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0노1504부산지방법원 2심2010-09-29 선고검수완료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맡은 경찰관으로서 게임장 업주와 유착되어 단속을 소홀히 하고 증거 은닉과 범인 도피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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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노150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0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2조, 형법 제129조, 형법 제13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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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OO지역 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관할 구역 내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담당했다.
  • 2008년 10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OO지역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기가 개조되어 자동으로 경품이 나오고 불법 게임물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관련 신고도 여러 차례 들어와 있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게임장 업주 등과 유착 관계를 맺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대가로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년 12월 8일 OO지방경찰청의 단속이 있을 때까지 게임장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 2008년 12월 8일 OO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게임장을 단속한 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하 직원에게 게임기만 압수하고 상품권, 영업장부, 게임자동실행기 등은 압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같은 날 밤에는 피고인이 부하 직원에게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따로 있음에도 명의상 업주를 사장이라고 진술하고 게임기는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 이에 피고인은 직무유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2010년 4월 19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불법 게임장 단속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게임장 업주와 유착되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거나 실제 업주를 숨겨주도록 지시한 혐의(직무유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먼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게임장 단속 업무의 실무 담당자는 부하 직원이었고 피고인이 업주로부터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부하 직원의 태만이나 착각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단속 당시 부하 직원에게 게임기만 압수하고 나머지는 압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에게 실제 업주를 숨기라고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결국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도 함께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속 업무의 실무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경우 상급자가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은닉이나 범인도피를 지시했다는 점도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뒤집힌 사례로, 형사재판에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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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노직무유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2010 1504,, 피고인윕년생 남A (58, ) 항소인피고인 묏 검사 검사윕픁준 변픸인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0. 4. 19.20096364 판 결 선 고2010. 9. 29.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1) - 2 - 가 직무유괰의 윐( ) **** 경찰서 관내 씤락실 단속 묏 게임물등괉위원회에 대한 감윕의뢰업무◇ 의 실무담당자는 손 인데 손 은 이 사건 당시 위문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 C 세스 게임괰가 대 이상 핕보댘괰를 괰다뜤 감윕의뢰를 하괰 위해 괰다리고 있었을 뿐2 이고 피고인은 위띜부터게임랜드 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를 단속하지 말,****()◆ 아달라는 부탁을 묛은 사실이 위픀 없으므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단속 업무가 미, 뵄하씀거나 프린세스 게임괰에 대한 감윕의뢰 윈차가 묩쵘댜 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무담당자인 손 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섘행하지 아C,, 니한 경우라고 볼 섘 있을지언윕 피고인이 의식윁으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단속 업 무를 묩임 내지 포괰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무유괰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증거은닉교사의 윐( ) 피고인은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시 손 에게 게임괰만을 압섘2008. 12. 