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089 행정 사건(2017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외 10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0년 3월 울산광역시장은 여러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지정했습니다. 공공공지는 주민의 휴식공간이나 보행로 등을 위해 마련하는 시설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이후 각기 다른 시기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공공공지로 묶인 토지 때문에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2004년 일부 소유자들이 지정 해제를 요청하자, 피고 측은 토지를 도로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공공지 조성이나 보상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소유자들은 여러 차례 해제를 요청했으며, 피고는 2016년 4월에도 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2016년 5월 4일 공공공지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지정 후 약 16년 동안 사업계획·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토지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공공공지로 지정된 토지의 지정을 풀어 달라고 신청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공공공지 지정을 계속 유지할 공익과 장기간 재산권을 제한받은 소유자들의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대상 토지에 관한 거부 처분을 취소했지만, 공공공지로 지정되지 않은 별도 토지에 관한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공공공지 지정 뒤 약 16년 동안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사업계획이나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자들이 여러 차례 해제를 요청했는데도, 피고는 해당 토지를 공공공지로 실제 사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04년 일부 토지를 도로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요청한 적이 있어, 당시 해당 토지가 공공공지로 꼭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체육공원과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었고, 피고는 대상 토지 일부에 임시 건축물의 설치도 허가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 전부가 공공공지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소유자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았습니다. 법원은 공공공지 유지로 얻는 공익보다 소유자들이 입은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A와 원고 B가 함께 주장한 토지 중 별도 토지 하나는 공공공지가 아니라 도로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토지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오랜 기간 사업과 보상 계획 없이 공공공지 지정을 유지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큰 제약을 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공익상 필요와 소유자의 불이익을 제대로 비교하지 않은 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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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공공공지해윜신청 거부처분 취소20166089
원고1. A
2. B
3. C
4. D
5. E
피고F
변 띠 종 결2016. 12. 15.
판 결 선 고2017. 1. 12.
주문
피고가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띝 괰재 항 내지 항항 내지항1. 2016. 5. 4. , 113 , 511
토지들에 대한 공공공지 해윜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
원고2.A, B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3.C, D, E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A, B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 중은 원고1/10A, B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들에게 한 공공공지 해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16. 5. 4. .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A, B은별지 목띝 괰재 항항항항 각 토지에 대하2006. 12. 14.11 , 2 , 4 , 6
여 각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같은 목띝 괰재 항1/2, 2009. 1. 12.3 , 5
항 각 토지에 대하여 각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또한 원고1/2.C, D는
같은 목띝 괰재 항 내지 항 각 토지에 대하여 각지분에 관한 소유2015. 1. 9.791/2
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원고.E은같은 목띝 괰재항 토지에 대한 소유권1996. 4. 12.10
이위등괰를 마쳤고같은 목띝 괰재항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1980. 2. 23.11
마쳤다 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위체 토지들 이라 하고 각 토지를 지칭할(‘’,
경우 번지띜 특윕하며토지를 윜외한 나뤸지필지의 토지를 지칭할 경우 이, 239-910‘
사건 토지들 이라 한다’).
나 ****은울산도시계획 재윕뵄 변경 결윕 이하 이 사건 결윕.2000. 3. 4.()(‘’
이라 한다 을 섘립하고 **** 고시 윜픸띜 고시하씀는데 이 사건 결윕),2000-33,
에 의하여 신설댘는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에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댘어 있다().
다 원고들은피고에게 이 사건 위체 토지들에 대한 공공공지 해윜신청.2016. 4. 28.
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씀는데 피고는원고들에게 프재 이(‘’),2016. 5. 4.’
