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2구609서울고등법원 1심1973-12-19 선고검수완료
세관 담당자가 원고를 장두칠의 사업 인수자로 보고 관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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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609 형사 사건(1973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징수법 제16조,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호, 관세법 제2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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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6월 8일, 세관 담당자가 원고에게 1971년도 관세 3,872,325원을 부과함.
- 세관 담당자는 원고가 장두칠의 사업을 인수한 사람이라 보고 국세징수법 제16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
- 원고는 자신이 장두칠의 사업을 인수한 사람이 아니며, 관세에 국세징수법 제1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관세는 국세징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세법 제23조는 납세 의무가 아니라 징수 절차에만 국세징수법을 적용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세관 담당자가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세관 담당자가 원고를 장두칠의 사업 인수자로 보고 국세징수법 제16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했으나, 관세에는 이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관세에 국세징수법 제1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세관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호는 관세를 국세징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관세법 제23조는 국세징수법을 납세 의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 절차에만 예로 적용한다고 해석됨.
-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16조의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규정은 관세에 적용되지 않음.
- 세관 담당자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부족해 위법임.
- 원고가 장두칠의 사업양수인이 아니더라도, 법 적용 자체가 잘못됐기에 처분이 취소됨.
핵심 정리
관세는 국세징수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세금이다. 사업을 인수한 사람에게 세금을 대신 내게 하는 규정은 관세에는 해당하지 않아, 세관이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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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세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원 고】 동신염직공업주식회사
【피 고】 서울세관장
【주 문】
피고가 1972.6.8. 원고에 대하여 한 1971년도 관세(수시세) 금 3,872,32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2.6.8. 원고에 대하여 1971년도 관세(수입세) 금 3,872,325원을 부과처분한 사실과 그 이유는 원고를 소외 장두칠의 사업양수인으로 인정하여 동 장두칠이가 납부해야 할 관세(수입세) 금 3,872,325원에 대하여국세징수법 16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부과처분한 것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첫째, 본건과 같은 관세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 16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둘째, 원고는 소외 장두칠의 사업양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징수법은 국세(관세포함)징수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관세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국세징수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국세징수법(본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포함)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법인관세법 23조에 의해도 본건과 같이 담보제공이 없는 경우의 관세의 징수는 관세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특별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본건 관세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정당하고, 또 원고는 위 장두칠의 사업양수인이므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본건 관세체납의 경우에국세징수법 16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규정이 적용되는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국세징수법 3조 1호에 국세라 함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중 관세, 톤세 이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관세에 대하여는 그 성격의 특수성상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따라서동법 16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규정이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관세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는관세법 23조의 규정은 납세의무에 대해서까지도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협의의 의미로 "징수"에 관해서 동법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의 취지로 해석되고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본건의 경우국세징수법 1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실당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위 법 16조를 근거로 하여 본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처분은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박봉규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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