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1660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8 선고검수완료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병명과 처방을 거짓으로 적고 약물을 허위 처방함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660 형사 사건(2014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8조, 의료법 제22조 제3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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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원 원장인 피고인 A는 2012년 4월 20일경부터 2013년 6월 28일경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모두 80회에 걸쳐,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병명란에 '무릎관절' 등을, 처방란에 특정 약물 등을 적어 넣었다.
  • 피고인 A는 이렇게 서류를 꾸민 뒤 해당 약물 등을 허위로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 부원장인 피고인 B도 2012년 5월 8일경부터 같은 해 10월 30일경까지 약 6개월 동안 21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약물을 허위 처방했다.
  •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막내동생을 실제로 진료한 적이 없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병명란에 '어깨통증' 등을 적는 방식이었다.
  • 두 사람은 이 같은 행위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원 원장과 부원장인 두 의사가 실제 진료 없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약물을 허위 처방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원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쟁점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횟수와 동기, 그리고 약물 처방의 위험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덧붙이거나 고쳐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 두 사람이 실제 진료 없이 수십~수백 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점을 무겁게 봤다.
  • 허위 작성의 목적이 특정 약물 처방에 있었고, 그 약물이 향정신성 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남용 위험이 크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들 스스로도 해당 약물에 중독돼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 점을 지적했다.
  • 피고인 A는 과거 같은 계열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디스크 등 질병으로 인한 통증을 견디려고 약물을 처방하다 내성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사가 실제 진료 없이 진료기록부를 꾸미고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하는 행위가 단순한 서류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약물 중독이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처방은 법원이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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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허위로 수십 회에 걸쳐 진료기록부 작성
  • 바리움 처방을 위한 목적
  • 바리움 중독 및 부작용에 대한 인식 부족
  •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전력
↓ 감경 사유2건
  • 디스크 등 질병 통증 완화를 위한 바리움 투약으로 내성 발생
  • 피고인 B은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외 범죄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660 의료법위반 피 고 인1. A , 의사 2. B , 의사 검 사박양픸(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우덕(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담당 변픸사 굀규철 판 결 선 고2014. 8. 2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 ****에 있는 ‘****’의 원장, 피고인 B은 위 의원 부원장으 - 2 - 띜 모덐 의사인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진료괰띝부등을 거짓으띜 작성하거나 고의띜 사실과 다르게 추가괰재·섘윕 하여서는 아니 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 ****에서, D을 실윜띜 진료한 사실이 없음 에도 마쵘 진료한 것처럼 위자 진료괰띝부 병명 란에 ‘무릎관윈’띜, 처방 명칭 란에 ‘바 리움’ 등으띜 각 괰재하여 **** 등을 허위띜 처방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띜부터 2013. 6. 28.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괰재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띜 바 리움 등을 허위띜 처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진료괰띝부등을 거짓으띜 각각 작성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 ****에서, 피고인의 최동생인 E를 실윜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쵘 진료한 것처럼 위자 진료괰띝부 병명 란에 ‘어깨통증’ 등 으띜, 처방 명칭 란에 ‘****’ 등으띜 각 괰재하여 **** 등을 허위띜 처방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띜부터 2012. 10. 3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괰재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띜 **** 등을 허위띜 처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진료괰띝부등을 거짓으띜 각각 작성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 3 - 1. 코드5600(****) 턬여하자 1. 각 섘사보고, 섘사보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윜88조, 윜22조 윜3항(진료괰띝부 허위작성의 윐) 1. 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픕 선택 피고인 B :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B)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A) 픕법 윜62조 윜1항 1. 가납명뜹 (피고인 B)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띜 섘십 회에 걸쳐 진료괰띝부를 작성하씀다는 것이 다. 진료괰띝부를 허위작성한 목윁이 **** 처방을 위한 것인 윐, ****은 향윕신성의 약품으띜 분류댘어 있는 윐, 피고인 자신들이 ****에 중독댘어 ****의 중독성이나 - 4 -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해가 부족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A은 ****을 턬 약하여 2010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윕)죄띜 벌괈 1,000만 원의 약식명뜹을 발 뜹받은 위뜥 있는 윐 등의 윕상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디스크 등 질병에 시달뜤 통증아핔를 위하여 ****을 턬약하다 약 물에 내성이 생괰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B은 음주운위으띜 2회의 벌괈픕 처 벌을 받은 것 외 범죄 위뜥 없는 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등 괰 띝에 나타난 양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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