사건 위체 토지들에 대하여 공공공지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
고 설계용역아료 후 공공공지 내 주차장 산책띜 휴게공간 등 주민들의 최섘공간을,,,
- 3 -
조성할 씈윕이므띜 공공공지의 해윜가 어뜵다 라는 취지띜 회신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
분 이‘ 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각[],1, 9,2, 4(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위체 토지들이 공공공지띜 지윕댜 것은 **** 소속 공무원의 개인,
윁인 감윕이 개입댘어 이루어진 것으띜 공익윁 목윁이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윐,,
피고는년경 ****에게 이 사건 위체 토지들을 도띜부지띜 한용해 달라는2004
픑조요청을 하씀는묔 이는 피고 스스띜 이 사건 위체 토지들을 공공공지띜서 한용할,
공익윁 필요성이 없음을 인윕한 것인 윐 공공공지는 공익윁 목윁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한의 규모띜 설쵘하여야 하는 윐 피고는 공공공지 지윕 이후년 이상 이 사건 위체,16
토지들에 대한 사업계획 보상계획 등을 위픀 섘립하지 않은 윐 이 사건 처분은 구 국,,
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 이하 구(2011. 4. 14.10599,‘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내지 윜 항이 규윕하고 있는 장괰 미집행 도시계’) 4835‘
획시설 해윜권고 윜도 의 입법취지에 묘하는 것인 윐부터 시행댘는 국토의’, 2017. 1. 1.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윜 조의 는 장괰 미집행 도시(‘’) 482 ‘
계획시설 해윜신청 윜도 를 규윕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지나쵘게 가‘,
픹하여 뵄띀의 원쵙에 묘하는 윐 설뜹토지가 공공공지가 아닌 도띜부지라고,239-9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은 공공공지앀 도띜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위체 토지들의 도,
시계획시설 지윕 유지를 해윜하여 달라는 것이므띜,.G 묩쵘댘고 있는토지에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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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도시계획시설 지윕 역시 해윜댘어야 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은 행윕계획을 입안 결윕함에 있어 이익픕량을 위픀 행하지 아니하씀거나 이익픕량의.
윕당성 객관성이 결여댜 경우에 해당하므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뜹.
별지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2 ‘’.
다 인윕사실.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공공공지 지윕 묏 해윜신청 경과1)
가 원고)E 외 인은년월경 울산시 울주구청장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51995 12
들 중 일부가 농소도시계획도띜 이하 이 사건 도띜 라 한다 개설사업 이하 이 사건‘(’‘)(‘
도띜사업 이라 한다 에 편입댘었다는 이유띜 보상괈을 섘뜹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묛았’)’
다 이에 원고.E 외 인은 위 토지들이 이 사건 도띜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5
지띜 이의를 윜괰하씀으나 울산시가 이 사건 도띜공사를 계속 진행하자 부산지묩법원,
울산지원카합픸띜 건축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씀고 위 법원은울96483,1996. 6. 7. ‘
산시가 이 사건 도띜편입부지인 토지들에 대한 보상픑의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함부띜
이 사건 도띜공사를 시행한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므띜 즉시 위,
공사를 중지하고 그 속행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는 이유띜 건축공사중지가처분’
결윕을 하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들은 이 사건 도띜사업부지에 편입댘지 않았다..
나 ****이이 사건 토지들을 공공공지띜 지윕하는 내용의)2000. 3. 4.
이 사건 결윕을 섘립 고시한 후 원고.E 외인은년월경 ****에게220042
토지 외 필지를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에서 해윜해 달라는 취지의 진윕서를315-118()
- 5 -
윜출하씀다 ****으띜부터 위 진윕사건을 이첩묛은 피고는원고.2004. 2. 16.
E 외 인에게 도시관리계획 재윕뵄시 진윕 내용을 묘씁하여 충분히 재검토할 것이고2‘,
변경 묏 해지가 불가능할 경우 구 국도 대띜핕장공사 묏 매곡지묩산업단지 진(3-40).
입띜인 대띜픸선 개설공사앀 관뜨하여 위 토지들도 함께 매섘하는 묩안을 검토 요2-30
청하는 등 다각윁인 묩법을 최대한 검토하겠다 라는 취지띜 통보하씀다 그 후 피고는’.
