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약 32년간 소음에 노출되어 일한 뒤 퇴사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약 3개월 근무한 후 양쪽 귀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032 행정 사건(2021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부터 한 사업장에서 해양설비부 등의 일을 하며 약 32년간 소음에 노출된 뒤 2016년 12월 31일 퇴사했습니다. 사업장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OO회사’로 표시합니다.
- 원고는 2016년 9월 왼쪽 귀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장해급여 기준에 필요한 청력손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다른 사업장인 ‘OO회사’에서 2018년 1월 15일부터 근무하다가 같은 해 4월 28일 퇴사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2월 18일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정해 장해급여를 지급했습니다.
- 공단은 평균임금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했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된 첫 사업장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급여 차액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0년 2월 28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첫 사업장에서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직업병 진단 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어느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진단 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처분이 법에 맞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업병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질병이 진단으로 확정된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두 번째 사업장을 2018년 4월 28일 퇴사한 뒤 2019년 2월 18일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퇴사일부터 진단일까지의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기간을 제외하면 진단 전에 마지막으로 일한 두 번째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난청과 가장 관련이 큰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평균임금에 관한 법령에서 그런 계산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단의 내부 업무지침은 사업장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기준일 뿐, 법령의 위임을 받은 평균임금 계산 규정은 아니므로 다른 결론을 내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멈추면 더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과 과거 급여 신청 당시 청력 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사정도 함께 살펴, 첫 사업장이 난청 발병과 가장 관련이 큰 곳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직업병이 퇴사 후 진단된 경우에도, 오래 근무한 사업장이나 질병과 관련이 크다고 주장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계산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공단의 처분은 유지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