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국내 관계회사 대표로서 항공기 리스 계약의 리스료 및 손해배상금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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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4월, 스웨덴에 설립된 원고 회사가 필리핀에 있는 항공사와 항공기 리스 계약을 체결함.
- 2019년 5월, 피고는 필리핀 항공사의 국내 관계회사 대표로서 원고와 보증 계약을 맺어 항공기 리스료와 손해배상금을 보증하기로 함.
- 2019년 10월부터 필리핀 항공사가 리스료와 추가 비용을 연체하기 시작함.
- 원고는 2019년 12월, 피고에게 연체된 리스료와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2020년 3월, 항공기 반납과 함께 리스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합의했으나, 피고는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가 보증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연체된 리스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국내 관계회사 대표로서 항공기 리스 계약에 따른 리스료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된 금액과 이자를 포함한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국내 법률인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 거래에 적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법 조항이 국제적 계약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 계약의 준거법은 미국 뉴욕주 법으로 정해져 국제사법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됨.
- 민법 제428조의3은 보증인이 부담하는 책임 한도를 명확히 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국제 거래에 반드시 적용되는 강행법규는 아님.
-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국내 강행규정이라도 국제적 계약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보증 계약에 민법 제428조의3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독립적이고 확정적인 책임을 지며, 책임 범위에 수수료와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국내 법 조항이 국제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는 국내 관계회사 대표로서 항공기 리스 계약의 채무를 보증했고, 연체된 리스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국내 법률이 국제 계약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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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스웨덴국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필리핀국 법인인 乙 주식회사와 항공기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국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대한민국 국민 丙이 甲 법인과 사이에 乙 회사의 리스료 등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계약에 대한 준거법을 미합중국 뉴욕주 법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리스료 등을 연체하여 甲 법인이 丙을 상대로 연체된 리스료 등의 지급을 구하자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사법 제7조의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위 보증계약에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당해 법규의 의미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적인 계약관계에도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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