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5드73346서울가정법원 1심1996-05-23 선고검수완료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등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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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일방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묵어 가면서 성교관계를 가지는 정도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방의 제3자와의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정상적인 혼인관계 파기를 전제로 한 결혼 약속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 허용 여부(소극) [4] 기왕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의 액수를 다르게 정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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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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