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노796대전지방법원 2심2015-10-08 선고검수완료

경유에 등유 10% 혼합 보관한 가짜석유 제품 혐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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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노796 형사 사건(2015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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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경유와 등유를 각각 나눠 담을 수 있는 칸막이 탱크가 달린 유류 판매차량을 이용해 두 종류의 석유제품을 번갈아 주유·판매해 왔다.
  • 2014년 1월 27일경 피고인은 이 차량 탱크의 앞 칸에는 등유를, 뒤 칸에는 경유를 각각 보관하고 있었다.
  • 2014년 1월 27일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와 이 차량의 탱크 등 3곳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2014년 2월 5일 검사 결과 차량 뒤 칸 시료에서 경유에 등유가 약 10% 섞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나머지 두 곳(차량 앞 칸, 주유소 내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시료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
  • 피고인은 차량의 주유건과 호스가 하나뿐이라 경유와 등유를 번갈아 주유하는 과정에서 호스에 남아 있던 다른 기름이 섞일 수 있고, 문을 조작하다 실수하거나 착각해 두 기름이 섞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경유 주유 후 등유를 넣기 전에 호스에 남은 경유 30리터를 빼내고 10리터 통으로 섞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섞이지 않게 노력했다고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유류차량 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함께 보관하면서 경유에 등유가 약 10% 섞인 가짜석유 제품 약 400리터를 보관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섞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였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가짜석유 제품 보관 행위도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처벌된다.
  • 석유사업법은 가짜석유 제품의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판매를 금지하면서 과실로 한 경우까지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이 조항은 고의범만 처벌하는 구조다.
  •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사실이 생길 가능성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위험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인이 두 기름이 섞일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호스에 남은 경유를 빼내고 섞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섞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설명과 차량 구조상 섞일 수 있는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섞인 기름을 보관하게 될 가능성을 받아들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가짜석유 제품을 보관한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잘못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핵심 정리

가짜석유 제품을 보관하는 행위도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며, 단순히 섞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험을 받아들였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한다. 이 사건은 과실 처벌 규정이 없는 조항에서 섞임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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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 피고인甲 항소인피고인 검사이종철 검사 직무대리 괰소 묕철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5. 2. 11.20141309 판 결 선 고2015. 10. 8.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항소이유 요지 사실씤인1.() 이 사건 당시픸 유류차량 탱크에 보관하던 경유에 등유가윕도 피합댜 사실**10% 은 있으나 피고인의 고의띜 가짜석유윜품 판매할 목윁으띜 피합한 것이 아니고 과실,, - 2 - 띜 경유앀 등유가 피합댜 것뿐이다. 판단2.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충남 ****에서주유소 를 운씁하는 사람이다**‘A’. 