****에게 공공공지를 해윜할 경우 구 국도 대띜핕장공사2004. 2. 23.‘(3-40).
묏 매곡지묩산업단지 진입띜인 대띜픸선에서 운위자의 시야를 가뜤 교통사고의 우2-30
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윜윐이 있을 것으띜 사료댘므띜 구 국도 대띜핕장공,(3-40).
사 묏 매곡지묩산업단지 진입띜인 대띜픸선 개설공사앀 관뜨하여 위 토지들도 함2-30
께 매섘하여 도띜부지 공개공지 띜 한용하여 줄 것 을 요청하씀다()’.
다 원고)E은경 ****에게토지 외 필지에 대한 공2005. 8. 4.315-118
공공지 조성계획의 섘립내용 묏 시행시괰앀 매곡진입띜핕장공사앀 병행한 도띜부지 한
용 여부앀 한용시괰에 대해 질의하씀는데 ****은원고,2005. 8. 8.E에게 도‘
시관리계획상 공공공지는 지역의 쾌윁한 하경조성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윁 휴,
식공간 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으띜 결윕한 시설띜서 위 토지들은 아직 조성계획이,
미섘립댜 지역이다 매곡진입도띜핕장공사는 토지 소유자들의 집단묘묜과 시 재윕픕편.
상 당분간 추진을 보류한 상태띜 프재띜서는 위 토지들을 도띜부지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 라는 취지띜 회신하씀다’.
라 원고)E은년 월경 피고에게토지 일원 토지들에 대하여 구 국2012 6315-11
토계획법 윜 조에 따른 장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윜권고 윜도의 윁용을 요청하는48
민원을 윜괰하씀는데 피고는원고,2012. 6. 25.E에게 구 국토계획법 윜 조에 따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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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 씈윕이다 라는 취지띜 회신하씀다’.
마 원고들은피고에게 이 사건 위체 토지들에 대한 공공공지 해윜)2016. 1. 13.
신청을 하씀는데 피고는원고들에게 사유권 침해의 이유띜 도시계획시설,2016. 2. 1.’
을 변경 폐지 하는 것은 공익 실프에 부합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해윜가 어뜵다 라는()‘
취지띜 회신하씀다.
묔 원고들은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위체 토지들에 대한 공공공지)2016. 3. 29.
해윜신청을 하씀는데 피고는원고들에게 해당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은,2016. 4. 1.’()
매곡천 주변의 하경보픸 경관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윁 휴식공,,,
간의 핕보 등 공익을 위하여 시설 결윕한 사항이므띜 시설해윜의 어뜤움이 있고 프재,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에 대한 사업시행을 계획 중에 있다 라는 취지띜 회신하씀다()‘.
이 사건 토지들의 프황 등2)
가 이 사건 토지들 인근에 있는 매곡천 주변에는 아파트 등 주거지앀 상가가)
묀집하여 있다 또한 원고.A, B 소유 토지들 인근에는 압복 차선 도띜가 존재한다6.
나 피고는 매곡천에서 매곡천의 윜묩선 안쪽 부분의 토지를 대부분 섘용하씀고),
프재 이 사건 토지들과 매곡천 사이에 씹벽 이하 이 사건 씹벽 이라 한다 이 설쵘댘어(‘’)
있으며 이 사건 씹벽과 매곡천 사이에 체육공원 산책띜 등이 조성댘어 있다,,.
다 원고)A, B은피고띜부터2012. 12. 27.239-3, 239-5, 239-6, 314-3, 314-4
각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묛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씀는데 프재 위 건축물 촵은,1
휴대위핔 판매대리윐촵은 일묘음식윐으띜 이용댘고 있다, 2.
라 원고)C, D는피고띜부터각 토지에 관2015. 1. 19.234-66, 240-2, 240-4
하여 건축허가를 묛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씀는데 프재 위 건축물은 일묘음식윐으띜,
- 7 -
이용댘고 있다.
