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고단3618울산지방법원 1심2020-11-25 선고검수완료

자가격리 종료를 2시간 앞두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격리장소를 나가 약 45분간 머묾.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618 형사 사건(2020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 됐습니다.
  • 방역당국은 피고인A에게 2020. 6. 24.부터 2020. 7. 7. 12:00까지 정해진 격리장소에서 지내도록 통지했습니다.
  • 격리가 끝나기 약 2시간 전인 2020. 7. 7. 10:00경, 피고인A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격리장소를 나섰습니다.
  •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장소를 방문한 뒤 10:45경 돌아와, 약 45분 동안 격리장소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 이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격리장소를 벗어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격리 종료를 앞두고 세금 신고를 위해 약 45분간 외출한 사정과 그에 따른 위험 등을 어떻게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격리장소 이탈이 방역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에게 14일간 격리하도록 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는 행동은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격리 종료를 약 2시간 앞둔 때 세금 신고를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습니다.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두 차례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추가 전염 위험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비롯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자가격리 종료를 앞두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약 45분간 격리장소를 벗어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었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격리 이탈의 위험성과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됐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자가격리 장소 이탈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자가격리 종료 2시간 전 이탈함
  • 코로나-19 검사 2회 모두 음성 판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61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73년생, 남, 자영업 주거 울산 검 사김희영(기소), 장영롱(공판) 판 결 선 고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 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 2 - 피고인은 2020. 6. 23. 미국에서 입국한 후, ****청장으로부터 2020. 6. 24.부터 2020. 7. 7. 12:00까지 피고인의 집인 ****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 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0:00경부터 10:45경까지 근처 ****에 방 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의 진술서 1.수사보고(고발인 상대 자료 등에 대한 전화청취) 1.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 3 -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당국.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가격리 종료시간을 2시간 남 기고 장소를 이탈한 점, 2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피고 인의 범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염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경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