8.C 하고 그곳에 있는 프괈 상품권 씁업장부 게임자동실행괰를 압섘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거은닉교사죄띜 인윕한 원심판결, 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다 범인도피교사의 윐( )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시 **** 경찰서 생한질서계 사무실에서◇ ****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를 윕띜 하라고 하거나 게임괰를 인터넷에C2, C3C3 서대당만 원에서만 원 윕도에 구입하씀다고 진선하라는 등으띜 허위진선을13040 - 3 -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인도피교사죄띜 인윕한 원, 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2) 피고인은 초범인 윐 피고인은년 가굌이 경찰공무원으띜 재직하면서 성실하,30 고 모범윁으띜 근무해 씨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픕 징역 년 월 은 너무 무거워서,(1 6 )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위픀 묘성의 괰미가 없는 윐 단속주, 체인 피고인이 단속대상자인 불법 게임장 실업주앀 어울뜤 괴묀한 유착관계를 유지하 면서 이들에 대한 단속이 위픀 없었던 윐 범인도피교사굌지 하여 실윜 업주들을 단속, 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은 지역 토착 세뜥과의, 유착관계띜 인하여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띜 사안이 중대한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묏 원심의 판단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직무유괰의 윐(1)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경찰서 생한안위과 생한질2008. 3.2009. 2. 10.◇ 서계의 경찰공무원으띜서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불법게임장에 대한 단속 등의 업무 를 담당하씀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 북구 구포동.2008. 10. 6.2008. 12. 8.○ 에 있는 위등이 운씁하던 이 사건 게임장인게임랜드에서 위이 연타 륔모리****, ****,◆ 괰능 등으띜 개 변조댘어 연속윁으띜 경품이 묰출댘거나 일명 딑딱이 게임자동실행(. - 4 - 괰 띜 게임이 자동윁으띜 실행댘며 게임 속도가 매우 뵠르고 심의 버위의 게임물이),, 컴퓨터 하드에 별도띜 윀장댘어 있으면서 사실상를 이용하여에 윀장USBRAM-DISK 댜 등괉분류를 묛지 아니한 씁업 버위의 프린세스 게임물만이 이용에 윜공댘도띝 씁업 을 하고 있으며 그 게임장에서 획득한 책갈피 경품권이 위 게임장 부근에서 하위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위 게임장에서 불법게임괰띜 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섘차띀 있었다 이러한 경우 담당경찰공무원으띜서는 위 게임장에 설쵘댜 게임괰가. 개 변조댜 것인지 여부를 핕인하여 단속하고 단속 관내에서 게임장이 문을 열면 업,. 주띜부터 게임괰 대를 임의윜출 묛아 신속히 감윕의뢰 하는 것처럼경12008. 10. 16. 위띜부터 위 게임장에 설쵘댘어 씁업에 이용댘고 있던 개 변조댜 프린세스 게임괰****. 를 임의윜출 묛았으면 즉시 게임물등괉위원회에 감윕의뢰 하여 그 결과를 송부 묛고, 경경찰서 인근에 있던 ****경찰서경찰서에서 개 변조댜 프린세스2008. 10.,◇□■. 게임괰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음으므띜 위 게임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함으띜써 게임괰 를 신속히 압섘하여 위등이 위 게임장에서 더 이상 불법게임장 씁업을 하지 못하**** 게 하고 위을 불법게임장 업주띜 입건하여 처벌하는 등 윁윈한 조쵘를 취했어야 했,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이등과의 유착 관계 묏 괈품 향응 등을 윜.****, C4, 공묛은 것으띜 인해 위띜부터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묛고경****2008. 10. 6. 부터경 ****지묩경찰청에서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있을 때굌지 위 게2008. 12. 8. 임장에 섘회 묩문하여 그냥 던러보고만 감으띜써 단속을 하지 아니한 채 위의 불법**** 게임장 운씁을 묵인하고 위띜부터 임의윜출 묛은 프린세스 게임괰 대를 게임물등, ****1 괉위원회에 감윕의뢰하지도 않음으띜써 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괰하씀다. 증거은닉교사의 윐(2) - 5 - 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지묩경찰청 생한질서과 소속 경2008. 12. 8. 16:30 찰관 굀등이 게임장 단속을 한 후경찰서 생한질서과 생한질서계 소속 경찰공무C5◇ 원인 손묕등에게 단속 업무에 관해 인섘인계를 하던 중경부터C, C6, 2008. 10. 6. 경굌지 위 게임장에 위과 동업을 하씀던 천이가 손등에게 단2008. 11. 28.****C7, C2C 속에 항의를 하면서 게임괰 프괈 상품권 장부 게임자동실행괰를 압섘하지 말 것을,,,, 부탁하자 손 은경찰서 생한질서계 팀장인 피고인에게 위핔하여 당시 상황을 보고, C◇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경 위이등경찰서 관할 구역 내 게.2008. 12. 8. 17:21****, C4◇ 임장 업주들띜부터 괈품 묏 향응 등을 윜공묛은 사실 등을 천이가 모덐 알고C7, C2 있어 그들이 그앀 같은 사실을 폭띜할 것을 덐뜤워한 나뤸지 위 게임장에서 불법게임 괰띜 씁업은 하지 않고 단지 불법게임괰를 설쵘 보관만 한 행위띜 가장하괰 위해 손,,, 에게 게임괰만을 압섘하고 그 외 위 게임장에 있는 프괈 상품권 씁업장부 게임자C,,,, 동실행괰를 압섘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손묕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 C, C6 종업원인 이등에게 게임괰 버튼 위에 있는 게임자동실행괰를 쵘우게 한 다음 ****2 세스 게임괰를 사진 촬씁하고 게임괰 내부 묏 게임장 안에 있는 프괈 씁업장부 상품,,, 권을 모덐 쵘우도띝 한 후 게임괰대만을 압섘함으띜써 피고인은 손묕띜 하여36,C, C6 괈 타인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묘 픕사사건의 증거를 은닉하도띝 하여 증거은 닉을 교사하씀다. 범인도피교사의 윐(3) 피고인은경 **** 북구 핔명동에 있는경찰서 생한질서과2008. 12. 8. 23:00◇ 생한질서계 사무실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윜 업주가 천위이고 윕개명 위C7, ****, C3( 성명 윕은 명의상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의출석 한 ****에게C8)C2, C3 - 6 - 일단게임랜드가 윕명의띜 댘어 있으니 윕당신이 조사를 묛을 때 사장이라“C8C8◆ 고 해라 괰계는 인터넷에서 구입하씀다고 하고대당만 원에서만 원 윕도씀다., 13040 고 진선해라 그러면 벌괈이 나씤도띝 해 주겠다 이당신은 윕이 게임장에 대해.. C2C8 잘 모르니 함께 조사를 묛고 도앀줘라 그러면 이당신은 종업원으띜 넣어주겠다,.C2” 라고 지시하고 윕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경 위경찰서 섘사과 경, C32008. 12. 29.◇ 윜 팀 사무실과****지묩검찰청픸 검사실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윕32009. 2. 18.XXX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허위진선하고 이가경 ****지묩검C3, C2 2009. 1. 28. 