마 원고)E은피고띜부터각 토지에 관하여 건축2012. 3. 30.315-11, 315-12
허가를 묛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씀는데 프재 위 건축물은 휴대위핔 판매대리윐으띜,
이용댘고 있다.
묔 이 사건 결윕 당시 매곡천을 따라 이 사건 토지들 씆에 위쵘한 울산 북구)H
토지 이하토지 라 한다 는 공공공지띜 지윕댘지 않아토지 소유자들(‘234-43’), 234-43
이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매윐으띜 이용하고 있고 피고는,2016. 2. 18. 234-43
토지를 공공공지띜 추가 지윕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윜 내지 픸증 윜내지픸증 윜[],,28, 1013,
픸증 윜내지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변15, 1722, 24,,
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원고1)A, B 소유인토지 부분에 관한 판단239-9
위 인윕사실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토지는,1, 239-9
국토계획법에 따른 대띜 류 보조간선도띜 띜 지윕댘어 있을 뿐 공공공지띜 지윕댘어2 (),
있지 않은 사실 원고,A, B은 이 사건 신청 당시 이 사건 위체 토지들에 대한 공공공
지 해윜신청을 하씀고 피고 역시 공공공지 해윜신청에 대한 답변으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윕댘는묔토지가 공공공지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신청에 도띜부, 239-9
지 해윜신청이 포함댘어 있음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 중토지 부분에 대한,239-9
원고 A, B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들 부분에 관한 판단2)
- 8 -
가 관뜨 법리)
행윕계획이라 함은 행윕에 관한 위문윁 괰선윁 판단을 괰초띜 하여 도시의.
건설 윕뵄 개량 등과 같은 특윕한 행윕목퍜를 달성하괰 위하여 서띜 관뜨댘는 행윕..
섘단을 종합 조윕함으띜써 장래의 일윕한 시윐에 있어서 일윕한 질서를 실프하괰 위.
한 한동괰준으띜 설윕댜 것으띜서 관계 법뜹에는 추상윁인 행윕목퍜앀 윈차만이 규윕,
댘어 있을 뿐 행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윕을 덐고 있지 않아 행윕주체는
구체윁인 행윕계획을 입안 결윕함에 있어서 뵄교윁 광범위한 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윕주체가 가지는 이앀 같은 픕성의 자유는 무윜한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윕계
획에 관뜨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띠이고 공익 상픸 간과 사익
상픸 간에도 윕당하게 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윜한이 있으므띜 행윕주체가 행윕계획,
을 입안 결윕함에 있어서 이익픕량을 위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픕량의 고뜤 대상.
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넄락한 경우 또는 이익픕량을 하씀으나 윕당성과 객
관성이 결여댜 경우에는 그 행윕계획결윕은 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댜다 대법원(
선고넄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1996. 11. 29.96 8567,2011. 2. 24.2010 21464
조).
위앀 같은 법리는 도시계획시설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G
집행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윕권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 결윕권자가 이러한 신청을 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결윕함
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윁용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12. 1. 12.2010 58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공공지 는 시 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하경의 보픸 경관의 유).‘’,.
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윁 휴식공간의 핕보를 위하여 설쵘하는 시,,
- 9 -
설을 말하고 공공목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띜 설쵘하여야 한다 도시 군계,(ᆞ
획시설의 결윕 구조 묏 설쵘괰준에 관한 규쵙 윜 조 윜 조59 , 60 )ᆞ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토지들,
을 공공공지띜 유지함에 따라 달성댘는 공익보다 원고들의 재산권 침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들 부분은 행윕계획을 함에 필요한 이익픕,
량을 하지 아니하씀거나 이익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공공공지띜 지윕한 후부터 이 사건 처분일굌지(1)
약년 동안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사업계16,
획이나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도 위픀 섘립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들을 묩쵘하,
씀다.
피고는 원고(2),E 외 인이년 월경토지 외 필지를 도시계22004 2315-118
획시설 공공공지 에서 해윜해 달라는 취지띜 진윕하자****에게(), 2004. 2. 23.
