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노1064창원지방법원 2심2016-09-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다른 선거인들에게 금전 제공을 지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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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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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8일, 피고인은 경남 함○○군에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인 공소외 2에게 현금 130만 원을 건넸다.
- 이 돈 중 10만 원은 공소외 2가 직접 가지는 수고비 명목이었고, 나머지 120만 원은 다른 조합원 12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용도로 주어진 것이었다.
- 피고인은 조합원 명부를 가지고 공소외 2의 축사를 방문해 구체적인 조합원 이름을 거론하며 금전 제공을 부탁했고,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금전 제공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전 제공과 지시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범행 후 증거를 없애려 조합원 명부를 불태우는 등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금전을 직접 주고, 다른 선거인들에게 금전 제공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금전 제공과 지시 행위가 법률상 금지된 선거운동 목적의 불법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준 10만 원은 단순 전달용이 아니라 공소외 2가 직접 가지는 금전으로, 선거운동 목적의 금전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 금전 제공 지시의 경우, 선거조직 내 상하관계가 없더라도 지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녹취록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합원 명부를 준비해 구체적으로 금전 제공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범행 후 증거 인멸 시도와 책임 회피 태도 등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 지역 축협 조합장 선거는 소규모 선거로 금품 제공에 따른 부정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다른 선거인들에게도 금전 제공을 지시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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