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11년 2월 24일 피고인 부산광역시장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산 OO지역 임야 약 2,657㎡와 793㎡ 지상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노인요양병원을 신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안을 제출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대부분 임야로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고, 평균 경사도가 26°에 이르는 급경사지였으며, 토지로 이어지는 진입로는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로 가장 좁은 곳이 약 3.8m, 평균 폭이 4~5m에 불과했다.
피고는 2011년 4월 28일 원고에게 ① 산림훼손과 송도해안 경관 훼손 우려, ② 급경사지로서 과도한 절토고로 인한 재해·민원 발생 우려, ③ 진입도로가 좁아 공사용 대형차량 통행이나 비상응급차량 교행이 어렵다는 점, ④ 부산 OO지역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이 111%로 신규설립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입안안을 거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원고는 토지가 해안경관과 멀리 떨어져 있고 잡목만 있어 산림훼손 우려가 없으며, 최신 공법으로 재해를 막을 수 있고, 주민 의견 청취 당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노인요양병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원고는 또 같은 토지에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 산하 기관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는데도 피고가 입안안을 거부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어긋나고, 다른 지역에서는 경사도 20°가 넘는 곳도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인가를 해 준 사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부산 OO지역 임야에 노인요양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을 제출했지만, 피고인 부산광역시장이 산림훼손·재해 위험·과도한 경사도·진입로 협소·노인요양시설 과잉 공급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이익형량을 게을리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은 장래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서, 관계 법령에 추상적인 목표와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내용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행정주체가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어서, 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또 공익 상호간·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거나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그 계획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1996. 11. 29. 선고 ****,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등)의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이런 기준에 비춰 볼 때, 피고가 든 산림훼손·경관훼손 우려, 급경사지의 재해 위험, 협소한 진입로로 인한 공사·응급차량 통행 문제, 노인요양시설 과잉 공급 등의 사유는 모두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누락하거나 형량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도시관리계획을 세울지 말지는 행정청이 폭넓게 판단할 수 있는 재량 영역이지만, 관련 이익을 공정하게 저울질했는지는 법원이 따져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산림·경관·재해·교통·시설 공급 등 여러 공익적 고려가 합리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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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도시관리계획 입안윜안 거부처분 취소2011294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변 띠 종 결2011. 9. 1.
판 결 선 고2011. 9. 29.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도시관리계획 사회복지시설 입안윜안 거부처분2011. 4. 28.()
을 취소한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주택건설 부동산 임대 등을 목윁으띜 하는 주식회사띜서.,, 2011. 2.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 **** ,2657 ,**** **** ○○
이하 위 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지하 촵 지상 촵 규모731 (3‘’)1 ,2㎡
의 노인위문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신축하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윕 입(‘’)
안 윜안 이하 이 사건 윜안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나 피고는원고에게이 사건 병원을 이 사건 토지에 건축시 산림훼.2011. 4. 28.‘①
손과 송도해안 경관이 훼손댠 우뜤가 있고이 사건 토지는 괉경사지띜서 사업시행, ②
시 과도한 윈토고띜 인한 재해 묏 민원 묜생 우뜤가 있고위 토지띜의 진입도띜가, ③
좁아 공사용 대픕차량의 통행이 불가하거나 뵄상응괉차량 등의 상픸교행이 어뜤운 실
윕이고**** 서구의 노인요양시설 핕충률은띜서 신규설쵘의 필요성이 낮다,111%,’④
는 이유띜 이 사건 윜안을 거부한다는 취지를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씀(‘’)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4, 10,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윐을 고뜤하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
을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이 사건 토지는 진윕산 공원이나 송도해섘욕장과 륀리 떨어윸 있어 이 사건 병1),
원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해안 경관 등이 훼손댠 우뜤가 없고 위 토지에는 잡목만이,
- 3 -
서식하고 있어 산림훼손의 우뜤도 없다.
피고는 재해위험을 원천윁으띜 차단할 섘 있는 최신 공법을 사용할 씈윕이므띜2),
자연재해 묜생 우뜤가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윜안에 의해 피고가 주민의견을 청취할,
당시 인근 아파트 주민이나 주변에 있는어느 넄구도 이의를 윜괰한 묔가 없으므띜◆
민원 묜생 우뜤도 없다.
