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6593광주지방법원 1심2021-05-07 선고검수완료

택시에서 요금 미지급·행패로 영업 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안경 파손·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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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593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5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9월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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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2. 17. 21:00경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요금을 주지 않고 약 40여 분간 행패를 부려 택시기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의 뺨을 1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 안경을 파손하고, 택시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2. 17. 21:00경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요금을 주지 않고 약 40여 분간 행패를 부려 택시기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의 뺨을 1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 안경을 파손하고, 택시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 피고인은 2018.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2019. 9.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7. 21:00경 **** **** 주차장에서 피해자 **** (남, 52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마스크를 벗어봐라, 얼굴을 보자, 왜 돌아왔느냐, 이런 식으로 돈을 버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너 이리와’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행패를 부려, 약 40여 분 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한 **** **** 소속 경위 ****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의 뺨을 때리면 서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 게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인 피해자 김○ ○(남, 46세)에게 택시기사 **** 등이 있는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놈아, 왜 내가 내려야 되냐, 너가 뭔데 나에게 내려라 마라 하냐, 야, 씨발놈들아, 왜 택시기사를 도망가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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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 다수(업무방해·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등)
  • 누범 기간 중 재범
  • 실형 선고 전력 있음
  • 공무집행 중 경찰관에 폭력·욕설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 피해 경찰관 상해 없음
  • 손괴 재물이 고가 아님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6593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피 고 인**** (70****-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지혜(기소), 정미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2019. 9. 13.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7. 21:00경 **** **** 주차장에서 피해자 **** - 2 - (남, 52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마스크를 벗어봐라, 얼굴을 보자, 왜 돌아왔느냐, 이런 식으로 돈을 버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너 이리와’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행패를 부려, 약 40여 분 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 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한 **** **** 소속 경위 ****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의 뺨을 때리면 서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 게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인 피해자 김○ ○(남, 46세)에게 택시기사 **** 등이 있는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놈아, 왜 내가 내려야 되냐, 너가 뭔데 나에게 내려라 마라 하냐, 야, 씨발놈들아, 왜 택시기사를 도망가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 - 3 - 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판시 누범전과 기재와 같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형기 종료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 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들 모두 누범에 해당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 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범행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 에 대한 반성이나 자제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손괴된 재물이 아주 고가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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