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무실 전기요금 부담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4나1588 민사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5년경부터 피고의 전신인 철도청은 원고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전기요금(위약요금)도 부담해 왔으나, 이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다.
- 2005년 1월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피고는 국가 예산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전기요금을 지급해 왔다.
- 2009년 4월 종합감사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요금 부담이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운영 원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노동부는 2009년 7월 단체협약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 이에 피고는 2009년 7월 31일 원고에게 앞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통지하고, 각 조합 사무실에 별도의 전기계량기를 설치했으며, 전기요금 납부자 명의 변경을 신청했으나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09년 12월분부터 원고 조합 사무실의 전기요금 납부를 중단했고, 원고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합계 15,697,320원의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했다.
- 원고는 피고가 단체협약 또는 관행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대신 납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노동조합이 피고인 공사(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그동안 대신 납부한 15,697,32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단체협약 조항이 전기요금까지 부담하는 의미가 아니고 관행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은 '공사는 조합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요금 등 운용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 '사무실의 제공'은 사무실 공간과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의 제공을 의미할 뿐, 운영 비용의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 지급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항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은 예외로 하되,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 과거 철도청이 전기요금을 부담해 온 것은 명시적 합의가 없었고, 별도 계량기가 설치된 일부 사무실은 원고가 스스로 납부하기도 했으며, 국가기관이던 철도청이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것에 불과하다.
-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사회에서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들이 이의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단체협약에서 '사무실 제공'이라고만 정한 경우 전기요금 같은 운영 비용까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 원조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요금 부담 중단은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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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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