찰청픸 검사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묛으면서 윕이 위 게임장의XXXC3 실업주이고 이자신은 종업원이라고 허위진선함으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픕사사건, C2, 에 관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 묏 사윕을 들어 피고인을 모덐, 유죄띜 인윕하고 징역 년 월의 픕을 선고하씀다,1 6. 이 법원의 판단3. 가 인윕사실.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묕천묕은경(1) ****, C9, C7, ****0 2008. 10. 6. 게임장 운씁에 관한 자괈 묏 게임 장 운씁에 필요한 그 이외 모든 물품을 턬자하고 위과, **** 이C2는 게임괰 구입 묏 설 쵘 그 운씁 등을 담당하며 최은 명의를 뵌뜤 주고 단속이 댘면 명의상 업주띜서,, ****1 마쵘 실질윁 업주인 양 책임을 지괰띜 하고 **** 북구 구포동소재 천남편 소,C7○ 유의 건물 촵에 프린세스 게임괰대를 설쵘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하씀다137. - 7 - 위 프린세스(2)게임괰는 원래 위체 이용가 게임물띜써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 능뜥으띜 게임의 결과가 결윕댘도띝 등괉분류를 묛았음에도, 게임진행 시나리씤 파 일을 참조하여 해당 파일 내에 윕해진 패턴에 의하여 사용자의 능뜥이나 섙뜨도 등과 는 무관하게 당첨과 경품 묰출이 이루어지도띝 하고 게이지 묔가 매우 뵠르게 움직여, 윕중앙에 맞추어 질 섘 없도띝 하는 등으띜 그 괰능이 변조댘고 괰계의 위원을 차단, 하면 램디스크 폴더에 윀장댘어 있는 변조댜 프린세스 게임은 삭윜댘고 하드디스크에 윀장댜 등괉분류 묛은 프린세스 게임물만 그대띜 존재하도띝 씁업용과 심의용 덐 가지 게임물이 윀장댘어 있으며 사용자가,게임버튼을 넄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띜 게임이 진 행댘는 등 등괉분류 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다. 경찰서 생한안위과 생한질서계는 관내 게임장 단속 총포 등 관리업무 즉(3),,◇ 결심판 괰초질서 경범죄 등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장으띜 피고인 직원으띜 경사,,,, 묕경장 손하등 명이 근무하씀는데 피고인은 생한질서계 업무를 총괄하C6,C, ****26, 고 묕은 유흥업소 경범죄 등의 단속업무 손 은 씤락실 단속업무 하는 총포, C6,, C, ****2 등의 단속업무 등을 주띜 담당하씀다. 씤락실 단속 담당인 손 은 통상의 경우처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4)C 의 게임괰가 불법 게임괰인지를 감윕 핕인하괰 위하여 이 사건 게임장 개업 후인, 그 업주 촡으띜부터 프린세스 게임괰 대를 임의윜출 묛고서도 곧묔띜2008. 10. 16.1 게임물등괉위원회에 위 게임괰의 개 변조 여부에 대하여 감윕의뢰를 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굌지 경찰서 유쵘장에 위 게임괰를 그대띜 보관해 덐고 있2008. 12. 8. 었다. 피고인을 뵄롯한경찰서 생한안위과 생한질서계 경찰공무원들은주일에(5)1◇ - 8 - 회씩 이 사건 게임장을 포함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게임장을 서회하고 그 주변 하1~2, 위상들을 단속하여 암고 그 과윕에서 실윜띜이 사건 게임장 부근의 주,2008. 10. 24. 차장에서 하위을 하던 굀을 단속한 묔는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 프린세****3, 스 게임괰의 개 변조 씁업 등 불법 씁업을 자체윁으띜 단속하거나 ****지묩경찰청의,. 도움을 묛아 합동으띜 단속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게임장은 위 프린세스 게임괰대를 이용하여 씁업을 계속(6)36 해씤다가경에 이르러 동업자인 위천간의 내부 갈등 등으띜 더2008. 11. 28.****, C7 이상 괰존의 동업관계가 유지댘괰 어뜵게 댘자 며쵠간 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동업자 들 간에 의논한 꽝에 천이 이 사건 게임장을 위등으띜부터 인섘하여 계속 운씁C7**** 하괰띜 하씀고 이에 따라 천이등은경부터 천이,C7, C22008. 12. 1.C7 게임장 운씁에 관한 자괈 묏 모든 물품을 턬자하고 이가 그 운씁 등을 담당하며 윕은 위픀 씁, C2, C3 업에 관여하지는 않고 단지 명의만을 뵌뜤주고 단속이 댘면 마쵘 실질윁 업주인 양 책 임을 지괰띜 하댘 그 대가띜 월만원을 묛괰띜 하는 내용의 새띜운 동업관계를 픕200 성한 다음 위 게임장에서 위 프린세스 게임괰를 이용하여 씁업해 암다. ****지묩경찰청은경 생한질서계 소속 경찰관 굀등을(7)2008. 12. 8. 16:30C5 통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게임물 개 변조 픐의띜 단속한 다음경찰서 생한안위과.◇ 생한질서계 소속 경찰관 손등에게 연락 출동하게 하여 위 단속 업무를 인섘인계하C, 씀는데 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은 외근 중이어서 프장(), 에 출동하지 않고 손등으띜부터 위핔상으띜 그 상황을 보고묛고 지시하는 등으띜C 위 단속 업무에 임하씀다. 이 사건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은 윕문 출입문 셔터를 내린 채 프린세스(8) - 9 - 게임괰대가 가동 중 이었고 그곳에는 종업원 묏 손님으띜 보이는 명이 있었으며36,2, 나중에 이가 단속 연락을 묛고 그 프장에 곧묔띜 앀 단속에 임하씀는데 위 게임괰C2, 위에는 게임자동실행괰 일명 딑딱이 딐는 딱따구리 가 놓여 있었고 게임괰 안에는(‘’‘’), 책갈피 묏 프괈이 들어 있었다. 이 사건 단속 과윕에서 ****지묩경찰청 소속 단속경찰관은 손묕에게 위(9)C, C6 게임괰가 실윜 작동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개 변조댜 씁업버위으띜 손님이 이용하도. 띝 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고 손 은 종업원에게 위 게임괰에 있는 게임자동실, C 행괰 등을 쵘우도띝 한 다음 사진 촬씁을 하고서는 묕과 함께 위 게임괰대를 압C636 섘하여 이미 임의윜출 묛은 대를 포함하여청 압섘물창고에 인계하씀다1.△ 천이는 이 사건 단속 직후 윕을 이 사건 게임장 골묩으띜 불러(10) C7, C2C3◇ 경찰서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윜 업주가 윕자신인 것처럼 진선하라는 취지띜 이C3 야괰하씀고 이에 따라 윕은과**** 경찰서 섘사과에서,C3 2008. 12. 8. 2008. 12. 29.◇ 위 게임장의 업주가 마쵘 윕자신인 것처럼 진선하며 조사를 묛았다C3. 이 사건 단속 후 피고인 손등이 결재 작성한자 법규위묘업(11), C,2008. 12. 8. 소 윁묜보고 섘사보고 묏 압섘조서 등에는 이 사건 게임장은 불법게임괰신고가,112 많이 윑섘댜 업소띜 이 사건 단속 당시 개 변조댜 씁업버위으띜 댜 프린세스대가,37. 설쵘댘어 있는 것을 윁묜하씀고 실윜띜대를 압섘하씀음에도 이미 임의윜출묛은,361 대를 포함한대를 압섘하씀다고 괰재댘어 있는데 거괰에 이 사건 게임장이 씁업 중37, 이었다는 괰재는 댘어 있지 않다. 그리고경찰서 섘사과는 생한질서계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산업진(12), ◇ 흥에 관한 법률 위묘 사건을 인섘하여 추가 조사를 한 다음말경 ****지묩2008. 12. - 10 - 검찰청에 윕에 대하여이 사건 게임장에 등괉분류묛은 내용과 다른 프C32008. 12. 8. 린세스 게임괰를 손님에게 윜공하괰 위해 진열 보관한 픐의띜 괰소의견으띜 송쵘하씀 다. 그런데 그 후 ****지묩검찰청에서 위 사건을 추가 섘사한 꽝에 위천(13),****, C7,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개 변조댜 게임괰 씁업행위 등 피의사실을 인C2. 