부 등을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는 구 국민연금 - 5 - 법 제21조 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 게 된다. 나아가 구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은 연금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I상 일반소멸시효기간(10년)이나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등 국가의 다른 금전채권에 관하 여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5년)보다 짧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연금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구 국민연금법 제89 조 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인 해당 가입기간의 매월 다음달 11일로 본다면 사 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가 순차적으로 소멸되어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구 국 민연금법상 신고의무 위반의 정도가 클수록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은 위 신고의무 규정과 소멸시효 규정을 둔 전체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③ 이 사건처럼 사용자로부터 근로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는 재직 당시 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 퇴사한 후 비로소 사용자를 상대 로 법원에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하고 판결로써 근로자 지위를 인 정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피고는 현실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어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연금보험료 징수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구 국민연금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 로 본다면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지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판결 확정시에는 피 고의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대부분 완성되어 버리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구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판결로써 뒤늦게나 - 6 - 마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도 대부분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서 국민연금법상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연금수급자격이나 연금액에 관 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게 된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 국민연금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사업주의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방적인 불이익을 입도록 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 목적이나 형평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용인하기 어렵다. ④ 원고와 E의 내부관계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인 피고로서는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E가 원고의 근로자로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갖는지 객관적으로 알 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사정 도 없다. 이러한 경우에도 E의 재직기간 경과에 따라 곧바로 피고의 연금보험료 징수 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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