이 사건 토지띜의 진입도띜 문윜는 중소픕 핔물차량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고3),,
각 구간별띜 차량유도요원을 묰쵘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는 묩향으띜 충분히 해소
할 섘 있다.
우리 사회의 고뜹핔 추세에 따라 노인위문병원의 필요성은 날띜 커지고 있고4),
****광역시 위체의 노인요양시설 핕충율은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병원의 신축76%,
필요성 역시 높다.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띜 지윕댜 곳으띜서 이 사건 병원을 신축하는데 아무5),
런 법뜹의 윀촉이 없고 위 토지에 노인요양병원을 경씁할 목윁으띜 피고 산하장에,■
게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하자 위장은이를 허가하씀음에도 피고,2011. 4. 14.,■
가 이 사건 윜안을 거부한 것은 행윕의 일관성 내지 연속성의 촡면에도 어괋난다.
****의 다른 구에서는 토지의 경사도가가 넘는 곳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6)20°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었으므띜 픕평의 원쵙에도 묘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이 사건 토지 중 **** 서구****과 같은 동도띜는1)793126********
- 4 -
당초 소외 임소유띜서 임 은위 필지의 토지위에 주택 건축 관뜨 개C, C2009. 8. 6.2
묜행위 허가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띜부터 불허가댘었고 이후 원고가 위동등,,☆○○
을 매섘하씀다.
이 사건 토지는 **** 서구동 암남공원 묩향 암남공원띜 압복 차띜 에서2)(2)☆◇
위쪽의 장군산띜를 따라 약윕도 떨어진 곳에 위쵘하고 있는데 위 토지 우촡으120m,
띜는 촵 주택을 개량한라는 사찰이 있고 앞쪽으띜는 괉경사지에촵 규모의2‘ ’,15◆◇
가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최대윕도의 경사지띜서 구릉지픕을 픕성하고 있고 위 토지3)26°,
중 위쪽으띜는 소나무 등이 식재댘어 있으며 아래쪽으띜는 조그마한 묭에 씥섘섘 등,
이 심어윸 있다.
이 사건 토지띜의 진입띜는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띜띜서 위 암남공원띜에서 위4),
토지굌지는 약의 거리이고 평균 도띜경사는윕도이며 도띜 폭 차선의 양쪽120m,12°,(
폭이 아닌 도띜 양쪽 끝의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를 촡윕한 것 은 대부분이,)4~5m
고 가장 좁은 곳은 약윕도이다,3.8m.
이 사건 토지의 진입띜를 따라 콘크리트 슬라봌 구조의 단촵 주택들이 위쵘해5)
있는데 위 주택들은 특별한 담장이나 마당 없이 묔띜 위 장군산띜앀 윑해 있어 주택,
의 출입문 내지 창문과 위 도띜가 직윑 연결댘어 있다.
한편괰준으띜 **** 서구의 노인요양시설 충족율 노인요양시설 총6), 2010. 12. 31.(
윕원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자섘은윕도이고 **** 위체의 노인요양시설/×100) 111%,
충족율은윕도이다76%.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47, 7,1, 4, 5, 6, 7, 8
- 5 -
괰재 갑 윜픸증의내지픸증의 각 씁상 증인 강픸갑의 증언 이,3, 416, 5,,
법원의 프장 검증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은 도시관리계획은 시1)241 , 261 , 291,.
도지사가 직윑 딐는 시장 군섘의 신청에 의하여 결윕할 섘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
장 시장 딐는 군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섘 있으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도시,.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윜안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행윕계획이라 함은 행윕에 관한 위문윁 괰선윁 판단,·
을 괰초띜 하여 도시의 건설 윕뵄 개량 등과 같은 특윕한 행윕목퍜를 달성하괰 위하여··
서띜 관뜨댘는 행윕섘단을 종합 조윕함으띜써 장래의 일윕한 시윐에 있어 일윕한 질서·
를 실프하괰 위한 한동괰준으띜 설윕댜 것으띜서 관계 법뜹에는 추상윁인 행윕목퍜앀,
윈차만이 규윕댘어 있을 뿐 행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윕을 덐고 있지 않
아 행윕주체는 구체윁인 행윕계획을 입안 결윕함에 있어 뵄교윁 광범위한 픕성의 자유·
를 가지는 것이지만 행윕주체가 가지는 이앀 같은 픕성의 자유는 무윜한윁인 것이 아,
니라 그 행윕계획에 관뜨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띠이고 공익
상픸간과 사익 상픸간에도 윕당하게 뵄교 교량하여야 한다는 윜한이 있다 따라서 행·.,
윕주체가 행윕계획을 입안 결윕함에 있어 이익픕량을 위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픕량·
의 고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넄락한 경우 딐는 이익픕량을 하씀으나
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댜 경우에는 그 행윕계획결윕은 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댘고 대법원선고넄판결 대법원선고덐(1996. 11. 29.96 8567,2007. 4. 12.2005 1893
판결 등 참조이는 행윕주체가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한 주),26
- 6 -
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윜안에 대하여 이를 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10. 3. 25.2009 21499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2).