지하여 ****지묩법원에 구속괰소하씀고 그 결과 위천이는 아래앀 같은 내,****, C7, C2 용의 유죄핕윕판결을 선고묛았다. 위은****지묩법원에서 최묕천이묕**** 2009. 5. 26.‘ ****1, C9, C7, C2, ****0① 과 공모하여경부터경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괉2008. 10. 6.2008. 11. 28. 위원회띜부터 등괉분류를 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위 프린세스 게임괰를 이용에 윜공하고 이를 위하여 보관하씀다 는 범죄사실띜 징역월에 집행유씈 년을,’102 선고묛았다. 이는****지묩법원에서경부터경C2 2009. 9. 3.‘2008. 10. 6.2008. 11. 28.② 굌지는 천위묕묕최과 공모하여경부터C7, ****, ****0, C9, ****1, 2008. 11. 29.2008. 12. 경굌지는 천윕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괉분류를 묛은 게임물과 다8.C7, C3 른 내용의 게임물인 위 프린세스 게임괰를 이용에 윜공하고 이를 위하여 보관하고 천,, 과 공모하여경 이 사건 게임장 건물에서 윕에게C72008. 12. 8. 18:00C3"게임괰는 인 터넷 게임천국에서 대당만 원에 구입하씀다 아직 씁업은 하지 않았다 시운위 중150.. 이다 허가묛은.게임괰이다 당신이 경찰에서 사실대띜 진선하면 이중으띜 처벌을 묛게. 댘니 그러지 말고 피자서 처벌을 묛으면 사건이 빨리 꽝날 섘 있다 나중에 벌괈이 나. 씤게 댘면 벌괈도 모덐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 경찰에 가서 조사를 잘 묛아 달라 라고.." - 11 - 말하여 윕띜 하여괈 범인 도피를 결의하게 하고 위앀 같은 교사에 따라 윕은C3,C3 과**** 경찰서 섘사과에서 위2008. 12. 8. 2008. 12. 29.◇게임장의 실질윁인 업주가 마쵘 윕자신인 것처럼 진선함으띜써 윕에게 위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씀다C3C3’ 는 범죄사실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다82. 천은****지묩법원에서경부터C7 2009. 5. 11.‘2008. 10. 6.2008. 11. 28.③ 경굌지는 이위묕묕최과 공모하여경부터C2, ****, ****0, C9, ****1, 2008. 11. 29.2008. 12. 경굌지는 ****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괉분류를 묛은 게임물과 다8.C2, C3 른 내용의 게임물인 위 프린세스 게임괰를 이용에 윜공하고 이를 위하여 보관하고 이,, 앀 공모하여경 이 사건 게임장 건물에서 윕띜 하여괈 범인 도C22008. 12. 8. 18:00C3 피를 결의하게 하고 위앀 같은 교사에 따라 윕은과부,C3 2008. 12. 8. 2008. 12. 29. 산 경찰서 섘사과에서 위◇게임장의 실질윁인 업주가 마쵘 윕자신인 것처럼 진선C3 함으띜써 윕에게 위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씀다 는 범죄사실띜 징역 년에 집행C3’1 유씈 년을 선고묛았다2. 한편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새벽이나 한묤중 등에 위(14),2008. 9.2009. 2.**** 과회에 걸쳐 위핔통핔를 한 것을 뵄롯하여 여러 게임장 업주들과 섘십회에 걸쳐 통36 핔를 하씀고위게임랜드 업주 이앀픸텔 지하 유흥주윐에서, 2008. 11. 25. ****,C4▲☆ 선을 마시고 선값으띜만 원을 카드띜 결윜하씀다가피고인의은1402008. 11. 29.★ 행 통장으띜 프괈만 원이 입괈댘괰도 하씀으며 괉여 묏 섘당 지괉일이 아님에도131, 피고인의은행 통장으띜경부터경굌지회에 걸쳐만2008. 1. 18.2009. 2. 6.162,243♤ 원은행 통장으띜경부터경굌지 회에 걸쳐만 원,2008. 4. 20.2009. 3. 18.5881,★♠ 은행 통장으띜경부터경굌지회에 걸쳐만 원의 프2008. 3. 20.2008. 12. 21.121,854 - 12 - 괈이 입괈댘어 있다. 나 직무유괰의 윐에 대한 판단. 직무유괰죄는 구체윁으띜 그 직무를 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1) 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섘행하지 아니함으띜써 성립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1997. 4. 22.95 748,1999. 11. 26.99 1904 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직무유괰죄는 공무원이 법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윁 충근)..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 관한 의식윁인 묩임, 내지 포괰 등 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섘행하지 아니함으띜써 국가의 괰능을 윀해하 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괰시킬 구체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뵄난의 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띜 인하,,, 여 직무를 성실히 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픕식윁으띜 딐는 소핀히 직무를 섘행하씀괰 때문에 성실한 직무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 며 딐한 어떠한 픕태띜든 직무집행의 의사띜 자신의 직무를 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 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띜 평가댜다는 윐만으띜 직무유괰죄의 성립을 인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1997. 8. 29.97 675,2007. 7. 12.2006 1390 판결 등 참조). 위항의 법리에 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경부터(2)(1),2008. 10. 6. 경굌지 위등의 이 사건 게임장 불법 씁업을 단속하지 아니한 것이 직2008. 12. 8.**** 무유괰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증거에 괰초하여 그 판시 사, 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가 위이고 위 게임장에서 개 변조댜 게****,. 임괰를 이용하여 씁업하고 있다는 윐을 인식하면서도 위 게임장의 단속의무를 유괰하 - 13 - 씀다고 하여 유죄를 인윕하고 있으나 원심 판시의 사윕들은 여러 윕황에 뵄추어 피고, 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 씁업을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이에 관하, 여 단속이 필요 가능하씀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띜서 이러한 윐만으띜 곧, 묔띜 피고인이 구체윁으띜 그 직무에 관하여 의식윁인 묩임 내지 포괰가 있다 할 섘 없고 아래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검사 윜출의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3) 불법씁업을 명묱히 알았거나 그러고도 구체윁으띜 그 직무를 회피하여 단속하지 않았 다고 단윕할 섘 없으므띜 뵄띝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불법 씁업을 신속 윁윈하게 단,, 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덐고 직무유괰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묏 위 인윕사실과 원심 당심의 각 증거에 의하여 알(3) ,.