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노753제주지방법원 2심2016-07-07 선고검수완료

지역 축산업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과 가족에게 35만 원을 제공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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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지역 축산업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인 공소외 1에게 30만 원, 공소외 2에게 5만 원을 제공하였다.
  •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받은 돈을 1~2일 내에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 피고인은 돈을 위로금 명목으로 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선거운동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 검사는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역 축산업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과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금품 제공이 단순 위로금인지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2014년 9월 이전부터 출마를 생각했고, 2015년 1월경 금품을 제공할 당시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다.
  • 피고인과 금품 수령자 사이의 관계, 금품 제공 시기와 방법, 수령자들이 돈을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해 단순 위로금이 아니라고 봤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 제공 제한을 명확히 안내한 상태에서 금품을 제공한 점이 선거운동 목적을 뒷받침했다.
  • 금품 수령자들도 돈을 받은 후 선거 관련 금품임을 인식하고 돌려준 점이 인정되었다.
  • 지역 축산업 조합장 선거는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특성상 금품 제공으로 인한 선거 비리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원심이 위탁선거법 적용을 잘못해 금품 추징을 판결한 점도 법원이 파기한 이유 중 하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과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며, 법원은 이를 단순 위로금이 아닌 선거운동 목적으로 판단했다. 지역 축협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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