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단55032서울행정법원 1심2021-05-27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약 32년간 소음에 노출되어 일한 뒤 퇴사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약 3개월 근무한 후 양쪽 귀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032 행정 사건(2021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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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부터 한 사업장에서 해양설비부 등의 일을 하며 약 32년간 소음에 노출된 뒤 2016년 12월 31일 퇴사했습니다. 사업장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OO회사’로 표시합니다.
  • 원고는 2016년 9월 왼쪽 귀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장해급여 기준에 필요한 청력손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다른 사업장인 ‘OO회사’에서 2018년 1월 15일부터 근무하다가 같은 해 4월 28일 퇴사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2월 18일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정해 장해급여를 지급했습니다.
  • 공단은 평균임금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했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된 첫 사업장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급여 차액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0년 2월 28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첫 사업장에서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직업병 진단 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어느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진단 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처분이 법에 맞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업병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질병이 진단으로 확정된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두 번째 사업장을 2018년 4월 28일 퇴사한 뒤 2019년 2월 18일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퇴사일부터 진단일까지의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기간을 제외하면 진단 전에 마지막으로 일한 두 번째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난청과 가장 관련이 큰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평균임금에 관한 법령에서 그런 계산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단의 내부 업무지침은 사업장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기준일 뿐, 법령의 위임을 받은 평균임금 계산 규정은 아니므로 다른 결론을 내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멈추면 더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과 과거 급여 신청 당시 청력 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사정도 함께 살펴, 첫 사업장이 난청 발병과 가장 관련이 큰 곳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직업병이 퇴사 후 진단된 경우에도, 오래 근무한 사업장이나 질병과 관련이 크다고 주장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계산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공단의 처분은 유지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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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0구단5503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원 고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1. 5. 13. 판 결 선 고2021. 5. 2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28.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 등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5. *. *.생)는 1984. 3. 28.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1984. 11. 26.부터 해양설비부(위생배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사하였다. - 2 - 나. 원고는 2016. 9. 20. ‘좌측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17. 4. 6. 피고에게 장해 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5.경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 병 인정기준인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 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5.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해양설비공사부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28. 퇴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1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 을 받아 2019. 3. 4.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2. 4. 원고에 대 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결정하고, 원고의 근로기준 법에 따른 ****에서의 평균임금은 109,294원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직업병 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113,037.99원으로 산정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장해급여 24,868,350원을 지 급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주로 ****에서 약 32년간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가 ****에서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초로 하여 평균 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1) 적용사업장을 판단할 때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제시한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르면, 원고가 약 32 년간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이 ‘이 사건 상병 발병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 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에서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 금이 산정되어야 함에도, ****에서 퇴사한 후 약 3개월간 근무한 ****에서 지 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 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사업장, ④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 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원고는 ****에서 2016. 12. 31. 퇴직 후 2017. 4. 6.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청구를 하 였으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청력의 장해가 기준에 미달하여 장해급여 청구 불승 인 결정하였습니다. 3) 이후, 원고는 ****에서 2018. 4. 28. 퇴직 후 2019. 3. 4.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청구 를 하여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청력의 장해가 기준에 부합하고, 적용사업장 판단기 준에 따라 ****으로 사업장을 적용하여 장해등급 일반 11급 5호 결정 및 장해급여 를 지급하였습니다. 4) 원고의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적용한 ****은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증악 시점 당시 근무, 주된 사업장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 유해요인에 폭 로된 사업장” 등에 부합하므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적용사업장을 변경하여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는 불승인 및 부지급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4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 즉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 근로기 준법 시행령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직업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 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 서 제외하는 이유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각종 급여를 산정하면서 그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 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 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 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 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 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 역시 평균 - 5 -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두1090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18. 1. 15.부터 ****에서 근 무하다가 2018. 4. 28. 퇴사하였고, 퇴사 후인 2019. 2. 18.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 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의 퇴직일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 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그 제외기간 직전에 원고가 근무하던 ****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에서의 임금을 기초 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결 과적으로 적법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 발병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5조 제2호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으로 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의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 단에 관한 처리지침」의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바와 같이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지침 은 피고 산하 지사 간 관할을 정하는 등 피고의 내부적 사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그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바도 없는 등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데, 원고는 2016. 12. 31. ****에서 퇴사하였고 2017. 4. 6.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 - 6 - 하여 2018. 1. 5.경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 ◆◆◆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단정 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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