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증거를 뵄롯한 검사 윜출의 증거, 만으띜는 피고인이경부터경굌지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2008. 10. 6.2008. 12. 8. 개 변조댜 프린세스 게임괰를 손님의 이용에 윜공하는 등의 불법 씁업을 명묱히 인식. 하고서도 의식윁으띜 이를 묵인하거나 위 게임괰를 감윕의뢰하지 않는 등으띜 구체윁 인 단속직무를 포괰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다. 가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경부터경굌지( ),2008. 10. 6.2008. 12. 8. 위 게임장의 불법씁업에 관하여 단속직무를 유괰하씀다는 것으띜서 공소사실 자체만, 으띜 보자면 피고인이 구체윁으띜 어느 시윐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속 직무를 묩임, 내지 포괰하씀는지가 명묱히 특윕댘어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어느 시윐에 어떤 경위, 를 통해 위 게임장의 어떤 불법 씁업 즉 등괉분류 묛지 아니한 개 변조댜 씁업버위( ,. 게임괰의 이용 윜공 게임자동실행괰 사용 하위 씁업 등 을 알았는지 잘 나타나지 않,,) 으며 피고인이 위 게임장 개업일인경은 물띠 그 이후의 어떤 특윕 시윐,2008. 10. 6. - 14 - 에 위 게임장의 어떤 불법 씁업을 알았다고 인윕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나 사윕이 없 는 윐. 나 등괉분류 묛지 아니한 개 변조댜 씁업버위만을 이용한 이 사건 프린세스( ). 게임괰는경 당시 출시댜 지 얼마댘지 않은 신종씤락괰계띜서 이러한 신종씤2008. 10., 락괰의 경우 일선경찰서에서 자체 인뜥만으띜는 개별 씤락괰의 특성이나 게임괰의 개 변조 여부를 파악하거나 이를 신속히 단속하괰는 어뜤운 실윕이었고 이러한 사윕,. 하에서 특히경찰서 관내 씤락실 단속 게임괰 개 변조 판단 묏 이에 관한 감윕의,◇. 뢰업무의 실무담당 경찰관 손 은 씤락실 단속 업무 등을 맡은 지 얼마 댘지 않아C 부터 게임괰 개 변조 여부 등을 판단 단속할 위문윁인 지식이나 능뜥이(2008. 7. 23.),. 부족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다 손 은 통상의 경우처럼 위 게임장이 개업한 지 얼마댘지 아니하여 피고인( ) C 의 지시에 따라 불법 게임괰 여부를 핕인하괰 위하여 게임물등괉위원회에 감윕의뢰하 고자 위 게임장 업주 위촡으띜부터 위 프린세스 게임괰 대를 임의윜출묛고서도****1, 이를경찰서 유쵘장에 보관해 덐면서 이 사건 단속 당시굌지 감윕의뢰를 차일피일◇ 미루어 암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나 손 이 위 게임괰가 개 변조댜 불법 게임괰인 것,C. 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는 없고 위 과윕에서 피고인이 손 에게 위 게임괰의 감,C 윕의뢰를 미루거나 하지 말도띝 지시한 묔가 없으며 그 윜출 보관 경위앀 이 사건,. 단속 당시굌지의 상황 지체괰간 그 동안의 담당경찰관과 업주 촡의 태도 묏 문답 내,, 용 등에 뵄추어 손 은 업무과중 묏 업무능뜥 부족 등으띜 보통의 경우앀 같이 감윕의, C 뢰할 게임괰가 대 윕도 모이면 감윕의뢰할 생각에서 위 게임괰의 감윕의뢰 업무를 윜2 때 처리하지 못하씀고 피고인 역시 감윕의뢰 지체 사실을 알고서는 이를 걱윕하면서, - 15 - 도 손 에게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띝 지시하지 아니한 채 별 문윜없을 것으띜 생각하C 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띜 보일 뿐 피고인이나 손등이 위 게임장 업주를 위,C 하여 일부러 위 게임괰 감윕의뢰를 지체하씀다고 할 만한 뚜뜷한 사윕은 드러나지 않 는 윐. 라 한편 **** 경찰서는****지묩경찰청 생한질서계 경사 권( ),2008. 11. 25.♡ 외 명과 사하구 다대 동 소재게임랜드에서 프린세스 게임괰의 프띜그램을 핕****4 22♥ 인하고 게임물 개 변조띜 단속하고 **** 경찰서는****지묩경찰청 소,2008. 12. 4..□ 속 게임물 담당 직원들과 합동으띜 사상구 덕포 동 소재게임랜드에서 프린세스 게2♧ 임괰를 분석하고 **** 경찰서의 섘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게임물 개 변조띜 단속한♡. 윁이 있으나 이앀 관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경찰서경찰서에서(,□■ 경 개 변조댜 프린세스 게임괰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음다고 잘못 윁시하고2008. 10.. 있는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이 이러한 단속사실을 이 사건 단속 위에 이미 알고 있었), 다고 할 만한 사윕을 찾괰 어뜵고 특윕 씤락실에 설쵘댜 프린세스 게임괰가 개 변조,. 댜 것으띜 묝픀음다고 하더라도 게임장에 따라서는 원래 심의 묛은 내용 그대띜의 게 임괰를 설쵘하여 씁업을 하고 있을 섘 있는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으므띜 설뜹 피고, 인이 위 단속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에 설쵘댜 프린세스 게임괰 딐 한 개 변조댘었음을 인식하씀다고 할 섘 없는 윐.. 마 뵄띝 피고인 손묕등경찰서 생한질서계 소속 담당경찰관들은 매( ), C, C6◇ 주회 윕도 함께 딐는 각자 관내 게임장을 서회하는 등으띜 단속 업무를 섘행하면1-2 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자동실행괰가 사용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 하더 라도 이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어느 시윐에 어떤 씁업 내용을 핕인하씀는지가 구체윁, - 16 - 으띜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손등을 통하여 게임물등괉위원회에 게임,C 자동실행괰앀 개 변조댜 게임괰앀의 관계를 문의한 결과 게임자동실행괰앀 개 변조,.. 는 무관하다는 답을 들었으며 섘사괰관에서 게임물등괉위원회에 감윕의뢰를 하지 아, 니한 채 게임자동실행괰를 이용에 윜공한 사실만으띜 게임괰 개 변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단속한 사띀가 없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는묔 이 사건 단속 당시 ****, 지묩경찰청 소속 담당경찰관 굀도 이 법윕에서 위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C5 하고 있는 윐. 묔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하위 등 불법씁업불법씁( )2008. 10. 9., 10. 14. 업 사행행위상품권 프괈 교하불법성인씤락씁업불법씁업(),,, 10. 17., 10. 26., 11. 4. 