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6593광주지방법원 1심2021-05-07 선고검수완료
택시에서 요금 미지급·행패로 영업 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안경 파손·욕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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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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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593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5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9월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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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2. 17. 21:00경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요금을 주지 않고 약 40여 분간 행패를 부려 택시기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의 뺨을 1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 안경을 파손하고, 택시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2. 17. 21:00경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요금을 주지 않고 약 40여 분간 행패를 부려 택시기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의 뺨을 1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 안경을 파손하고, 택시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 피고인은 2018.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2019. 9.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7. 21:00경 **** **** 주차장에서 피해자 **** (남, 52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마스크를 벗어봐라, 얼굴을 보자, 왜 돌아왔느냐, 이런 식으로 돈을 버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너 이리와’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행패를 부려, 약 40여 분 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한 **** **** 소속 경위 ****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의 뺨을 때리면 서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 게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인 피해자 김○ ○(남, 46세)에게 택시기사 **** 등이 있는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놈아, 왜 내가 내려야 되냐, 너가 뭔데 나에게 내려라 마라 하냐, 야, 씨발놈들아, 왜 택시기사를 도망가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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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 다수(업무방해·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등)
- 누범 기간 중 재범
- 실형 선고 전력 있음
- 공무집행 중 경찰관에 폭력·욕설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 피해 경찰관 상해 없음
- 손괴 재물이 고가 아님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6593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피 고 인**** (70****-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지혜(기소), 정미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2019. 9. 13.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7. 21:00경 **** **** 주차장에서 피해자 ****
- 2 -
(남, 52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마스크를 벗어봐라, 얼굴을 보자, 왜 돌아왔느냐, 이런 식으로 돈을
버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너 이리와’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행패를 부려, 약 40여 분 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
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한 **** **** 소속 경위 ****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의 뺨을 때리면
서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
게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인 피해자 김○
○(남, 46세)에게 택시기사 **** 등이 있는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놈아, 왜
내가 내려야 되냐, 너가 뭔데 나에게 내려라 마라 하냐, 야, 씨발놈들아, 왜 택시기사를
도망가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
- 3 -
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판시 누범전과 기재와 같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형기 종료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
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들 모두 누범에 해당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
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범행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
에 대한 반성이나 자제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손괴된 재물이 아주 고가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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