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08고합267인천지방법원 1심2008-08-12 선고검수완료
애인이 험담한 사람을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노래방 카운터에 방화도료 통을 올려놓고 화장지에 불을 붙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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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26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08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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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18일 밤 10시 16분경, 피고인은 애인인 피해자B가 운영하는 OO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B와 함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자신을 험담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피해자B가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 피고인은 노래방 뒤편에 있던 방화도료(불에 잘 타지 않게 하는 도료)가 들어 있는 통을 가져와, 바닥이 넓고 손잡이가 있는 프라이팬 위에 올려 노래방 카운터로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은 그 통 안에 화장지를 뜯어 넣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 불을 붙이자 예상보다 연기가 많이 발생했고, 피고인은 놀라서 프라이팬째로 통을 들고 나가 스스로 불을 껐습니다.
- 결국 불은 통 안의 화장지와 통 표면의 라벨 일부만 태우고 꺼졌으며, 노래방 건물이나 다른 물건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애인이 자신을 험담한 사람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방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을 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노래방 건물 자체를 태우려는 의도(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노래방 카운터 위에서 방화도료 통에 불을 붙인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통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방화도료가 들어 있었고, 그 양도 많지 않았으며, 주변에 불이 옮겨 붙을 만한 물질도 없었습니다.
- 불이 붙었을 때 연기가 많이 난 것은 방화도료 속 유기용제 성분이 오래되어 휘발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불길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 옆 가게 주인도 불길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B는 연기만 보고 신고했을 뿐 급히 대피하지도 않았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B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단지 험담한 사람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둘 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건물 방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검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부분도, 단순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의미일 뿐 방화의 고의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겉보기에는 불을 지른 행동이 있었더라도, 그 행동의 의도가 건물 자체를 태우려는 것이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애인을 협박해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이었을 뿐, 건물을 소훼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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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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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26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 고 인피고인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8.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8. 22:16경 **** (이하 생략)에 있는 ′****′에서
애인인 ****이 피고인을 험담한 사람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
르기로 마음먹고, 위 노래방 뒤편에 있던 페인트통을 가지고 와 위 노래방 카운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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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올려놓고, 그 안에 화장지를 뜯어 넣은 후,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이 현존하는 위 노래방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에 놀
라 스스로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을 험담한 사람을 알아내기 위하여 방화도료
가 담긴 통을 프라이팬에 받쳐들고 와서 그 안에 화장지를 몇 마디 뜯어 넣고 불을 붙
였으나, 예상 외로 연기가 많이 나자 곧바로 위 프라이팬 채로 들고나가 위 불을 소화
하였을 뿐, ****이 현존하는 노래방 건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운영하
는 **** (이하 생략)에 있는 ′****′ 뒤편에 있던 방화도료가 들어 있는
통을 가지고 와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 화장지를 뜯어 넣은 후, 가
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화장지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피고인을 험담
한 사람을 알려주지 아니하자 노래방 뒤편에 있던 방화도료가 담긴 통을 바닥이 넓고
손잡이가 있는 프라이팬 위에 올리고 그 프라이팬 채로 들고 ****이 있는 위 노래방
카운터로 가지고 온 점, 피고인은 위 프라이팬을 그대로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올려
놓고 위와 같이 불을 붙였으나, 예상 외로 연기가 많이 나자, 위 프라이팬 채로 들고나
가 위 불을 소화한 점, 위 통 주위에는 별다른 인화성 물질이 없었고, 위 불이 위 노래
방 내의 다른 물건이나 건물 자체로 옮겨 붙지 아니한 점, 위 통에는 2007. 초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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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위 노래방 내부의 방염처리를 하면서 사용하고 남은 방화도료가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위 통이 방화도료가 들어있던 통이었음을 안 점, 위 방화도
료는 ****의 ‘뉴 방화라카 200’이라는 제품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2분 이
내에 위 방화도료를 바른 목재에 불꽃이 점화되지 않도록 목재 면의 화재발생을 지연
시키는 역할을 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방화 성
능이 인정된 것인 점, 위 방화도료의 주성분은 크실레와 톨루엔의 혼합용제인 유기용
제와 고형분으로, 위 방화도료를 목재에 바르면 위 유기용제는 대부분 휘발되고 고형
분만 남게 되면서 위와 같은 방화효과가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통에 남아있던
방화도료 및 피고인이 뜯어 넣은 화장지의 양이 많지 않았고, 화장지에 붙은 불이 다
른 물건 등으로 옮겨 붙지 않았음에도 연기가 많이 났는데, 이는 위 방화도료의 보관
기간이 1년이 넘으면서 위 방화도료를 목재에 바르고 건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방
화도료 중 유기용제 성분은 대부분 휘발되고 주로 고형분 성분이 남아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통 표면의 종이 라벨의 일부가 소훼
되었고 위 통 안에 검은 재가 남았는데, 이는 위 방화도료 중 남아 있던 유기용제 성
분이 휘발되면서 생긴 증기에 불꽃이 붙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불은 프
라이팬까지 바친 통 안에서 점화되었고 주변에 별다른 인화성 물질이나 매개체가 없었
으며 남은 위 유기용제의 양 역시 소량으로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위 통 안의 화장지
와 위 통 표면의 종이 라벨 정도만을 태우고 그대로 소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노래방 옆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 역시 이 사건 당시 위 노래방에서 불길은
보지 못한 점, ****는 다만 위 노래방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소방서(전화번호
112)에 신고하였으나, 그 후에도 밖으로 대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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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그대로 머무른 것으로 보아 이 사건으로 발생한 연기 역시 그리 심하지 아니하였
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 2년 전부터 교제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
이어서, 단지 ****이 피고인을 험담한 사람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과 ****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노래방 건물 자체에 불을 지를 것
을 의욕하거나 용인한다는 것은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에게 위와 같이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으로부터 피고인을 험담한 사람을 알아낼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통에 불을 놓아 위 노래방 건물 자체에 옮겨 붙도록 하여 건물 자체를 소
훼할 것을 의욕하였다거나 그 불이 위 노래방 건물에 옮겨 붙어 건물 자체가 소훼되어
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불을 놓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
고인이 임의성 내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부분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조서의
형식, 위 진술의 내용, 위 진술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위 진술 외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정도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는 없으
나, 한편 위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를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 위 자동차에 대한 방화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 방화의 고의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람이 현존하는 위 노래방 건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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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
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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