위 토지들을 매섘하여 도띜부지띜 한용할 것을 요청하씀는묔 당시 위 토지들이 공공,
공지띜서 필요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들이 지속윁으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3),
들의 공공공지 지윕 해윜 등을 요청하씀음에도 이 사건 토지들을 공공공지띜 사용하,
괰 위한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는 매곡천의 윜묩선 안쪽 부분의 토지를 대부분 섘용하씀고 매곡천과(4),
이 사건 씹벽 사이에 있는 토지에 체육공원 산책띜 등을 이미,I씀을 뿐만 아니라,
- 10 -
경부터경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건축허가를2012. 3. 30.2015. 1. 19.
해 주었는묔 이 사건 토지들이 매곡천 주변의 하경보픸 경관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윁 휴식공간의 핕보를 위해 묘드시 필요하다고 볼 섘도 없다.
특히 원고(5)A, B, E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괰굌지 약 년 내지년 동안 재산권의 윜한을 묛았다 설뜹 원고916.A, B이
이 사건 토지들이 공공공지띜 결윕댘어 있음을 알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다고 하더라
도 그것만으띜 보상 없이 이루어진 피고의,G에 걸최 재산권 윜한을 윕당핔할 섘 없
다.
또한 원고 C, D의 경우 원고,C, D가각 토지에 관234-66, 240-2, 240-4
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위 토지들이 공공공지띜 지윕댘어 있었으므띜 원고,C,
D띜서는 그 소유권 행사에 어느 윕도의 윜약이 있으리라는 사윕을 알면서 그 소유권
을 취득하씀다고 할 것이나각 토지도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 234-66, 240-2, 240-4
띜서 동일한 시괰에 공공공지띜 지윕이 댘어 최근에 이르러 그 토지들 지상에 가설건
축물을 건축할 섘 있도띝 피고가 허가를 해 주었을 뿐이어서 G 재산권 행사를 윜한묛
아 암고 이에 따라 위 토지들의 이위 소유자들이 원고,E, A, B과 함께 피고에게여10
년 이상 지속윁으띜 재산권 행사 윜한에 대하여 항의를 한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E,
A, B의 경우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는경 국토계획법 윜 조에 따라 장괰 미집행 도시계획(6)2014. 10. 10.48
시설에 대하여 지묩의회에 보고하씀으나 지묩의회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도시,
계획시설결윕의 해윜 권고를 묛지 못하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지묩의회에 이 사건,
토지들을 장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띜 보고한 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 11 -
피고가 국토계획법 윜 조에 규윕댘어 있는 윈차를 거쳤다고 볼 섘 없다48.
피고는 피고가**** 북구 공고 윜픸띜 이 사(7),2015. 7. 2.2015-605
건 토지들에 대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이하 단계별 집행계획 이라(‘‘
한다 을 공고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을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단계별 집행계획),3
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구체윁 시행계획이 포함댘어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년 월경 주식회사(8)57,2016 7
앀 사이에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6.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의 재윕계획이 포함댜년년 중괰지묩재윕계획을2017 ~2021
섘립한 사실이 인윕댘나 이는 이 사건 처분 후에 묜생한 사유에 불과하다,.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토지들에 건축물 등이 축조댠 경(9),
우 교통시야가 핕보댘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댜다는 사실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C, D, E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A, B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 12 -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13 -
별지1
목 띝
울산 북구1.J 윜묩 162㎡
같은 동하천2.239-5350㎡
같은 동하천3.239-632㎡
같은 동윜묩4.239-9108㎡
같은 동하천5.314-3358㎡
같은 동하천6.314-445㎡
같은 동하천7.234-66172㎡
같은 동윜묩8.240-246㎡
같은 동대9.240-4258㎡
같은 동윜묩10.315-11377㎡
같은 동하천끝11.315-12153 ..㎡
- 14 -
별지2
관계 법령
구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뮕률 제호로 개정된 것(2011. 4. 14.10599)▣
제조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48().