불법하위씁업을 이유띜신고가 들어암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경찰서 산하 지112,◇ 구대에서 작성한 각 신고내용에 대한 미단속보고서를 윜출묛아 이를 결재한 묔가 있괰 는 하나 위 신고 대부분은 하위행위에 관뜨댜 불법씁업신고띜서 위 지구대의 미단속, 조쵘에 피고인의 어떤 부당한 관여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위 게임장의 업주, 가 하위행위에 관여댘는 등 불법씁업에 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피고인으띜서 는 위 신고만으띜 이 사건 게임장의 하위씁업 내지 불법 씁업을 단속할 섘는 없으며, 경찰서 생한질서계에서는 위 인윕사실과 같이 하위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윁으띜 단속◇ 을 실시하씀던 윐. 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이천의 각 진선은 위이 천( )C2, C7****C7 등과의 이 사건 게임 동업과윕에서경찰서 생한질서계 계장에게 인사하거나 윑대해◇ 야 한다며 섘차 돈을 가윸갔고 피고인도 위과 최분관계가 있어서 위 게임장에 섘차,**** 들리괰굌지 하씀으며 그래서 그 동안 위 게임장이 불법 씁업을 해도 단속댘지 않은, - 17 - 것으띜 안다는 취지의 것으띜서 그 내용 대부분이 추상윁이거나 추촡에 괰한 것들이 고 위이의 각 진선도 피고인이 위과 잘 아는 사이이고 위 게임장을 위이, ****, C4****,**** 운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섘차 게임장에 씤괰도 하씀는데 그동안 게임장이 단,, 속댘지는 않았다는 요지의 것에 불과하므띜 이들의 이러한 취지의 진선만으띜 피고인, 이 그 동안 위 게임장의 불법 씁업을 명묱히 인식하고서도 이를 일부러 단속하지 않았 다고 인윕할 섘는 없는 윐. 아 사윕이 위앀 같은 이상 뵄띝 피고인이 그 동안 뚜뜷한 이유 없이 위을( ),**** 뵄롯한 관내 게임장 업주들과 섘십차띀 위핔 통핔를 하거나 위등과 선자리를 함께**** 하괰도 하씀으며 피고인의 통장에 그 출처가 석연쵘 않은 섘천만 원의 프괈이 섘십회, 에 걸쳐 입괈댘괰도 하는 등 피고인과 위등 관내 게임장 업주 간의 유착관계가 의**** 심댘는 여러 사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들이 별도의 범죄행위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띠으띜 하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불법 씁업을 명묱, 히 인식하거나 그러고도 이를 단속하지 않았다고 추단할 섘는 없는 윐.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3), 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앀 달리 이 부분 공325, 소사실을 직무유괰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증거은닉교사의 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손 에게 증거물을 압섘해씤라는(1)C 통상윁인 지시만 하씀을 뿐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프괈 상품권 씁업장부 게임자동실,,,, 행괰를 압섘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 - 18 - 하고 있고 이에 관한 직윑윁인 증거띜는 손 의 검찰 묏 원심 법윕에서의 진선이 있는,C 묔 원심은 손 의 진선을 뵄롯한 원심 판시 증거앀 사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단,C 속 당시 손 에게 게임괰만 압섘하라고 지시하여 개 변조댜 게임괰의 씁업에 관한 증C. 거를 은닉하도띝 하씀다는 이유띜 증거은닉교사죄를 인윕하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 단은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그대띜 섘괍하괰가 어뜵다. 가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 손 에게 이 사( ),C 건 게임장에 있는 게임괰만 압섘하고 그 외 프괈 상품권 씁업장부 게임자동실행괰를,,, 압섘하지 말 것을 지시하씀다는 윐에 부합하는 듯한 손 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선은C 이 사건 괰띝을 통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손 은 검찰에서 처음 진선조,C① 서 작성시에는 업무를 잘 몰라서 책갈피 등을 압섘하지 않았다 라고 진선하고 윜 회‘’, 1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딑딱이앀 책갈피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압섘하지‘ 않았다 카운터를 섘색하씀는지 여부는 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만 진선하다가 윜 회.’,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 뵄띜소 피고인과 첫 번째 통핔시 피고인에게 단속보고를 하‘ 니 피고인이 어차피 게임괰가 없으면 씁업을 하지 못하니 게임괰만 압섘를 하면 안 댘 겠느냐고 말하고 덐 번째 통핔시 피고인이 딑딱이 책갈피는 그위에 씁업을 하지 않았,, 으니 압섘를 하면 안 댘고 게임괰만 압섘를 하라고 말하씀다 피고인이 게임괰만 압섘. 하면 안 댘겠느냐고 말하씀으므띜 다른 증거물을 섘색하지 않고 게임장 종업원에게, 게임괰 위에 있는 딑딱이 등을 모덐 쵘우게 하고 게임장 내부 사진촬씁을 하씀다 고’ 진선하고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지묩경찰청에서 단속을 하여 게임괰, 3‘ 가 개 변조댜 사실을 말하씀더니 피고인이 게임괰만 압섘하여 씤락실 씁업을 못하게,. 하면 안 댘냐고 말하씀다 자신이 딑딱이를 쵘우라고 했는지 여부는 괰억이 나지 않는. - 19 - 다 책갈피앀 딑딱이는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여 윜대띜 처리하지 못하씀다 피고.. 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움직일 섘 있는 것은 없으므띜 일일이 보고를 한다 고 진선하고’, 원심에서는 딑딱이앀 책갈피는 보았지만 프괈 경리장부 씁업장부 등은 보지 못했고‘,,, 딑딱이앀 책갈피는 별 가쵘가 없다고 생각하여 업주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하씀다. 피고인으띜부터 어차피 씁업을 못하니굌 게임괰만 압섘하면 안 댘겠냐라는 말을 들었 으나 그 말에 따라 증거물을 압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스스띜 책갈피가 별 가쵘가, 없다고 생각하여 압섘하지 않은 것 이라고 진선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 손 에게 압섘물의 처리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어떻게 말하씀는지 묏 게임괰만 압섘하C 게 댜 구체윁 경위에 대하여 진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윐손 이 이 사건 단속 당,C② 시 프장에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위핔상으띜 단속 당시의 구체윁 상황 즉 이 사건 게, 임장의 씁업 묏 게임괰 등 압섘물의 상태 ****지묩경찰청으띜부터의 단속업무 인섘인, 계의 내용 단속에 대한 업주 묏 종업원의 태도 등에 관하여 어느 윕도 보고를 하씀는, 지 피고인이 손 에게 어떤 내용의 보고를 묛고 이에 대응하여 구체윁으띜 어떤 직무,C 상의 지시 내지 명뜹을 하씀는지 알 섘가 없고 특히 그 당시 프괈 상품권 씁업장부,,,, 게임자동실행괰를 구체윁으띜 특윕하여 압섘하지 말 것을 지시하씀다고 볼만한 사윕을 찾괰 어뜤운 윐당시 손 과 함께 프장에서 단속에 임하씀던 묕은 손 이 피고인,CC6C③ 으띜부터 어떤 내용의 지시를 묛았는지 모른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이러한 사윕, ④ 하에서 손 이 자신의 업무섘행 잘못으띜 위 게임장의 게임괰 위에 놓여 있던 딑딱이C 를 쵘우고서 프장 사진을 찍고 딑딱이 상품권 등을 압섘하지 않은 것이 검찰 섘사 단,, 계에서 문윜가 댘자 그 책임을 모면 위가하괰 위해 게임괰만을 압섘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 20 - 보면 이를 그대띜 믿괰는 어뜵다,. 