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고단845제주지방법원 1심2015-11-25 선고검수완료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과 그 가족에게 3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기간 외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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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과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5년 1월 19일, 피고인과 배우자는 선거인인 조합원 A의 아들 병문안을 빙자해 30만 원을 전달했다.
  • 2015년 1월경, 피고인은 다른 선거인 가족에게 5만 원을 전달하도록 부탁했고, 이 돈은 선거인 가족에게 전달되었다.
  • 2015년 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24회에 걸쳐 조합원 157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선거인과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금품 제공이 단순 위로인지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선거운동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품 제공 시점과 대상, 피고인과 수령자 간 관계, 금품 반환 사실 등을 종합해 선거운동 목적이 분명하다고 봤다.
  • 선거운동 기간 외에 문자메시지를 다수 발송한 점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했다.
  • 금품 제공은 선거 범죄 중 가장 나쁜 죄질로 보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과 배우자가 수사 초기부터 거짓 진술을 해 반성하지 않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법원은 금품 제공과 사전 선거운동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선거인과 가족에게 금품을 주고,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문자로 선거운동을 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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