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9누2282 행정 사건(2010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사회복지법인은 2007년 5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으면서, 특정 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여 건축비와 운영비로 충당하라는 조건을 부여받았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각이 어려워지자, 2008년 8월경 소외인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피고 나주시장은 2009년 3월,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2,94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과징금 감경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설립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피고 나주시장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2,94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과징금 감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징금 부과 자체는 적법하지만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 일부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제5조가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 자체는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과징금을 전액 면제할 수는 없으며,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법인설립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점, 실제로 매각을 시도했고 이후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과징금은 50% 감경되어야 하며, 피고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위반 행위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인설립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명의신탁이라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성립하지만, 목적에 따라 과징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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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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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서석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박철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나주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10. 1. 선고 2009구합2429 판결
【변론종결】2010. 2. 25.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2,94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2,948,000원의 부과처분 중 21,474,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7.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으면서, 원고의 대표자인소외 3 및 그 남편으로 원고의 이사인소외 4가 원고를 설립하면서 출연한 보통재산인 나주시(이하 1 생략) 대 903.4㎡ 및 그 지상 5층 목욕탕, 여관건물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광주 북구(이하 2 생략) 토지 1필지를 6월 이내에 매각하여 건축비와 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5. 1.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통재산 처분촉구공문을 받게 되자, 같은 해 8. 중순경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소외 1 및 그의 남편인소외 2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008. 10. 22.경광주지방법원 2008고단3017호로 위소외 3,4를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면서, 같은 해 11. 21.경 피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여소외 3으로부터 2009. 1. 14.경 의견제출을 받은 후, 2009. 3. 19.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같은 법 제5조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42,948,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광주광역시장의 법인설립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명의신탁 등기를 하게 된 것으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하여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하거나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은 감경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5조 제1항은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 이내에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3조의2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 과징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이켜 보건대, 원고가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명의신탁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로서는 법령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이를 전액 감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과징금의 감경 여부를 부과관청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점, 따라서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의 회피 목적이 있는 사람과 그러한 목적이 없는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에게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의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행위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2 지분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어렵게 되자,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액(4억 6,000여만원)의 절반 이하인 2억 3,000만원 정도에 매도하기로 결의한 사실, 원고는 위 임시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관변경까지 하였음에도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어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자, 원고의 전 이사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사를 밝힌 바 있던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된 사실, 원고와 위소외 1 등은 2008.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하기로 합의하여 원고는 2008. 11. 6.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7회에 걸쳐소외 1 등으로부터 대금 합계 2억 3,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소외 1은 2009.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등기로 어떠한 조세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명의신탁등기는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됨으로써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42,948,000원의 과징금은 그 100분의 50인 21,474,000원(=42,948,000원×50/100)으로 감경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1,47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손진홍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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