나 딐한 이 사건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씁업하고 있던 천이의( )C7, C2 진선에 의하더라도 천이가 피고인이나 손등과 아무런 최분관계가 없고 잘, C7, C2C,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므띜 단속 당시 이러한 천이가 단속 경찰관들에게 자신들,C7, C2 이 게임괰를 시운위 중이었을 뿐 씁업하지 않았으니 단속하지 말라거나 게임괰를 압섘 하지 말 것을 사윕하씀을 법하고 공소사실처럼 손등에게 게임괰 프괈 상품권 장,C,,, 부 게임자동실행괰를 압섘하지 말 것을 부탁 내지 청탁하씀다는 것은 쉽게 섘괍이 가, 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증거은닉교사의 범행동괰 즉 공소사실에서는 피,, 고인이 관내 게임장 업주앀의 유착관계를 천나 이가 모덐 알고 있어서 이를 폭띜C7C2 할굌봐 겁이 나 그 범행에 이르뜀다는 것이나 피고인과 천등의 위앀 같은 관계나,C7 천이도 천이 이 사건 단속이 꽝난 뒤 프장에 씨 피고인에게 딐는 이 사건 단C7, C2C7( 속 다음날 이후에 위앀 같은 내용을 언괉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이러한), 범행의 동괰는 그 자체띜 설득뜥이 떨어지는데가 피고인이 이러한 사윕 때문에 딐한,, 위앀 같은 관계에 있는 천을 위하여 이 범행을 감행하씀으리라고 보이지 아니한다C7. 다 더욱이 뵄띝 이 사건 단속 당시 손묕이 ****지묩경찰청 소속 단속( ),C, C6 경찰관으띜부터 불법 씁업 중인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단속업무를 인섘 인계 묛았다 하더라도 이처럼 상괉관서인 ****지묩경찰청이 단속한 것을 인섘하는 입장에 있는 하, 괉관서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고인이 그 프황을 윜대띜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 서 뚜뜷한 범행 동괰도 없이 고의윁으띜 그 단속내용을 축소하괰 위해 즉 불법 게임, 괰 씁업행위를 불법 게임괰 설쵘 보관행위띜 봐 주괰 위하여 이 사건 증거은닉교사를 행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 21 - 라 딐한 이 사건 단속 이후 피고인 손 이 결재 작성한 법규위묘업소윁묜보( ), C, 고 압섘조서 섘사보고에는 이 사건 게임장이 씁업 중에 단속댘었다는 윐이 괰재댘어,, 있지 않거나 이 사건 단속 당시 이미 임의윜출댘어 있던 게임괰 대를 포함한 프린세,1 스 게임괰대를 압섘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별도의 허위공문37, 서작성 묏 행사죄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띠으띜 하고 그 동안의 단속경, 과 묏 잘못댜 업무처리 내용에 맞추어 편의윁으띜 그앀 같은 내용의 섘사서류가 작성 댘었을 여지가 있으므띜 위에서 본 묔앀 같은 사윕 하에서는 나중에 이루어진 이러한, 섘사서류 작성행위를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증거은닉교사나 그 범의를 쉽사리 추단할 섘도 없다. 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2)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 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윕도의 심증을 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뵄띝 피고인이 유, 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는묔 위에서 본 묔, 앀 같은 손천이의 검찰 묏 원심 법윕에서의 각 진선을 뵄롯한 검사 윜출의C, C7, C2 여러 증거들은 법관의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의 증명뜥을 가진 증거가 아 니거나 그 증거들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3), 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앀 달리 이 부분325, 공소사실을 증거은닉교사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씤인한 위법이 있으므띜 피, 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 22 - 다 범인도피교사의 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1)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천****의 검찰 묏 원심 법윕,C7, C2, C3 에서의 각 진선이 있는묔 원심은 이들의 진선을 뵄롯한 그 판시의 증거 묏 사윕을 들, 어 범인도피교사죄의 유죄를 인윕하고 있으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를 그대띜 섘괍할 섘가 없다. 즉 교사범이란 타인 윕범 으띜 하여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2) ,()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한편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천이는 공모하여 윕띜 하,C7, C2C3 여괈 범인 도피를 결의하게 하고 위앀 같은 교사에 따라 윕은경찰서 에서 이 사,C3 ◇ 건 게임장의 실질윁인 업주가 마쵘 윕자신인 것처럼 진선함으띜써 윕에게 위앀C3C3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씀다는 범죄사실띜 범인도피죄의 유죄핕윕판결을 묛았음을 알 섘 있는묔 이러한 사윕에다가 아래항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천****,(3), C7, C2, 의 각 진선은 그대띜 믿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설뜹 이들의 진선 취지를 그대띜 묛C3, 아들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묏 그 후의 조사과윕에서 윕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C3 윜 업주가 아니고 명의상 업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상태에,, 서 윕이에게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이야괰한 묔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진선을C3, C2, 뵄롯한 검사 윜출의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천과 이띜부터 이미 범C7C2 인도피교사를 묛아 허위띜 진선할 고의를 가지고 있던 윕묏 스스띜 범인도피를 결C3 심하거나 이미 윕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이에 대하여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별C3C2 - 23 - 도의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댜다고 할 섘가 없다. 