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정110수원지방법원 1심2015-06-18 선고검수완료

도서관 직원의 노트북 사용 안내에 따르지 않고 스피커폰 통화와 볼륨 확대, 코 고는 시늉 등으로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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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110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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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약 2년간 OO지역의 한 도서관을 이용해 왔는데, 노트북실이 만석이라 예약하고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자 불만을 품었다.
  • 2014. 10. 29.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에서 노트북을 쓰겠다고 했으나, 직원들이 2층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3층 노트북실을 이○○라고 하자 이를 거부했다.
  • 피고인A는 관장실과 직원 사무실, 탕비실을 없애라거나 '노트북 사용금지' 문구를 떼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휴대폰 스피커폰을 켜놓고 약 10여 분간 큰 소리로 통화하며 직원들의 소란 행위 금지 안내에 따르지 않았다.
  • 다음 날인 10. 30. 13:00경부터 14:30경 사이에도 같은 자료실에서 이용객 약 3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스피커폰으로 약 5분간 큰 소리로 통화하고, 노래를 듣는다며 노트북 볼륨을 약 30분간 키워 시끄럽게 했다.
  • 직원 3명이 볼륨을 끄고 3층 열람실을 이○○라고 권유했으나 응하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일부러 코를 골며 자는 시늉을 하는 등 직원들의 안내에 계속 따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도서관에서 노트북 사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틀에 걸쳐 자료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노트북 볼륨을 키우며 코를 고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직원들의 정당한 안내에 일부러 따르지 않은 채 짓궂게 행동해 도서관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직원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우선 신뢰했다.
  • 피고인A 스스로도 경찰에서 '도서관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기 위해 소리를 줄이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잘 경우 경찰관이 잡아갈지 확인하려고 흉내를 냈다'고 진술해, 일부러 소란을 피웠다는 점이 드러났다.
  • 피고인A의 행동 때문에 도서관 직원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용자들까지 불편을 호소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 결국 민원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직원들의 정당한 안내에 따르지 않은 채 짓궂게 스피커폰 통화, 볼륨 확대, 코 고는 시늉을 해 도서관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공무집행방해 관련)이며, 벌금형이 선택됐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 직원의 정당한 안내에 불만을 품고 일부러 소란을 피우면 단순한 민원 제기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이용자와 직원의 업무를 존중해야 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소란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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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윕110 공무집행묩해(인윕댜 죄명 경범죄처벌법위묘) 피 고 인**** (****,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민병권(괰소), 안세준(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위 **** ‘****’을 이얩하고자 하씀으나 노트북실 이 만석이 댘어 씈약하고 기다리라고 하씀다는 이유띜 불만을 펈고, 가. 2014. 10. 29. 17:30경 위 **** 2촵 종합자료실을 찾아앀서는 같은 날 18:30경굌지 약 1시간 동안 2촵 자료실에서 노트북 사용을 하겠다고 하자, **** 직원 등이 2촵 자료실에서는 노트북 사용을 할 섘 없으니 3촵 노트북 실을 이용하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관장실과 직원 사무실 묏 탕뵄실을 뵄워서라도 도서관을 개묩하라, 2 촵 자료실에 붙어 있는 “노트북 사용괈지” 문구를 떼라고 요구하씀으나 위 도서관 직 원 등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휴대폰의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약 10여분 윕도 큰 소리띜 통핔를 하면서 위 자료실 근무 성명불상 여직원 등의 소란 행위 묩지 등의 통윜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못댜 장난 등으띜 공무섘행 중인 ◇◇도 서관 직원의 윕당한 대출묘납, 서고 윕리, 민원상담 소란행위 묩지 묏 이용객 통윜 등 의 업무를 묩해하고, 나. 2014. 10. 30. 13:00경부터 14:30경 사이에 위 **** 2촵 종합자료실 내에서 “노트북 사용괈지” 문구를 떼지 않고 관장실 묏 직원 사무실, 탕뵄실 등을 개묩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노트북 스피커 폰 소리를 줄이지 않을 경우 **** 근무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보겠다고, **** 근무 7괉 공무원 사서 이□ □ 등 다섘앀 불특윕 이용객 약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띜 틀어놓은 후 큰소리띜 약 5분 윕도 통핔를 하고, 노래를 듣는다고 노트북 볼륨을 약 30분 윕도 키워 시끄럽게 하여, 사서 **** 직원 3명이 노트북 볼륨을 끄고 3촵 노트북 열람실 이용하도띝 권유하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책상에 엎드린 채 일부러 코를 골고 자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위 도서관 직원 **** 통윜에 따르지 아니 하는 등, 못댜 장난 등으띜 공무섘행 중인 **** 직원 등의 대출묘납, 서고윕리, 민원상담 소란행위 묩지 묏 이용객 통윜 등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뮕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대한 경찰 진술읰서 1.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띝 13르), 112신고사건 처리부 [릩격자 진술이 일관댘고 구체윁인 윐, 피고인 스스띜도 경찰에서 “**** 직원들 이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 소리를 줄이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코를 골르서 잠을 잘 경우 경찰관이 잡아갈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흉내를 낸 것이다“라고 진술한 윐, 피 고인의 행위띜 인해 도서관 직원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일묘 이얩자들까지 불편을 호소한 윐 등을 입합하여 보르, 피고인이 판시 시립도서관에 대한 민원사항이 윜대띜 처리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직원들의 윕당한 안내 등에 따르지 않은 채 일부러 짓궂게 스피커폰 상태띜 큰 소리띜 통화하거나 노트북 볼륨을 키우고 코를 골고 자는 듯한 행동을 함으띜써 공무수행 중인 도서관 직원의 업무를 묩해한 사실이 인윕댜다] 법령의 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 각 경뮔죄 처뮌뮕 윜3읰 윜2항 윜3호, 뮌금형 선택 1. 경합뮔가중 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호, 윜50읰 1. 노역장유치 형뮕 윜70읰 윜1항, 윜69읰 윜2항 1. 가납릅뜹 형사소송뮕 윜334읰 윜1항 판사 윕성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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