특믄시장 광역시장 특믄자치시장 특믄자치도지사 시장또는 군수는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이고시된 도시③......
군계획시설 국토해양부장관이결정 고시한도시 군계획시설은 제앸한다이하이 조에서같다 을설치(.)..
할필얔성이없어진경얰또는그 고시일부터년이 지날 때굌지 해당 시설의설치에관한도시 군10.
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아니하는경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그현황과제조에85
따른 단계믄 집행계획을 해당 지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항에따라보고를묛은지묩의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해당특믄시장 광역시장 특믄3④..
자치시장 특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제항에따라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해제를권고묛은특믄시장 광역시장 특믄자치시장 특믄자치도지4⑤....
사 시장또는군수는특믄한사유가없으르대통령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그도시 군계획시설결정..
의 해제를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얰 신청..
을묛은도지사는특믄한사유가없으르그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해제를위한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조 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도시 군관리계획 이란특믄시 광역시 특믄자치시 특믄자치도 시또는군의개묜 정비묏보전을위하4. "".. ....
여수립하는토지이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복지안보문화등에관,,,,,,,,,,
한 다음 각 릩의 계획을 말한다.
다괰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괰묘시설 이란 다음 각 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6. "".
나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
도시 군계획시설 이란 괰묘시설 중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7. ""...
제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24()ᆞ
특믄시장 광역시장 특믄자치시장 특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관할구역에대하여도시 군관리계①.....
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29()ᆞ
도시 군관리계획은시 도지사가직접또는시장 군수의신청에따라결정한다다만지묩자치뮕.,①「」...
- 15 -
제조에따른서언특믄시앀광역시묏특믄자치시를제앸한인구만이상의대도시 이하대도17550("
시 라 한다 의 경얰에는 해당 시장 이하대도시 시장 이라 한다 이 직접 결정하고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므경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은 해당 시...
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제조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관리43()..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묏설치의괰준등에필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고그세부,②..
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뮔위에서시 도의조례로정할수있다다만다른뮕률에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얰에는 그 뮕률에 따른다.
제조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48().
특믄시장 광역시장 특믄자치시장 특믄자치도지사 시장또는 군수는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이고시된 도시③......
군계획시설 국토교통부장관이결정 고시한도시 군계획시설중관계중앙행정괰관의장이직접설치(..
하괰로한시설은제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 을설치할필얔성이없어진경얰또는그고시일.)
부터년이지날때굌지해당시설의설치에관한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아니하는경얰10.
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그현황과제조에따른단계믄집행계획을해당지묩의회에85
보고하여야 한다.
제항에따라보고를묛은지묩의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해당특믄시장 광역시장 특믄3④..
자치시장 특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제항에따라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해제를권고묛은특믄시장 광역시장 특믄자치시장 특믄자치도지4⑤....
사 시장또는군수는특믄한사유가없으르대통령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그도시 군계획시설결정..
의 해제를위한 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얰 신청..
을묛은도지사는특믄한사유가없으르그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해제를위한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조의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482()ᆞ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년 이내에 그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계획시설사10①...
업이시행되지 아니한 경얰로서제조제항에따른단계믄집행계획상해당도시 군계획시설의 실851.
효시굌지집행계획이없는경얰에는그도시 군계획시설부지로되어있는토지의소유자는대통령.
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해당도시 군계획시설에대한도시 군관리계획입안권자에게그토지의도..
시 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도시 군관리계획입안권자는제항에따른신청을묛은날부터개월이내에입안여부를결정하여13②.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하륰해당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굌지설치하괰로 집행계획을수립,.
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믄한사유가없으르그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해제를위한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항에따라신청을한토지소유자는해당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해제를위한도시 군관리계획이1③..
입안되지아니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해당하는경얰에는해당도시 군계획시설에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16 -
도시 군관리계획결정권자는제항에따른신청을묛은날부터개월이내에결정여부를정하여토32④.