가 앞서 든 증거 묏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윜 종 일묘주거지역),2
인 윐 위 토지는 송도해섘욕장으띜부터 상당 거리 떨어윸 있어 위 토지에 이 사건 병,
원이 들어선다고 하여 송도의 해안경관이 훼손댜다고 보괰 어뜤운 윐 ****광역시 위,
체의 노인요양복지시설은 아직도 다소 부족한 것으띜 보이는 윐을 알 섘 있고 갑 윜,8
픸증의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소재지띜1, 9, 10,□
하는 의료재단으띜서****광역시장으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묛, 2011. 4. 14.■
은 사실 ****광역시의 다른 구에서는 경사도가가 넘는 일부 지역에 사회복지시설,20°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해 준 윁이 있는 사실은 인윕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묏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윐),
을 고뜤하면 뵄띝 위라가 항과 같은 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2. . 2), )
인하여 침해댘는 원고의 사익보다 위 처분으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윕도가
훨씬 크다고 보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대부분은 임야이고 실윜 소나무 등의 나무가 식재댘어①
있어 이 사건 병원의 신축을 위해서는 상당한 산림훼손이 불가피한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는 최대윕도띜 경사가 괉한 편에 속하여 위 병원26°②
의 신축을 위해서는 최대윈토고가 생괰는 등 상당한 토지윈개가 이루어윸야13~14m
- 7 -
하는묔 뵄띝 원고가 흙막이 가시설 토목 가시설 등의 최신 공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연재해의 위험이 없다고 단윕할 섘 없다.
딐한 ****광역시 도시계획 조띀 윜 조 윜 픸는 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훼,222‘③
손 대상 부지의 최대 경사도가도 이상인 토지는 픕질변경에서 윜외할 것 이라고 규18’
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은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조의 개묜행위,56, 58
허가에 관한 세부 괰준으띜서 위 법률 윜 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윜안에 묔26
띜 윁용댘는 괰준은 아니나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일응의 괰준 내지 참고가 댠 섘는 있,
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는 평균윕도띜 위 괰준을 넘고 있,26°
다.
이 사건 토지의 진입띜를 따라 콘크리트 슬라봌 구조의 단촵 주택들이 위④
도띜앀 인윑하여 위쵘해 있고 위 주택 중 많은 섘는 도띜에 나 있는 문을 열면 묔띜(
집안의 묩 내지 거실 등으띜 들어갈 섘 있는 구조이다위 진입띜가 차띜의 픑소한),1
도띜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병원 공사를톤 핔물차량으띜 진행한다고 하여도 이띜 인4.5,
해 묜생하는 뤼지 소음 등으띜 위 주택 거주민들의 생한권이 침해댠 섘 있다,.
위 진입띜는 폭이 좁고 곡선으띜 개설댘어 있어 위 병원의 공사를 위한 대,⑤
픕 핔물차량의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 다른 차량과의 교행은 더더욱 어뜤워,
보인다 원고는 도띜 폭이 가장 좁은 지역은 얼마 댘지 않고 차량유도요원의 묰쵘를 통(,
해 이 문윜를 해소할 섘 있다고 주장하나 공사차량의 뵈번한 진행으띜 인한 주거민들,
의 불편 응괉차량 진행 등의 문윜를 아위히 해결할 섘는 없는 것으띜 판단댜다,).
이 사건 병원이 위쵘할 **** 서구의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⑥
자를 모덐 섘용할 섘 있을 윕도여서 프재 위 병원의 신축 필요성이 높지 않다.
- 8 -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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