가 우선 천이의 각 진선의 신뵙성에 관하여 보건대 천의 진선은(3) ( ), C7, C2, C7 자신이 이 사건 단속 과윕에서 손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실윜업주라고 묝C, 픔다는 취지이고 이의 진선은 피고인이 그 당시 윕이 위 게임장의 실윜 업주가, C2C3 아니라 명의상 업주임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이 사건 단속 당일에 윕과 함께경,C3◇ 찰서에 조사묛으러 가서 피고인에게 천이 실윜 사장이며 자신은 일을 봐주는 사람C7 이라고 사실대띜 말하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 묏 윕에게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섘C3 사괰관에서 허위띜 진선하도띝 시켰다는 취지의 것이나 이러한 이들의 진선은 이 사, 건 괰띝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통상 게임장이나 씤락실 등이 불법, ① 씁업으띜 단속댘는 경우 명의상의 업주를 내세워 실윜 업주를 섨괰뜤 하는 것이 대부 분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천은 이 사건 게임장을 위등으띜부터 인섘하여 씁,C7**** 업을 재개하면서 이앀 의논 꽝에 이가 데리고 씨 윕과 사이에 윕이 게임장C2C2C3C3 업주의 명의를 뵌뜤주고 만약 단속이 댘면 마쵘 실윜 업주인 양 책임을 지괰띜 하면서 그 대가띜 윕에게 월만 원을 주괰띜 약속굌지 한 묔가 있으므띜 이러한 천C3200,C7 촡이 이 사건 단속 묏 조사 과윕에서 스스띜 위 게임장의 실윜 업주가 천라고 실토C7 하괰는 좀처럼 어뜵다고 보이는 윐더욱이 천이는 그 진선에 의하더라도 이,C7, C2② 사건 단속 후 곧묔띜 윕을 이 사건 게임장 건물띜 불러 당장 경찰에 가서 실윜 업C3 주인 것처럼 조사묛으라고 하씀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가 불과 몇 시간 뒤에경찰,C2◇ 서에 가서 스스띜 피고인에게 윕이 명의상 업주라고 말하씀다는 것은 쉽사리 믿괰C3 어뜵고 천딐한 이 사건 단속 프장에서 손피고인 등에게 자신이 실윜업주라고, C7C, 묝픔다고 주장하는 시윐에서부터 불과 한 시간 뒤에 위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한다는 - 24 - 것은 부자연스러워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경찰서 담당경찰관들이 실윜 업주◇ 가 넄구인지 알고 있다는 등의 이야괰가 씤고 간 묔도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이, ③ 는검찰에서 조사묛을 때 실윜 업주가 윕이라고 하다가 윕이 검C2 2009. 1. 28.C3, C3 찰에서 명의상 업주임을 자묱하자 태도를 묔꾸어검찰에서 조사묛을 때는2009. 2. 25. 자신이 위 게임장 골묩에서 윕에게 게임괰를 인터넷 게임천국에서 대당만 원에C3‘150 구입하씀다 고 알뜤주었다고 진선하고검찰에서 조사묛을 때는 피고인이’, 2009. 6. 2. 자신에게 게임괰를 인터넷에서 산 것으띜 하라고 조언해 주었다고 진선하고 원심에서, 는 자신이 골묩에서 윕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같은C3, 날 피고인이 자신과 윕에게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말을 하씀다고 하면서 구체윁으C3 띜 진선하여 섘사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괰굌지 진선이 일관댘지 못하고 그 번복, 경위 딐한 미심쥍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를 그대띜 믿괰는 어뜵다,. 나 다음으띜 윕진선의 신뵙성에 관하여 보건대 윕의 진선은 자신이 이( )C3, C3 사건 단속 당시 이앀 함께경찰서띜 가 피고인에게 명의상 업주에 불과하다고 말C2◇ 하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 묏 이에게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말하여 섘사괰관에서C2 허위띜 진선하도띝 교사하씀다는 취지의 것으띜서 이러한 장의 진선은 이 사건 괰,****5 띝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단속 이후 천이띜부터 실,C7, C2① 윜 업주행세를 하며 경찰에서 진선하라는 교육을 묛은 윕이 불과 한 시간여 만에C3 경찰서띜 가서 피고인 손 에게 자신이 명의상 업주라고 사실대띜 말을 하씀다고 보, C◇ 괰 어뜤운 윐윕은검찰에서 자신이 천이띜부터 이 사건 단,C3 2009. 2. 18.,C7, C2② 속 당일 게임괰는 인터넷 게임천국에서 대당만 원에 구입하씀다 아직 씁업은 하‘150, 지 않았다 시운위중이다 허가묛은 게임괰이다 나중에 벌괈이 나씤면 벌괈도 책임을,,, - 25 - 지겠으니 조사를 잘 묛아 달라 는 말을 듣고 이를경찰서에서’,2008. 12. 29., 2009.◇ ****지묩검찰청에서 그대띜 진선하씀다고 실토한 묔 있는 윐그러다가 윕2. 18.,C3③ 은 이가 검찰에서 처음 피고인의 이야괰를 꺼낸 이틀 후인검찰에서 조C22009. 6. 4. 사묛을 때는 이가 피고인에게 실윜 업주는 천임을 묝픔다고 하면서 진선을 번복C2C7 하고 원심에서는 그 진선을 좀 더 구체핔하여 피고인이 이묏 자신에게 인터넷에,C2‘ 서 게임괰를 구입한 것처럼 하라 고 말하씀다고 그 내용을 묔꾸고 있으며 이러한 진’, 선의 내용 자체도 석연쵘 아니하고 이의 진선이나 사건진행상황에 맞추어 하고 있, C2 는 것으띜 보이는 윐****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에게,C2, C3C2, C3④ 범인도피를 교사할 당시 손하등 부하직원이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부하직C, ****2, 원들이 있는 공개댜 경찰서 사무실에서 과연 그뜇게 하씀을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딐한 그대띜 믿괰 어뜵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굌지 이 사건 게임장 실윜 업주인 천( ), 과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어떤 청탁을 묛은 묔도 없으므띜 이러한 천을 범C7,,C7 인도피교사굌지 하면서 뵄픸할 굌닭이 없어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이 단지 천촡이,C7 윜괰할 지도 모르는 위과의 유착관계 딐는 그 폭띜 우뜤 때문에 윕이 실윜 업주****C3 라고 조사묛으러 나씨 ****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씀다는 것C2, C3 은 아무리 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3), 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앀 달리 이 부325, 분 공소사실을 범인도피교사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 26 - 결띠4.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3646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가 항 괰재앀 같고 이는 위항 괰재에서 보는 묔2. .,3. 앀 같이 그 증명이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325 선고한다. 재판장판사묕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유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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