넄구든지 가짜석유윜품을 윜조 섘입 윀장 운송 보관 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 위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댜 피고인 소유픸****A** 유류차량 탱크에 보관하던 경유에 경유앀 등유를의 뵄율띜 피합한 가짜석유,9:1400 리터 가량을 보관하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다 당심 판단.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섘괍할 섘 없다. 픕법 윜 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1)13‘ 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에는 씈외띜 한다 고 규윕하고 픕법 윜 조는.’,14 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 률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행윕상의’. 단속을 주안으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핕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픕법의 원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10. 2. 11.2009 9807).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유사업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픸는 윜 조(‘’) 443‘ 29 - 3 - 윜 항 윜 픸를 위묘하여 가짜석유윜품을 윜조 섘입 윀장 운송 보관 딐는 판매한11.... 자를 년 이하의 징역 딐는 억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고 규윕하고 석유사업법 윜52’, 조 윜 항 윜 픸는 넄구든지 가짜석유윜품을 윜조 섘입 윀장 운송 보관 딐는 판2911‘.... 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윕한 가짜석유윜품 윜조 행위에는 그 행위 자2911 체에 고의윁 요소가 포함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석유사업법 윜 조 윜 픸는 가짜석유(210‘ 윜품이란 조연윜 첨가윜 그 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묩법,, 1) 으띜 윜조댜 것으띜서 자동차관리법 윜 조 윜 픸에 따른 자동차 묏 대통뜹뜹으띜 윕하21 는 차량 괰계의 연료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윁으띜 윜조댜 것을 말한다 고 규‘. 윕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윜 조 윜 픸는 위앀 같이 가짜석유윜품 윜조 행위앀 그 외),443 에 섘입 윀장 운송 보관 딐는 판매 행위를 병뜬윁으띜 규윕하면서 동일한 픕으띜,... 처벌하고 있을 뿐 달리 가짜석유윜품 보관 행위앀 관뜨하여 명시윁으띜 과실범에 대,, 한 처벌규윕을 덐고 있지 않다. 결국 가짜석유윜품을 보관한 행위에 대하여 픕사처벌을 하괰 위해서는 픕법 윜13 조에 따라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윁 요소띜서 미필윁 고의란 범죄사실의 묜생 가능성을 불2) 핕실한 것으띜 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윁 고의가 있었다, 고 하뜤면 범죄사실의 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띠 나아가 범죄사실이 묜 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묜생할 가, 1) 석유윜품에 다른 석유윜품을 피합하는 묩법 석유윜품에 석유핔학윜품을 피합하는 묩법 석유핔학윜품,, 에 다른 석유핔학윜품을 피합하는 묩법 석유윜품이나 석유핔학윜품에 탄소앀 섘소가 들어 있는 물질, 을 피합하는 묩법을 말한다. - 4 - 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 픕태앀 행위 상황 등 구체윁인 사윕을 괰초띜 하여 일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 이 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의 주관윁 요소, 인 미필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 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3) 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핕윕윁인 고의를 가지고 가짜석유윜품을 보관하씀다는 윐 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이동 판매차량픸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서 덐(** ,‘’) 종류의 석유윜품을 윀장하고 그 덐 종류의 석유윜품을 고객들에게 번갈아 판매하는, 과윕에서 가짜석유윜품을 보관하게 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굌지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가 이 사건 차량은 괰름을 윀장하는 탱크에 격막이 있어 덐 종류의 석유윜품을) 섞이지 않게 윀장 보관할 섘 있으나 주유괰앀 픸스는 하나뿐이다 증거괰띝 윜·,(21~24 쪽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 윀장탱크 중 앞 칸에는 등유를 뒤 칸에는)., 경유를 각 보관하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위충남본부에서피고인이 운씁하는주유소)****A 내 곳 이 사건 차량 윀장탱크 중 앞 칸 묏 뒤 칸주유소 내 윀장탱크 에서 시료를3 (, A) - 5 - 채취하씀는데위 개의 시료 중 이 사건 차량 윀장탱크 중 뒤 칸에서 채, 2014. 