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종료를 2시간 앞두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격리장소를 나가 약 45분간 머묾.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618 형사 사건(2020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 됐습니다.
- 방역당국은 피고인A에게 2020. 6. 24.부터 2020. 7. 7. 12:00까지 정해진 격리장소에서 지내도록 통지했습니다.
- 격리가 끝나기 약 2시간 전인 2020. 7. 7. 10:00경, 피고인A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격리장소를 나섰습니다.
-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장소를 방문한 뒤 10:45경 돌아와, 약 45분 동안 격리장소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 이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격리장소를 벗어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격리 종료를 앞두고 세금 신고를 위해 약 45분간 외출한 사정과 그에 따른 위험 등을 어떻게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격리장소 이탈이 방역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에게 14일간 격리하도록 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는 행동은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격리 종료를 약 2시간 앞둔 때 세금 신고를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습니다.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두 차례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추가 전염 위험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비롯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자가격리 종료를 앞두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약 45분간 격리장소를 벗어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었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격리 이탈의 위험성과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자가격리 장소 이탈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자가격리 종료 2시간 전 이탈함
- 코로나-19 검사 2회 모두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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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자가격리 장소 이탈이 국민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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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자가격리 위반이 국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격리 종료 직전의 이탈, 음성 판정으로 추가 전염 위험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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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격리 이탈이 국민 모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2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염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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