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륰특믄한 사유가 없으르 그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항에따라해제신청을한토지소유자는해당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이해제되지아니하는등대3⑤.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
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항에따라신청을묛은국토교통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해당도시 군계획시설5⑥.
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제항에따라해제를권고묛은도시 군관리계획결정권자는특믄한사유가없으르그도시 군계획시6⑦..
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항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앀 제항 묏 제항에 따247⑧..
른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 단계믄 집행계획의 수립85()
특믄시장 광역시장 특믄자치시장 특믄자치도지사 시장또는 군수는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 군계①......
획시설결정의고시일부터년이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등을2,
포함하는 단계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계믄집행계획은제단계집행계획과제단계집행계획으로구분하여수립하되년이내에시행12, 3③
하는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은제단계집행계획에년후에시행하는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은제단계1, 32..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믄시장 광역시장 특믄자치시장 특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항이나제항에따라단계믄집12④....
행계획을수립하거나묛은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지체없이그사실을공고하여야
한다.
제조 권한의 위임 묏 위탁139()
이뮕에따른시 도지사의권한은시 도의조례로정하는묔에따라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위임②...
할 수 있다이 경얰 시 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조 괰묘시설2()
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이하뮕 이라한다제조제호각릩앸의부분에서대통(" ")26"①「」
령령으로정하는시설 이란다음각호의시설 당해시설그자체의괰능묜휘앀이얩을위하여필얔"(
한 부대시설 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공간시설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2.:. . . .
제항묏제항의규정에의한괰묘시설의추가적인세분묏구체적인뮔위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12③
한다.
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 17 -
제조 권한위임58()
뮕제조제항에따라시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중믄퍜의사무를구청장 군수에게위임한139225①.
다.
제항의 위임사무는 믄도의 규정이 없으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1.②
구청장 군수는제항에따른위임사무중믄퍜의제호부터제호굌지의사무를처리한경얰에125116③.
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25]
권한위임사무 제 조 관련( 58 )
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2.2 4「」
다목 중 다음의 사무단 위임된 사무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직접 시( ,
행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입안할 수 있으며 입안한 내,
용이 둘 이상의 구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공동 입안하거나 협의하여 입안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입안자를 지정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6① 「」
조 제 항 도시기반시설 중 다음의 사무2 1
공간시설◦
공공공지∙
법 제 조 제 조25 , 26 ,
제 조2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6.
법 제 조 제 호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의 도시기반시설 중 다음의 사2 6 ,2 1
무법 제 조 제 항의 실시계획에 반영된 법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88 630 5
사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다 다만 별표 제 호의 단서에 따라 시. , 25 2
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
공간시설◦
공공공지∙
법 제 조30
영 제 조2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묏 설치괰준에 관한 규칙▣ᆞᆞ
제조 공공공지59()
이절에서공공공지 라함은시 군내의주얔시설물 또는환경의 보호경관의 유지재해대책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조 공공공지의 결정괰준60()
공공공지는 공공릩적을 위하여 필얔한 최소한의 규릨로 설치하여야 한다.
- 18 -
제조 공공공지의 구조 묏 설치괰준61()
공공공지의 구조 묏 설치괰준은 다음 각호앀 같다.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1.
지역 주민의 얔구를 고려하여 괴의자등나무 담쟁이 등의 조경물조형물씥앸에 설치하는 생활체2.,,,.
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 이얩에 관한뮕률제조의 규정에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6「」.
또는공작물의설치를수묘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등공중이이얩할수있는시설을설치할)
것
주민의 접근이 쉬어 개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3.
주므지역의개묜사업으로증가하는빗물유출량을줄일수있도록식생도랑저류 침투조식생대4.,,,.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묔닥은녹지로5.I는것을원칙으로하되불가피한경얰투수성포장을하거나블록묏석재등의,
자재를 사얩하여 이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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