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직원의 노트북 사용 안내에 따르지 않고 스피커폰 통화와 볼륨 확대, 코 고는 시늉 등으로 소란을 피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110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약 2년간 OO지역의 한 도서관을 이용해 왔는데, 노트북실이 만석이라 예약하고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자 불만을 품었다.
- 2014. 10. 29.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에서 노트북을 쓰겠다고 했으나, 직원들이 2층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3층 노트북실을 이○○라고 하자 이를 거부했다.
- 피고인A는 관장실과 직원 사무실, 탕비실을 없애라거나 '노트북 사용금지' 문구를 떼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휴대폰 스피커폰을 켜놓고 약 10여 분간 큰 소리로 통화하며 직원들의 소란 행위 금지 안내에 따르지 않았다.
- 다음 날인 10. 30. 13:00경부터 14:30경 사이에도 같은 자료실에서 이용객 약 3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스피커폰으로 약 5분간 큰 소리로 통화하고, 노래를 듣는다며 노트북 볼륨을 약 30분간 키워 시끄럽게 했다.
- 직원 3명이 볼륨을 끄고 3층 열람실을 이○○라고 권유했으나 응하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일부러 코를 골며 자는 시늉을 하는 등 직원들의 안내에 계속 따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도서관에서 노트북 사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틀에 걸쳐 자료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노트북 볼륨을 키우며 코를 고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직원들의 정당한 안내에 일부러 따르지 않은 채 짓궂게 행동해 도서관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직원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우선 신뢰했다.
- 피고인A 스스로도 경찰에서 '도서관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기 위해 소리를 줄이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잘 경우 경찰관이 잡아갈지 확인하려고 흉내를 냈다'고 진술해, 일부러 소란을 피웠다는 점이 드러났다.
- 피고인A의 행동 때문에 도서관 직원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용자들까지 불편을 호소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 결국 민원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직원들의 정당한 안내에 따르지 않은 채 짓궂게 스피커폰 통화, 볼륨 확대, 코 고는 시늉을 해 도서관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공무집행방해 관련)이며, 벌금형이 선택됐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 직원의 정당한 안내에 불만을 품고 일부러 소란을 피우면 단순한 민원 제기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이용자와 직원의 업무를 존중해야 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소란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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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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