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라20276서울고등법원 1심2022-10-12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싸이월드 권리 확인 및 방해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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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싸이월드 운영사 등을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개발회사가 약속한 암호화폐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개발회사는 싸이월드 운영사와 암호화폐 발행 및 운영 권한을 갖는 대신, 발행한 토큰의 30%를 운영사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합의서에는 토큰 지급 시기를 운영사가 결정하여 통지하기로 명시되었습니다.
  • 운영사가 토큰 지급을 요청했으나, 개발회사는 "아직 메인넷(기반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운영사는 개발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개발회사는 메인넷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지급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합의서에서 말하는 '메인넷 토큰'은 메인넷 완성 후 전환될 예정인 현재의 '싸이도토리 토큰'을 의미하며, 지급 시기는 메인넷 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운영사가 요청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개발회사는 운영사의 정당한 지급 요청을 거절했는데, 이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운영사가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며, 이미 해지된 계약을 근거로 한 개발회사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상 암호화폐 지급 시기는 개발회사의 주장과 달리 운영사가 요청한 때로 보아야 합니다. 개발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절했으므로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개발회사의 권리 주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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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싸이월드 콘텐츠 및 브랜드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乙 주식회사 등과 ‘甲 회사는 乙 회사 등으로부터 싸이월드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로서 암호화폐의 발행, 유통, 수익분배, 운영에 관한 권한을 양도 또는 부여받아 싸이월드 기반의 메인넷(Mainnet) 및 DApp(Decentralized Appli cation)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토큰을 발행, 유통할 수 있다. 甲 회사는 위 권한을 통해 발행한 싸이월드 메인넷 토큰 중 30%(30억 개)를 乙 회사 등에 지급한다. 다만 이를 언제 어떤 비율로 지급할지는 乙 회사가 최종결정하여 통지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다음, 싸이월드 기반의 독자적인 메인넷 개발 등을 하면서 기존의 다른 블록체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싸이도토리 토큰)을 발행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메인넷 토큰 30억 개를 즉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메인넷 개발이 완료된 후에 약정대로 토큰을 지급하겠다며 위 요청을 거절하였고, 乙 회사 등이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지하자, 메인넷이 해제통지 당시까지 구축되지 않아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위 합의서상 계약당사자 지위의 존재 확인과 암호화폐 관련 업무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합의에 따라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메인넷 토큰’은 싸이월드 메인넷이 완성될 경우 ‘싸이월드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될 것이 예정된 토큰’, 즉 현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싸이도토리 토큰을 의미하고,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메인넷 개발 전후를 불문하고 합의서의 문언상 ‘乙 회사가 지급을 요청한 시기’로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가 이행기가 도래하였는데도 위 합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지조건인 메인넷 개발 완성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행을 거절한 것은 해제사유인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위 합의가 乙 회사 등의 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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