2. 5.3 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경유 이외에 등유가 약피합댘어 있는 것으띜 판명댘었10% 다 증거괰띝 윜쪽(5, 6 ) 다 피고인이 운씁하는주유소에서 채취한 곳의 시료 중 곳 이 사건 차량 윀)A32 ( 장탱크 중 앞 칸 주유소 내 윀장탱크 에서 채취한 시료는 윕상으띜 판윕묛았다,). 라 주유괰앀 픸스는 하나뿐인 이 사건 차량 구조상 덐 종류의 석유윜품을 교차), 띜 주유하는 과윕에서 문봌 펌프 픸스 내에 잔존하고 있던 석유윜품이 다른 종류의,, 석유윜품을 주유하는 과윕에서 섞일 섘 있다 증거괰띝 윜 쪽 공판괰띝 윜 쪽 딐한(57 ,49 ). 문봌 조작 실섘나 착각으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서 윀장하는 탱크에 있는 덐 종류의 석유윜품이 서띜 섞일 섘도 있다 증거괰띝 윜 쪽(26 ). 마 원심이 지윁한 묔앀 같이 경유에 등유가 피합댜 윕도가에 이르는 사실),10% 묏 이 사건 차량 구조상 덐 종류의 석유윜품을 보관하면서 이를 교차띜 주유하게 댠, 경우 위 석유윜품들이 일윕 부분이 피합댠 섘묖에 없다는 것을 피고인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짜석유윜품 보관에 대하여 미필윁 고의가 있었다는 윐을 추 단할 섘 있는 간윑사실띜는 보여 진다. 그러나피고인은 섘사괰관 묏 원심 법윕에서 일관댘게 이 사건 차량에 보관, ‘① 하고 있던 석유윜품이 피합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으띜 뤼윀 경유를, 주유한 후 등유를 주유하게 댘는 경우 자신은 픸스 내에 잔존하는 것으띜 알고 있는, 경유를 윜거하괰 위하여 이 사건 차량 등유 윀장탱크 문봌를 연 다음 이 사건30,ℓ 차량의 경유 윀장탱크에 픸스 내 잔존하는 경유를 주유하씀다 이후짜리 통을 준.10ℓ 뵄하여 등유를 계속 주유하여 경유앀 등유가 피합댘었는지를 핕인한 다음 등유를 묰, - 6 - 달하러 갔다 라고 진선하는 등 증거괰띝 윜쪽 이 사건 차량에 보관하고’(11, 12, 62, 63 ), 있던 경유앀 등유가 피합댘지 않도띝 노뜥하씀다고 변소하고 있는 윐이 사건 차, ② 량으띜 경유앀 등유를 교차띜 주유하는 횟섘가 많아질섘띝 경유앀 등유의 피합뵄율이 높아질 섘 있다고 보이는 윐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띜 경유를 주유한 이후 묔띜, ③ 새띜운 경유를 채웠을 것을 위윜띜 하여 만약 피고인의 과실띜 이 사건 차량에 보관, 하고 있던 경유앀 등유가 일윕량 피합댘었더라도 그 피합 뵄율이 높지 않았을 것이나,, 이 사건에서 경유에 등유가 피합댜 윕도가에 이르므띜 이는 피고인에게 가짜석유10%, 윜품 보관에 대한 미필윁 고의가 있음을 인윕할 섘 있는 유뜥한 사윕이라는 추띠은 그 위윜띜 하는 사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띜 경유를 주유한 이후 새띜운 경유를, 채운 사실이 진실임이 입증댘어야만 그 추띠의 윕당성을 인윕할 섘 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은 이 사건 차량의 윀장 탱크에 경유를 가득 채운 다음 윀장, ‘1,000,ℓ 댜 경유가 위부 팔릴 때굌지 추가띜 이 사건 차량에 경유를 채우지 않았다 라는 취지’ 띜 진선하씀고 증거괰띝 윜 쪽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띜 경유를 주유한 이후(65 ), 묔띜 새띜운 경유를 채웠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도 없는 윐피고인이 이 사건 차, ④ 량에 보관하고 있던 경유에 약의 등유를 피합하여 판매하여 얻을 섘 있었던 경윜10% 윁 이익이 극히 미미한 묘면에 증거괰띝 윜 쪽가짜석유윜품 윜조 딐는 보관사실이(66 ), 윁묜댠 경우 픕사처벌 대상이 댨은 물띠 주유소 씁업윕지 과징괈 처분 등의 큰 불이,, 익을 묛게 댘는 윐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운씁하는주유소에서 채취한,,A3⑤ 곳의 시료 중 곳에서 채취한 시료는 윕상으띜 판윕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2, 사건 이위에 가짜석유윜품을 윜조 딐는 보관하씀다는 사실띜 단속묛은 윁은 없었던 것 으띜 보이는 윐 공판괰띝 윜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가짜석유(107 ~ 109 ), - 7 - 윜품 보관에 대한 미필윁 고의를 인윕하는 근거띜 삼은 위앀 같은 간윑사실이 피고인 이 가짜석유윜품을 보관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미필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윐에 대 한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의 증명뜥을 가진다고 보괰 어뜵다. 결띠3.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3646 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윜 의 가 항 괰재앀 같다2.. 이는 윜 의 다 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픕사소송2.. 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325, 다. 재판장판사황서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선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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