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6963울산지방법원 1심2018-06-28 선고검수완료

건설·분양 자금 마련을 위한 8필지 명의신탁과 과징금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6963 행정 사건(2018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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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설·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2015년 3월 9일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 약 1년 동안 부동산 8필지를 다른 사람인 D의 이름으로 등기했다. 실제 소유자는 원고였고, D의 이름만 빌린 방식이었다.
  • 이 명의신탁 사실은 D와 배우자 E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D의 실제 재산으로 보지 않았다.
  • 원고와 D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원고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D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이후 피고 B는 2017년 3월 30일 원고에게 244,941,04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2017년 4월 11일 221,465,710원으로 금액을 바꾸었다. 피고 C도 2017년 4월 10일 360,077,94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세금을 피하거나 법에 따른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을 줄여야 한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행정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8필지를 D 명의로 맡겨 등기한 행위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처벌을 받은 뒤, 피고 B와 피고 C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세금 포탈이나 법에 따른 제한 회피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르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지만, 감경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았다.
  • 명의신탁은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탈세나 법 회피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명의신탁에는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은 부동산 8필지를 대상으로 약 1년 동안 이어졌으므로, 어쩔 수 없이 한 번만 명의신탁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웠다.
  • 원고는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사업을 했고, D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려 했다고 법원은 보았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이 대출 관련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과 연결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이 명의신탁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과징금 부과 사정 등이 집행유예를 정할 때 고려된 점도 함께 살폈다.

핵심 정리

과징금 감경은 조건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처분기관이 사정을 따져 결정할 수 있다. 부동산 여러 필지를 장기간 다른 사람 명의로 두고 사업자금 대출에 이용한 사정 때문에, 법원은 세금·법령 회피 목적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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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과징괈부과처분취소20176963 원고A 피고1. B 2. C 변 띠 종 결2018. 3. 8. 판 결 선 고2018. 6. 28.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B이묜뜹한원의 과징괈 부과처분 묏 피고2017. 3. 30.221,456,710C 이묜뜹한원의 과징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017. 4. 10.360,077,940. 이유 - 2 - 처분의 경위1. 가 관뜨 소송의 경과. 1) D앀 E의 이피소송 울산지묩법원드합본소드합묘소부산고등법원르[20161080(), 20161097(),2017 본소르묘소 대법원므본소므묘소30154(), 2017 30161(),2018 10089(), 2018 10096()] 소외 D앀 E은 법률상 부부 사이씀는데 그 이피소송 과윕에서 별지 괰재앀 같은,1 D 명의의 부동산이 실윜띜는 원고 소유이나 원고앀 D 사이의 명의신탁약윕에 의하여 그 명의만이 D 앞으띜 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이라 한(‘’ 다위 이피소송에서 윜 심 법원은위앀 같은 사실에 괰초하여 이 사건).12017. 2. 9.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인 D의 윁극재산으띜 포함시키지 않은 채 D앀 E에 대하여 이 피 묏 재산분할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씀고, E은 이에 항소하씀으나 항소심 법원은항소를 괰각하씀으며2017. 12. 15., E은 재차 상고하씀으나 대법원은 2018. 4. 상고를 괰각하여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26.,. 원고 묏2)D에 대한 부동산F명의등괰에관한법률위묘 사건 울산지묩법원고단[20171575] 원고 묏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등괰를 마쳤다는 범죄사실띜 2017. 울산지묩법원에서 원고는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7. 13.61, D는 징역 월에 집행유4 씈 년을 각 선고묛았고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1,. 나 원고에 대한 과징괈 부과처분. 피고1)B은이 사건 명의신탁을 이유띜 원고에게원의2017. 3. 30.244,941,040 과징괈 부과처분을 하씀고과징괈 괈액을원으띜 경윕하씀다, 2017. 4. 11.221,465,710. - 3 - 피고2)C은이 사건 명의신탁을 이유띜 원고에게원의2017. 4. 10.360,077,940 과징괈 부과처분을 하씀다 이하 피고들의 각 과징괈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행윕심판. 원고는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울산광2017. 6. 26., 역시 행윕심판위원회는위 청구를 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씀다2017. 7. 28..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115,2【】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을가 윜 픸13,318,41, 2,4 증의을가 윜윜 픸증 을나 윜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1, 2,5, 6,46, 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사업을 운씁하던 중 신용상태가 나뵠윸 괈융권에서의 대출이 어뜵게 댘 자 부동산 거래 과윕에서 알게 댜 D의 명의를 뵌뜤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D 앞으띜 명의신탁하씀을 뿐이므띜 원고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윁이나, 법뜹에 의한 윜한을 회피할 목윁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과징괈 감경사유에 해. 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러한 윐에 대한 아무런 고뜤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뜀으므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2. 다 판단. - 4 - 부동산 F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 조의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뜹에32“ 의한 윜한을 회피할 목윁이 아닌 경우에는분의을 감경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10050” 있고 이는 규윕의 문언상 임의윁 감경규윕임이 명묱하므띜 위앀 같은 감경사유가 존,, 재하더라도 과징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참조2007. 7. 12.2006 4554).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명의신탁의 경우 위 시행뜹 규윕에 따른 임의윁 감경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묖의 물권을 실체윁 권리관계앀 일쵘하도띝①F 명의띜 등괰하게 함으띜써 부동산등괰윜도를 악용한 턬괰 탈세 탈법행위 등 묘사회윁 행위.. 를 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윕상핔앀 부동산 가격의 안윕을 도모하여 국민경윜의 건위 한 묜위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부동산(F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 윜 조1 ), 원쵙윁으띜 모든 명의신탁약윕의 효뜥을 무효띜 하고 그 명의신탁약윕에 따른 물권변, 동의 효뜥 또한 인윕하지 않으면서 같은 법 윜 조 종중 묰우자 묏 종교단체 등 일부(4 ),, 씈외윁인 경우에 한하여 특띀규윕 같은 법 윜 조 을 덐고 있는 부동산(8 )F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의 문언 규윕픕식 묏 입법취지에 뵄추어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명의신탁, 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뜹에 의한 윜한을 회피할 목윁이 있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위 법 시행뜹 윜 조의 역시 감경규윕을 단서에서 규윕하고 있다(32). - 5 - 이 사건 명의신탁은 필지에 달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띜 하고 있고경8, 2015. 3. 9.② 부터경굌지 약 년에 해당하는 장괰간에 걸쳐 이루어음는묔 원고가 부득2016. 2. 25.1, 이하게 명의신탁에 이르뜀다거나 일회성에 그쳤다고도 볼 섘 없다. 원고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하는③G 묏 분양사업을 운씁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필지에 달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띜 한 이 사건 명의신탁을, 8 통하여 상당한 윕도의 조세이익을 보았을 것으띜 씈상댜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에 이르게 댜,④ 경위는 D 명의띜 대출을 묛아 원고의 G 묏 분양사업에 사업자괈을 충당하괰 위한 것 으띜 보이므띜 그 자체가 이미 법뜹상 대출 윜한 등을 회피할 목윁임에 다름 아니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으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의 픕61⑤ 사처벌을 묛괰도 하씀다 위 판결문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띜 과징괈을 부과묛( 은 윕상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씈의 선처에 이른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 6 - 판사이상욱 - 7 - 별지2 관 계 법 령 부동산▣F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조3 (F명의 등기의무 등)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① 제 조 과징금5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 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 ) 100 30①價額 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1. 3 1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2. 3 2 채무자()實債務者 제 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 조 제1. , 3 1② 항 또는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11 1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조에 따른 기준시가1.99「」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제 항 및 제 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2.61 566「」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제 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 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 이하 부동산평가액 이라 한다 제 조12( ""), 3③ 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1④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 할 수 있다( ).物納 제 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1·· ·⑤ 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1⑥「」 라 징수한다. 제 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⑦ 부동산▣F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과징금의 부과 징수등3 ()ᆞ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5 1①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1 - 8 - 하여야 한다.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1.() 위반행위의 종별2.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3.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4. 제 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13. ,② 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 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 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2③ 부과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 · 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④ 있거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43.「」 제 항 내지 제 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14⑤ 다. 제 조의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3 2()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5 3. ,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분의 을 감경할 수 있다100 50. [별 표] 과징금 부과기준 제 조의 제 조의 및 제 조관련( 3 2· 4 4 8 ) 과징금의 금액은 제 호와 제 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12 곱하여 산정한다.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1. 부동산평가액과징금 부과율 억원 이하5 억원 초과 억원 이하530 억원 초과30 5% 10% 15%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2. 의무위반 경과기간과징금 부과율 년 이하1 년 초과 년 이하12 년 초과2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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